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12-행01호
시간선택제공무원 특수직무수당 지급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데, 0000. 0. 0.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지정되어 0000. 0. 00.까지 피신청기관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학교에서 12개월을 근무하였고, 0000. 0. 0. 시간선택제 교사에서 해제되어 0000. 0. 00.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0000. 0. 0.자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학교 인사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의 과실로 특수직무수당(월 15만 원 정도)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신청기관은 0000학년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 수립 시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시행하여 신청인이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미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직무수당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이므로 특수직무수당 누락분에 대해서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한 누락분에 대하여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OO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를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안 관련, 신청인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신청기관 관할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매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합 0,000,000원, 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수당 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57" alt="2번째 이미지" ></img>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라. 피신청기관은 0000학년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의 보수ㆍ수당 등의 부분에서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관할 학교로 안내하여 시간선택제 교사를 아래 내역과 같이 선발하였고, 선발된 0명의 교사 전원에 대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99"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OO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3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에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0000학년도에 선발된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민원 수당의 미지급에 대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 급여의 50%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에 이르러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소속 초등학교 교사인데, 0000. 0. 0.부터 시간선택제 교사로 지정되어 0000. 0. 00.까지 피신청기관 소속 ○○○○○○교육지원청 ○○초등학교에서 12개월을 근무하였고, 0000. 0. 0. 시간선택제 교사에서 해제되어 0000. 0. 00.까지 근무하였다. 이후 0000. 0. 0.자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로 전보되었다.
나. 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 실제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학교 인사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의 과실로 특수직무수당(월 15만 원 정도)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신청기관은 0000학년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 수립 시 특수직무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시행하여 신청인이 수당 신청을 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미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특수직무수당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금전채권이므로 특수직무수당 누락분에 대해서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한 누락분에 대하여서는 지급이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고, 「OO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를 특수직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사안 관련, 신청인의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0000. 0. 0.부터 0000. 0. 00.까지 피신청기관 관할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12개월간의 특수직무수당(매월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합 0,000,000원, 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이 민원 수당 내역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57" alt="2번째 이미지" ></img>
* 시간선택제공무원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동일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라. 피신청기관은 0000학년도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의 보수ㆍ수당 등의 부분에서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을 관할 학교로 안내하여 시간선택제 교사를 아래 내역과 같이 선발하였고, 선발된 0명의 교사 전원에 대해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2086899" alt="3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신청인은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OO재정법」 제96조 및 「민법」 제163조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신청인의 주장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신청인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시행 계획」에 이 민원 수당에 대한 안내가 누락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0000학년도에 선발된 다른 시간선택제 교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민원 수당의 미지급에 대해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민원 수당의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신청인은 시간선택제 교사로 근무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통상 급여의 50%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현재에 이르러 3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