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3소위08-도02호

산지복구비 재부과 이의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주소생략)상 발전시설 용도의 건축준공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추가 산지복구비 예치없이 준공검사 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08. 00. 00. 피신청인에게 경기 (주소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에 건축허가시 의제처리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산지복구비(산정금액 생략)를 예치하였고, 2008. 00. 0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경 건축준공을 위해 피신청인과 사전협의 하였으나, ◇◇~□□□간 고속화도로(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로(이하 '이 민원 부체도로’라 한다)가 없어 건축준공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이 민원 국도 사업에 이어 ○○~◎◎간 고속도로(이하 '이 민원 고속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로 인해 이 민원 부체도로를 개설하지 못하여 건축준공을 신청하지 못하다가 2023. 00.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중재로 관계기관 2가 이 민원 토지로의 부체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준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그러나, 피신청인이 건축준공을 위한 사전협의과정에서 2008년 건축허가시 예치한 산지복구비 사업기간이 경과(2008. 00. 00. ~ 2011. 00. 00.)하였다는 이유로 산지복구비를 다시 예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니, 추가 산지복구비 예치없이 건축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경기도 B시장)
이 민원 토지는 2008. 00. 00.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시설물(관리동 및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였고, 2009. 00. 00.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며, 이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복구비를 인허가보험증권으로 예치하였으나, 당초 예치한 산지복구비의 보험기간(2008. 00. 00. ~ 2011. 00. 00.)이 경과됨에 따라 건축준공시 기준으로 매년 고시되는 복구비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새로운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1(C)
이 민원 국도는 2004. 00. 00. 착공하여 2017. 00. 00. 준공된 도로공사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건축허가시 관련법 저촉여부 조회시 진ㆍ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 민원 국도의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6년 진입로를 공사완료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항공사진에는 '이 민원 고속도로’로 인하여 철거된 것으로 판단된다.
○ 이 민원 국도 개요 (생략)
다. 관계기관 2(D)
이 민원 고속도로는 2016. 00. 00. 도로구역 결정고시 확정 및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민원 부체도로는 공사용 가도로 2015년 항공사진에 통로암거 신설시에도 종점부까지만 포장된 상태이므로 건축준공이 불가한 상태였으며, 신청인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민원 부체도로 개설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부체도로 및 측구개설 완료, 통로암거 확장 설치공사 완료 등을 통해 이 민원 토지로의 진ㆍ출입이 가능토록 하였다.
○ 이 민원 고속도로 개요(생략)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의 건축허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8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의 산지전용허가 면적 및 산지복구비 예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91"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토지는 최초 경기 (주소생략)에서 같은 동 80-9, 80-10, 80-12, 80-13, 80-18, 80-19로 분할되었고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93"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건축허가시 관계기관 1과 협의하였고, 관계기관 1은'이 민원 국도와 직접 저촉되지는 않으나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이 민원 국도구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도로공사 중 및 공용 시에 소음, 진동, 분진등과 관련된 일체의 민원제기 및 피해보상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허가조건을 이행하도록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95" alt="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87" alt="5번째 이미지" ></img>
마. 연도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 민원 부체도로는 이 민원 국도 및 이 민원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개설이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8년도 건축허가시의 이 민원 부체도로의 형태가 이 민원 국도 및 이 민원 고속도로로 인하여 형태가 변경되었으며, 이 민원 부체도로 개설로 인하여 건축준공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연도별 현황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294297"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의 산지전용기간(2008.00.00.~2011.00.00.)이 경과하였음에도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산지전용기간 연장신청 을 하지 않았으며, 2009년경 이미 건축물이 완공되어 2010. 00. 전력생산 및 전력거래를 하였으므로 원상복구 등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신청인은 2022. 00. 00. 위원회에 이 민원 부체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합의로 관계기관 2가 2023. 00. ~ 2023. 00. 이 민원 부체도로 및 측구공사를 완료하였다.
아.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개발부담금 및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니나, 산지복구비는 당초 산지전용기간(2008. 00. 00. ~ 2011. 00. 00.)이 경과됨에 따라 건축준공신청시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산지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기간연장 등을 검토 후 준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회신(감사담당관-00000, 0000. 00. 00.)하였다.
자. 한편, 신청인은 2007. 00. 0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2010. 00. ~ 2024. 00. 한국전력거래소와 거래한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원동력의 종류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국도 및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으로 건축준공이 지연되었음에도 산지복구비를 다시 예치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07년부터 항공사진 등을 판독한 결과, 이 민원 국도 및 이 민원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하여 이 민원 토지로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준공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신청인은 2007. 00. 00.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민원 토지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2010. 00.부터 현재까지 전력생산을 하여 전력거래를 하고 있어 사실상 건축준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관계기관 1,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민원 국도 및 고속도로로 인하여 개설되지 못하다가 우리 위원회 중재로 이 민원 부체도로가 개설되면서 건축준공이 가능하게 된 점, ④ 「산지관리법」제38조가 정한 산지복구비는 재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는 복구비용이므로 현재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부체도로는 당초 건축허가시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였고 건축허가대로 준공이 가능하므로 산지복구비를 다시 예치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산지복구비를 건축준공시 다시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공사가 완료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산지복구비를 다시 예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