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5-3소위13-도04호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요구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D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중 경기 (주소 생략) 상의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신청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주소 생략,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2016년 이 민원 토지상에 신축한 교회(규모 생략, 이하 '이 민원 교회’라 한다)와 그 부지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D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면서, 2020. 00. 피신청인과 이 민원 교회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 뒤 존치가 불가할 경우 이 민원 교회 현재 규모와 위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2023. 00. 최종 존치 불가 결정 이후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이 민원 교회 현재 위치 인근에서 목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대상이 되려면 사업지구 내 소유토지 전부를 협의양도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사업지구 내 소유토지 일부(주소 생략 등)를 협의양도 하지 않아 수용재결을 거쳤으므로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경우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후 남은 물량에 대해 일반 수요자 자격으로 종교용지 청약 신청 후 추첨을 통해 감정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2020. 00. 상호 합의한 대로 신청인이 이 민원 교회에 대한 존치 불가 결정을 존중하여 이 민원 교회 및 토지를 협의양도 하는 등 이 민원 사업에 협조한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100만호 주택공급 확대 정책(주거복지로드맵, 2017. 11. 29.)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업개요 생략)

나. 이 민원 사업은 2018. 00. 00. 지구지정 승인되었고, 2019. 00. 00.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주요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추진경과 등 생략)

다. 이 민원 사업 대상지는 경기 (위치 등 생략)에 위치하며, 동쪽은 D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서쪽은 서울 (지역명 생략)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아 있으며, 북쪽은 경기 (지역명 생략)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는 역삼각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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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민원 교회는 이 민원 사업지구 서쪽 경계부에 위치하여 서울 (지역명 생략) 개발제한구역과 맞닿아 있고, 인접하여 근린생활용지(0,000㎡)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민원 사업부지 내에 공급 예정인 종교용지는 총 (필지수 생략)필지이다. 이 민원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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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 민원 교회는 2010. 00. 00. 건축허가 되어, 2012. 00. 00. 착공하였고, 2016. 00. 00. 일부 사용승인(동별)* 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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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인은 60년 이상 교회로 이용했던 구 교회 건물과 교회 주차장이 있는 신청인 소유 서울 (주소생략, 이하 '공릉동 토지’라 한다)와 연접한 경기 (주소생략,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교회를 신축한 뒤, 이 민원 교회를 주 예배동으로 사용하면서, 구 교회 건물은 행정동(○○○○회)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명 생략)동 토지는 주차장 등으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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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 민원 사업 지구계획이 2019. 00. 00. 승인ㆍ고시되자, 신청인은 2020.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교회를 존치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20. 00. 00. 이 민원 교회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 후 존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 민원 교회의 현재 규모와 위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별지 1>과 같이 합의서(이하 '이 민원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 내용 생략)

아. 한편, 피신청인은 2022. 00. 건축물 존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존치건축물 및 존치부지 처리지침」을 수립한 뒤, 2023. 00. 이 민원 교회의 존치 여부를 심의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주요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 진행 경과 생략)

자. 이 민원 교회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 시 피신청인 지역본부와 본사에서 제출한 각 검토의견과 건축물 존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다.
(심의결과 생략)

차. 신청인은 당초 이 민원 교회에 대한 존치 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와 신청인, 피신청인간에 본 민원의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에게는 이 민원 교회 존치 시 건축물 및 사면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0. 00. 작성한 이 민원 합의서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교회 존치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의 최종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이 현재 이 민원 교회 건물은 예배동으로, 나란히 위치한 구 교회 건물은 행정동(○○○○회)으로, 인접한 공릉동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긴밀히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종교용지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교회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건물 및 토지의 협의양도에 협조하고, 그간의 경위를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구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인접한 부지(현, 근린생활용지)를 종교용지로 대체하여 신청인에게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한다면 건물 및 토지의 협의양도에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신청인은 사업지구 내 소유토지 일부를 협의양도 하지 않고 2020. 00. 수용재결을 거쳤으므로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 내규인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지침」 제3조 다항은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보상대상물건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같은 지침 제8조 가항은 '사업지구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본부장이 본사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0. 00. 작성한 이 민원 합의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교회를 수용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던 점, ③ 이 민원 합의서 작성 당시 피신청인은 2020. 00.까지 이 민원 교회 존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기로 하였으나 2023. 00.에 이르러 이 민원 교회의 존치 불가 결정을 통보하였고, 이 민원 교회의 존치 여부 결정이 늦어짐으로써 신청인은 사업지구 안에서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공급받기 위한 별도의 대안을 더 일찍 검토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교회 및 토지의 협의양도를 이행한다면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종교용지로 공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인 피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지구 안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2025. 00.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점, ② 피신청인 내규인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85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입지조건 및 토지형태에 비추어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사업지구 안에 소재한 교회를 협의에 의하여 양도 및 철거한 종교재단에 대하여 그 시설의 복원 또는 신축에 필요한 소요부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협의양도 종교용지 공급지침」 제8조 나항에 따라 '협의양도 종교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급 가능’한 점, ③ 신청인이 이 민원 교회 건물은 예배동으로, 나란히 위치한 구 교회 건물은 행정동으로, 인접한 공릉동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긴밀히 연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 민원 교회의 현재 규모와 위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이 민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현, 근린생활용지)를 종교용지로 변경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교회와 인접한 부지를 협의양도 종교용지로 공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