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3소위13-도02호
상업용지 분양대금 납부 유예 요구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C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받은 상업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2027. 00월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C공공주택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내 상업용지 0-0-0(이하 '이 민원 용지’라 한다)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
(각주:B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 제2조 “토지사용가능시기”란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필지별로 면적이 확정됨으로써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B가 예측하여 결정한 시기)
가 피신청인의 분양조건상 2025. 00월말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지내 다른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는 2027. 00월말로 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며, 특히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경우 타 용지가 토지만 조성되어 있어 유동인구 등이 없어 미분양으로 인한 신청인의 금융대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니 분양대금일을 타 용지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이 민원 용지는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로 공급 공고되었고, 신청인은 2023. 00. 00.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0-0-0(분양면적:0,000㎡)를 분양받았으며, 신청인은 당초 분양공고시에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을 인지하고 계약한 사항이고, 대금납부조건은 공급 시기, 토지의 위치, 가격 등 요인에 따라 각 토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조건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공급 공고하였고, 신청인이 분양받은 이 민원 용지의 공급내용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7"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용지를 매매대금 00,000,000,000원(숫자 한글표기 생략)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00. 00.부터 2026. 00. 00.까지 총 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9"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분양공고하였고,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5. 00월말로 분양계약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와 함께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되면서 상업0은 2024. 00. 00., 상업0-0-0, 상업0-0-0은 2025. 00. 00.에 각각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재공고하였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 및 업무용지 등도 미분양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미분양 상태이고, 대토보상 용지인 상업0-0(0필지), 상업0-0(0필지)도 추후 일반분양(토지사용가능시기 2027. 00월말)으로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현재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6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급필지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5. 00월말 기준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필지는 이 민원 용지 뿐이고,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할 경우 인근의 건축물이 없는 나홀로 건축물이 될 우려가 크며, 상업용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신청인은 2024.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지내의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와 인근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연기되었다고 회신(□□□□□□팀-000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23. 00. 이 민원 사업의 용지 공급공고를 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를 제외한 다른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은 유찰되어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당초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변경ㆍ공고하여 인접토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가 연기되면서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와 같이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용지 총 00필지 중 분양되지 않은 00필지 및 다른 용지 등의 분양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에 재공고할 예정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상업용지인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기반시설 및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 축조시기를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추어 연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C공공주택지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내 상업용지 0-0-0(이하 '이 민원 용지’라 한다)을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
(각주:B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 제2조 “토지사용가능시기”란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 필지별로 면적이 확정됨으로써 건축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B가 예측하여 결정한 시기)
가 피신청인의 분양조건상 2025. 00월말로 되어 있고, 이 민원 사업지내 다른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는 2027. 00월말로 되어 있어 불공정한 계약이며, 특히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경우 타 용지가 토지만 조성되어 있어 유동인구 등이 없어 미분양으로 인한 신청인의 금융대출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니 분양대금일을 타 용지와 동일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하여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이 민원 용지는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로 공급 공고되었고, 신청인은 2023. 00. 00.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0-0-0(분양면적:0,000㎡)를 분양받았으며, 신청인은 당초 분양공고시에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을 인지하고 계약한 사항이고, 대금납부조건은 공급 시기, 토지의 위치, 가격 등 요인에 따라 각 토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납부조건 변경은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신청인은 2023. 00. 00. 'C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공급 공고하였고, 신청인이 분양받은 이 민원 용지의 공급내용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7"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2023. 00. 00. 피신청인과 이 민원 용지를 매매대금 00,000,000,000원(숫자 한글표기 생략)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00. 00.부터 2026. 00. 00.까지 총 0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였으며, 현재 2차 중도금까지 납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59"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일반상업용지(상업0, 상업0-0)를 분양공고하였고, 이 민원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5. 00월말로 분양계약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와 함께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되면서 상업0은 2024. 00. 00., 상업0-0-0, 상업0-0-0은 2025. 00. 00.에 각각 계약조건 및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재공고하였다.
마. 또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 및 업무용지 등도 미분양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하였으나, 유찰되어 미분양 상태이고, 대토보상 용지인 상업0-0(0필지), 상업0-0(0필지)도 추후 일반분양(토지사용가능시기 2027. 00월말)으로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며, 피신청인은 현재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분양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46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급필지별 계약현황에 따르면 2025. 00월말 기준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한 필지는 이 민원 용지 뿐이고,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춰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할 경우 인근의 건축물이 없는 나홀로 건축물이 될 우려가 크며, 상업용지 특성상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 피신청인은 2024. 00. 00.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사업지내의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와 인근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연기되었다고 회신(□□□□□□팀-0000)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2023. 00. 이 민원 사업의 용지 공급공고를 하였으나, 이 민원 용지를 제외한 다른 상업용지, 업무용지, 주상복합용지 등은 유찰되어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당초 2025. 00월말에서 2027. 00월말로 변경ㆍ공고하여 인접토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된 점, ②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지내 문화재 조사 등으로 인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완료시기가 연기되면서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를 변경하여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와 같이 분양한 상업0, 상업0-0-0, 상업0-0-0은 유찰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지내 상업용지 총 00필지 중 분양되지 않은 00필지 및 다른 용지 등의 분양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후에 재공고할 예정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2027. 00월말 이후로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은 상업용지인 이 민원 용지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경우 기반시설 및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와 연계되어야 하는데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가 없으면, 상가임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물 축조시기를 인근 용지의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맞추어 연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용지의 분양대금 납부일을 유예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