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3소위13-도03호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호안높이 추가공사 요구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천 재해예방사업」 C지구, D지구, 피해구간1, 피해구간2의 호안블럭 설치 높이를 기존 및 인근 구간의 호안블럭 높이에 맞게 시공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등은 지방하천인 ◇◇천(이하'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인근 경북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신청인이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천 재해예방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제방의 호안블럭 높이가 기존의 호안보다 2~3m정도 낮게 시공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를 하니 '하천설계기준,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80년빈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2022년 힌남노 피해 당시 홍수로 이 민원 하천 제방 물이 넘치고, 돌망태나 석축의 상단을 넘어 제방이 유실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제방 기능을 하고 있는 호안블럭, 돌망태보다 낮게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 또다시 제방 유실 등 반복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 높이까지 시공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설계된 호안블럭의 높이는 ◇◇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설계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시 제방상단부까지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므로, (주소생략) 소재 주택지 밀집지역 제방구간인 C지구, D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높이까지 시공하고, 농경지인 피해구간1, 2지구는 제외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경북 (주소 생략) 일대의 □□천과 ◎◎천 합류 지점에서 시작하여 ◆◆◆◆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총 00.0km의 지방하천으로, 1997년에 기본계획(이하?97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고, 2017년에 변경계획(이하?2017년 변경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경북(주소 생략)와 인접한 지역으로 총 000가구, 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면 소재지로서 주변에 (학교 등 주변 시설 생략)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홍수로 인해 제방이 유실될 경우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다. 또한, 이 민원 지역은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이반복해서 발생하고 호안이 유실되어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신청인은 ◇◇천 재해복구사업은 2024. 00. 완료하였으며, 이 민원 사업은 2023. 00. 부터 착공하여 2026. 00.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 인근인 2024.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높이를 기존보다 낮게 설치하였으나, 기존 호안 높이에 맞게 시공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2024. 10. 21.)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 호안블럭 붙이기 (당초) 0,000㎡ → (변경) 0,000㎡ (증 0,000㎡)
마. 이 민원 사업의 천단 기준으로 적용한 계획홍수위는 계획 홍수량, 지류배수 영향, 내배수 영향, 하천횡단구조물(교량, 보 등)이 수위상승에 미치는 영향, 만곡부의 영향, 최근 발생한 하천범람 등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 하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하천기본계획의 증가을보지점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의 설계빈도가 97년 기본계획에는 50년빈도를 적용하였고, 2017년 변경계획에는 80년빈도로 상향하여 산정하였으나, 80년빈도 홍수량이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계획홍수량은 홍수량이 많은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 계획홍수량을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25. 00. 00. 실지조사 시, 이 민원 사업에 설치된 호안의 높이 현황은 사업 지구별 기존 호안(돌망태)보다 약 1~3m정도 낮게 시공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7"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한편, 하천관리 소관부처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에 따른 하천호안에 대한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2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4. 3.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 2024. 3. 8.부터 시행중에 있다.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자료출처: 2024. 3.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23"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판단 내용
재해예방공사인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호안(돌망태) 높이보다 낮게 설치한 것은 불합리하니, 기존 높이에 맞추어 설치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민원 하천은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이미 인근 교량이 범람하여 제방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있고 태풍 상륙시에는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최근 개정된'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초과 강우시에는 최대 500년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강우량에 따라 홍수위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구간 및 인근 지역은 약 000가구, 0,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와 공공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에 따르면'호안 비탈덮기의 높이는 고수호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별히 중요한 제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인근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블럭을 기존 호안보다 더 낮게 설치하였는데 주민의 피해방지 대책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안을 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피해구간1, 2지구는 농경지가 많고, 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호안블럭을 ◇◇천 재해복구사업에 설치한 호안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의 호안(돌망태) 높이만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생략
신청인 등은 지방하천인 ◇◇천(이하'이 민원 하천’이라 한다) 인근 경북 (주소 생략)(이하 '이 민원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신청인이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천 재해예방사업」 (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제방의 호안블럭 높이가 기존의 호안보다 2~3m정도 낮게 시공되어, 피신청인에게 문의를 하니 '하천설계기준,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 80년빈도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시공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2022년 힌남노 피해 당시 홍수로 이 민원 하천 제방 물이 넘치고, 돌망태나 석축의 상단을 넘어 제방이 유실된 사실이 있으므로, 기존 제방 기능을 하고 있는 호안블럭, 돌망태보다 낮게 설치되면 집중호우 시 또다시 제방 유실 등 반복 피해가 우려되니,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 높이까지 시공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설계된 호안블럭의 높이는 ◇◇천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설계기준에 맞게 설계 및 시공되었으나, 20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시 제방상단부까지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므로, (주소생략) 소재 주택지 밀집지역 제방구간인 C지구, D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높이까지 시공하고, 농경지인 피해구간1, 2지구는 제외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하천은 경북 (주소 생략) 일대의 □□천과 ◎◎천 합류 지점에서 시작하여 ◆◆◆◆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총 00.0km의 지방하천으로, 1997년에 기본계획(이하?97년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고, 2017년에 변경계획(이하?2017년 변경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다.
나. 이 민원 지역은 경북(주소 생략)와 인접한 지역으로 총 000가구, 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면 소재지로서 주변에 (학교 등 주변 시설 생략)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홍수로 인해 제방이 유실될 경우 상당한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다. 또한, 이 민원 지역은 2022년에는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이반복해서 발생하고 호안이 유실되어 인근 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고, 이에 피신청인은 ◇◇천 재해복구사업은 2024. 00. 완료하였으며, 이 민원 사업은 2023. 00. 부터 착공하여 2026. 00.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역 인근인 2024.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높이를 기존보다 낮게 설치하였으나, 기존 호안 높이에 맞게 시공할 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표명(2024. 10. 21.)을 반영하여 공사를 실시한 바 있다.
○ 호안블럭 붙이기 (당초) 0,000㎡ → (변경) 0,000㎡ (증 0,000㎡)
마. 이 민원 사업의 천단 기준으로 적용한 계획홍수위는 계획 홍수량, 지류배수 영향, 내배수 영향, 하천횡단구조물(교량, 보 등)이 수위상승에 미치는 영향, 만곡부의 영향, 최근 발생한 하천범람 등 반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고려, 하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천 하천기본계획의 증가을보지점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자료에 따르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의 설계빈도가 97년 기본계획에는 50년빈도를 적용하였고, 2017년 변경계획에는 80년빈도로 상향하여 산정하였으나, 80년빈도 홍수량이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계획홍수량은 홍수량이 많은 97년 기본계획의 50년빈도 계획홍수량을 채택하였다고 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25. 00. 00. 실지조사 시, 이 민원 사업에 설치된 호안의 높이 현황은 사업 지구별 기존 호안(돌망태)보다 약 1~3m정도 낮게 시공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7" alt="2번째 이미지" ></img>
사. 한편, 하천관리 소관부처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에 따른 하천호안에 대한 설계기준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19" alt="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21"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4. 3.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상여건에 대비하기 위하여〈소하천 설계기준〉을 개정, 2024. 3. 8.부터 시행중에 있다.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자료출처: 2024. 3. 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3698523"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 참조
나. 판단 내용
재해예방공사인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호안(돌망태) 높이보다 낮게 설치한 것은 불합리하니, 기존 높이에 맞추어 설치해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② 이 민원 하천은 2022년 태풍 힌남노, 2023년 집중호우로 이미 인근 교량이 범람하여 제방 일부가 유실되었는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 집중호우 등이 빈발하고 있고 태풍 상륙시에는 피해규모가 점점 커지는 등 전국적으로 1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에 대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최근 개정된'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르면, 초과 강우시에는 최대 500년까지 상향 적용하는 등 강우량에 따라 홍수위 기준을 상향 적용할 수 있는 점, ④ 이 민원 구간 및 인근 지역은 약 000가구, 0,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와 공공 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하천설계기준(2019)에 따르면'호안 비탈덮기의 높이는 고수호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획홍수위로 하나, 특별히 중요한 제방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인근 ◇◇천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호안블럭을 기존 호안보다 더 낮게 설치하였는데 주민의 피해방지 대책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호안을 시공한 사실이 있는 점, ⑥ 피해구간1, 2지구는 농경지가 많고, 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지역의 호안블럭을 ◇◇천 재해복구사업에 설치한 호안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의 호안블럭의 높이를 기존의 호안(돌망태) 높이만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 등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