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15-경02호

수사지연 등 이의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신청인에게 진행상황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찰서 수사팀 C 수사관이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4. 0. 0. 피신청인에게 수사심의를 신청(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피신청인 소속 수사심의계 담당조사관은 현재까지 신청인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도 통지하지 않았다. 조사를 지연하고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담당 조사관이 이 민원 사건에 대해 조사기일 연장을 위한 조치와 조사 진행상황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담당조사관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담당조사관이 이 민원 사건 처리 당시 사건 접수가 많아 업무가 과중 되었고,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후 신청인에게 즉시 2차례에 걸쳐 조사 진행상황을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3. 사실관계
가.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4. 0. 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수사심의신청서를 우편 제출
2) (2024. 0. 0.) 피신청인(수사심의계)이 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접수
3) (2025. 0. 0.)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
4) (2025. 0. 0.) 국민권익위가 피신청인에게 동 고충민원신청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
5) (2025. 0. 0.) 담당조사관이 신청인에게 '수사진행경과’안내
6) (2025. 0. 0.)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의결(당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담당조사관이 조사기일 연장을 위한 조치 및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보한 것과 관련한 서면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신청인이 2025. 0. 0. 제출한 답변서에는, “담당조사관은 연장 건의서 작성 및 승인 등 조사기일 연장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신청서 제출일까지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담당조사관이 2025. 0. 0. 작성한 의견서에는, “당시 업무가 과중(심의신청 사건 접수 30건)하여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3개월 이내에 종결하지 못하였는데, 2025. 0. 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0. 0. 신청인과 전화 통화하여 진행상황(신속한 결과 통지 예정 등)을 다시 안내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조사를 지연한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당시 담당조사관이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하나, 담당조사관이 2024. 0. 0.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조사기일 연장을 위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
2)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같은 규칙 제3조의3 제1항은 수사심의신청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 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담당조사관은 이 민원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인 2025. 0. 0.부터 7일 이내에 조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이 더 경과한 2025. 0. 0.에야 비로소 신청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보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담당조사관의 조사기간 연장 및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고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