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17-교01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배우자와 고인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배우자와 고인(0000년생, 0000년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고인의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배우자(신청인 배우자 △△△의 친모)는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나머지 상속인은 고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교류가 없었던 고인의 자녀들에게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속자와 연락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0. 출생, 0000. 0. 0. 사망하였고, 고인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000외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손해보험주식회사가 0000. 0. 00.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신청인 배우자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원이다.
다. 피신청인이 0000. 0. 0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ㆍ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0’, 차명은 '000’, 차종은 '화물 소형’, 모델연도는 '0000’, 최초등록일은 '0000. 0. 00.’, 최종소유자는 신청인 배우자와 고인(1%)의 공동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0000. 0. 0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ㆍ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00건 미납으로 압류등록 된 것 외에는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0000. 0. 00. 미납 과태료를 최종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등기우편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신청인ㆍ박ㅇㅇㆍ권ㅇㅇ이 작성한“이 민원 차량 말소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박민정ㆍ권태연이 날인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동봉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등기우편에는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 사항도 동봉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17941"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상속인 중 0명은 고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차령이 10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22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이 민원 차량가액은 000,000원인데 고인의 지분율(1%)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은 0,000원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가 낮아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 배우자가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 2. 25. 국회에서 발의된 점, ⑥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 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배우자와 고인(0000년생, 0000년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폐차하기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고인의 공동상속인 중 고인의 배우자(신청인 배우자 △△△의 친모)는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나머지 상속인은 고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교류가 없었던 고인의 자녀들에게 이 민원 차량에 대한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하여 정기점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상속자와 연락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0. 출생, 0000. 0. 0. 사망하였고, 고인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는 000외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ㅇㅇ손해보험주식회사가 0000. 0. 00.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신청인 배우자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원이다.
다. 피신청인이 0000. 0. 0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ㆍ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0’, 차명은 '000’, 차종은 '화물 소형’, 모델연도는 '0000’, 최초등록일은 '0000. 0. 00.’, 최종소유자는 신청인 배우자와 고인(1%)의 공동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이 0000. 0. 0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ㆍ초본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00건 미납으로 압류등록 된 것 외에는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0000. 0. 00. 미납 과태료를 최종 납부하였다.
마. 신청인이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등기우편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신청인ㆍ박ㅇㅇㆍ권ㅇㅇ이 작성한“이 민원 차량 말소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박민정ㆍ권태연이 날인한 “이 민원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 동봉되어 있다.
바. 신청인이 0000. 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등기우편에는 아래 【표 1】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 사항도 동봉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217941"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상속인 중 0명은 고인의 전 배우자가 낳은 자녀들로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거주지와 연락처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차령이 10년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22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이 민원 차량가액은 000,000원인데 고인의 지분율(1%)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은 0,000원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가 낮아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 배우자가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⑤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025. 2. 25. 국회에서 발의된 점, ⑥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 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