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0000-0소위00-행00호

불법 점유 토지 매수 청구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27 임야 337㎡ 중 편입지 86㎡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인 OO △△△ □□동 000-00 임야 337㎡중 편입지 86㎡와 잔여지 251㎡, 같은 동 000-28 임야 98㎡중 편입지 91㎡와 잔여지 7㎡에 대해 각 편입지는 매수하고 잔여지는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0000. 0 .0. OO △△△ □□동 000-23 임야 442㎡(붙임1, 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같은 동 000-23 임야 7㎡, 같은 동 000-27 임야 337㎡, 같은 동 000-28 임야 98㎡(붙임1, 이하 각 '민원토지1, 2, 3’이라 한다)로 분할

신청인은 민원토지1은 OOOO시장이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대로 1류, 폭 00m~00m, 붙임8), 민원토지3은 피신청인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하는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붙임8)되어 있어, 이를 분할하고 남은 민원토지2를 신청인의 00에게 00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였다.




하였다.
0000. 0. 피신청인이 발주하고 관계기관이 시행하여 완료한'■■0▣▣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민원토지2, 3이 불법으로 편입(붙임2)되어 더이상 사용이 어려워졌으니,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토지3에 대한 매수청구는 검토 후 판단 예정이나, 민원토지2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붙임3 변경 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붙임3 변경 후, △△△ 고시 제0000-00호, 0000. 0. 00.)에도 붕괴위험▣▣로 지정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납품한'■■ 0ㆍ0▣▣ 붕괴위험지 재해예방사업 설계도’(이하 '이 민원사업 설계도’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 민원사업 구역을 표시한 용지도(붙임4, 이하 '사업구역 용지도’라 한다)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공사시행자인 관계기관이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다르게 민원토지2에 이 민원사업을 하며 ◆◆◆옹벽을 설치하였기에 관계기관이 보상할 책임이 있다.
나. 관계기관의 주장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 같게 시공되었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관리기관으로 급경사지에 대한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사업구역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고, 0000. 0. 이 민원사업을 위한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위ㆍ수탁 협약」(이하 '이 민원 협약’이라 한다)을 통해 피신청인이 사업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에게 위탁한 사업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 사업시행자이기에 민원토지2, 3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 업 명: ■■0▣▣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 위치: OO △△△ □□동 산00-13 일원(산00-1, 000-23, 000-24 일부 편입)
○ 총 연 장: 000m
○ 공사기간: 0000. 0. ~ 0000. 0.
○ 사 업 비: 0,000백만 원(국비 0,000백만 원, 시비 0,000백만 원, 구비 0,000백만 원)
○ 사업내용: ◆◆◆옹벽(0~0단), 000(000공), 00000, 000 등
○ 시 행 자: 피신청인(관계기관에 사업 위탁)
나. 피신청인은 0000. 0. 관계기관과 이 민원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관계기관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6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는 민원토지2 337㎡ 중 86㎡, 민원토지3 98㎡ 중 91㎡로 총 177㎡이고, 잔여지는 민원토지2 251㎡, 민원토지3 7㎡로 총 258㎡이다. 편입지 및 잔여지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위치 및 형상 등 구체적인 현황은 붙임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67"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사업의 주요 고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69"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분할전 토지는 이 민원사업 전에는 천막 및 폐자재 등의 적재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이 민원사업으로 민원토지2의 잔여지 251㎡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각 109㎡(이하 '잔여지1’라 한다)와 142㎡(이하 '잔여지2’라 한다)로 나뉘어졌는데, 잔여지 1은 보도로 사용되고 있고 잔여지2는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 7㎡는 보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붙임6).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토지2에 적치되어 있던 천막 및 폐자재 등의 이동을 요구하며 사용 협조 요청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71"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사업은 관계기관이 피신청인 및 ◇◇◇◇부와 0000. 0. 00.부터 설계 등을 협의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관계기관에게 사전설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옹벽 설치 계획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은 0000. 00. 0. 피신청인에게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원토지2에 ◆◆◆옹벽을 설치하는 조치계획(붙임5)을 제출하였고, 0000. 00. 00. 민원토지2에 조치계획(붙임5)과 같이 ◆◆◆옹벽을 설치하는 이 민원사업 설계도가 포함된 ■■ 0ㆍ0▣▣ 지반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였다. 또, 관계기관은 0000. 00. 00. 피신청인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민원토지2에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하고 0000. 00. 00. 시공 완료(붙임6)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73" alt="5번째 이미지" ></img>
와 같다.

사. 이 민원사업은 이 민원사업 설계도상에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사업구역 용지도(붙임4) 밖에서 시공되었으나,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구역 용지도를 제외한 이 민원사업 설계도와는 동일하게 시공(붙임7, 이 민원사업 설계도 옹벽과 시공옹벽의 좌표 비교)되었으며, 이 민원사업에 편입된 신청인 토지(민원토지2 중 86㎡, 민원토지3 중 91㎡ 등 총 177㎡)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절차는 없었고, 피신청인은 0000. 0. 00. 관계기관이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
아. 민원토지1은 OOOO시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대로 1류, 폭 00m∼00m)로 지정ㆍ고시(붙임8)되어 있으며, OOOO는 0000년경 민원토지1 인근에서 'OO로 가로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민원토지1의 도로편입 경위 등 보상자료는 없다. 다만, 민원토지1에 대한 보상은 신청인의 민원 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민원토지2, 3을 매수 보상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급경사지법 제2조에 따라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관리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점, ② 민원토지2 337㎡ 중 86㎡는 0000. 0. 00. 시공이 완료된 이 민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이 0000. 0. 00. 최종 고시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신청인 소유인 민원토지2 337㎡ 중 편입지 86㎡와 관계기관이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이 민원사업 최종성과품에 포함된 민원토지3 98㎡ 중 편입지 91㎡에 대해 급경사지법 제16조에 따라 편입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협약에 따라 이 민원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수용ㆍ사용에 따른 보상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⑤ 피신청인은 납품된 사업구역 용지도와 이 민원사업 설계도면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이 민원사업에 대한 각종 하자를 살펴 준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점, ⑥ 한편, 이 민원사업으로 설치된 00과 00000 등으로 민원토지2, 3은 177㎡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258㎡가 남았는데, 민원토지2의 잔여지는 편입지를 중심으로 잔여지 1(109㎡)과 잔여지 2(142㎡)로 나뉘어져 있고 보도로 사용되거나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 자체가 어려우며 민원토지3의 잔여지는 7㎡에 불과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이 민원토지2 337㎡ 중 편입지 86㎡를 ■■0▣▣ 붕괴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사업으로 발생된 민원토지2, 3의 편입지 매수와 잔여지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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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등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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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위ㆍ수탁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B”와“C”가 00철도(◈◈~□□선) 공사와 중첩구간인 『■■▣▣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이하 “본 사업”또는“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및 규모) 본 사업의 사업명,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사 업 명 :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규모(상세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가. 위 치 : △△△ □□동 000-5번지 일원
나. 사업개요 : 00정비 1식
다. 사 업 비 : 00,000백만원(개략사업비이므로, 별표 1 상세 규모 참조)
라. 시 설 물 : 00, 00000, 00 등
3. 사업기간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시작하며, 사업 종료일은 000년 00월 00일로 한다. 다만, 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B”와 “C”는 협의하여 사업규모,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의 분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B”와 “C”가 분담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B”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기간 내 사업비 부담
(예산교부 지연 등 사업비 확보가 늦어질 시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비를 부담한다.)
나. ■■1▣▣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다. 공사완료 후 시설물 인수(하자보증증권을 포함한다.)
라. 공사완료 후 준공고시 등 사업 준공절차 이행
2. “C”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다.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 기관(부서)으로(이하 “인수자”라 한다) 시설물 인계(하자보증증권을 포함한다.)
라. 본 사업 시행 관련 발생암의 매각
마. 사업시행에 따른 시공관리 및 품질확보 책임과 그 밖에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부대업무
바. ■■0ㆍ0▣▣ 정비사업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C”는 실시설계 시, “B”와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범위 등) ① 사업비는 제2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본 사업의 사업비 세부사항은 ▣▣별 실시설계 성과물 심사 후 결정하되, 공사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비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비, 지장물 이설비 등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와 각종 부대사업비를 포함한다.
③ “B”는 “C”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C”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시행) ①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 시공,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제반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C”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사업 시행과 관련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지장물 이설비용, 공법변경 등에 따른 주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B”와 “C”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 시 실시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및 시공방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 증ㆍ감이 경미한 경우로서 사업비의 10% 이하는 제외)
③ 본 사업 시행과 관련 민원 등 공사 추진상의 문제로 인한 사업기간의 연장이 발생될 경우 “B”와“C”간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결정한다.
제6조(관련 법규의 준용)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건설기술진흥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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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