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0000-0소위00-행00호
정보 비공개 결정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5. 0. 00. 피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청구한 2025. 0. 00.자 신청인의 000를 공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5. 0. 00.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25. 0. 00. 신청인의 00행위에 대한 0000 과정에서 작성한 000 중 신청인이 000 00(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으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공개 청구한 이 민원 정보가 00활동 중 생성된 0000, 00 00 등 민감한 내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00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0000. 00. 00. 「000직무 관련 000000」에 따라 신청인의 0000사실을 000000에 00하였고, 0000. 0. 00. 0000000로부터 000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0000. 0. 00. ~ 0000. 0. 00.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의 0000에 대하여 0000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의 0000에 대한 0000결과에 따라 00000를 개최하였으며, 0000. 0. 00. 신청인에 대해 00의 0000을 하였는데, 0000. 0. 00. 신청인의 00의 요구에 대하여 0000로 0000을 00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에게 '00활동 중 생성된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0000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0000. 0. 0.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와 공공감사법 제26조에 따라 이 민원 정보를 비공개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감사법 제26조 및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비공개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은 공공감사법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6조는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① 이 민원 정보는 피신청인이 행한 0000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000 중 신청인의 0000으로, 000 본인이 자신의 0000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0000에 대해 0000으로부터 000 결정되었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이 민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는 공무원 00업무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무원 00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00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00 00 관련 문서,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00 절차 진행 중인 정보’라고 하여 감사와 관련되거나 생성된 정보라도 제한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판결)은 감사원이 원고를 상대로 작성한 000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이 사건 000는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 00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하면서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한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한 바 있고, ⑥ 피신청인이 0000. 0. 00. 신청인에 대한 00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본인에 대한 00의 당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 민원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358095" alt="1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2025. 0. 00.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2025. 0. 00. 신청인의 00행위에 대한 0000 과정에서 작성한 000 중 신청인이 000 00(이하 '이 민원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하였으니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공개 청구한 이 민원 정보가 00활동 중 생성된 0000, 00 00 등 민감한 내용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00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하였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0000. 00. 00. 「000직무 관련 000000」에 따라 신청인의 0000사실을 000000에 00하였고, 0000. 0. 00. 0000000로부터 000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0000. 0. 00. ~ 0000. 0. 00.까지 신청인을 대상으로 신청인의 0000에 대하여 0000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의 0000에 대한 0000결과에 따라 00000를 개최하였으며, 0000. 0. 00. 신청인에 대해 00의 0000을 하였는데, 0000. 0. 00. 신청인의 00의 요구에 대하여 0000로 0000을 00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에게 '00활동 중 생성된 문서 등이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0000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0000. 0. 0.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와 공공감사법 제26조에 따라 이 민원 정보를 비공개하게 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제시를 요청하였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공감사법 제26조 및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0000. 0. 00.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정보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 민원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피신청인의 비공개 주장을 살펴본다. 먼저, 피신청인은 공공감사법 제26조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를 근거로 이 민원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공감사법 제26조는 '감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① 이 민원 정보는 피신청인이 행한 0000에서 작성한 신청인의 000 중 신청인의 0000으로, 000 본인이 자신의 0000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의 0000에 대해 0000으로부터 000 결정되었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고 있을 뿐 이 민원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구체적 사유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④ 인사혁신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는 공무원 00업무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공무원 00관련 내부 검토 중인 정보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00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00 00 관련 문서, 특별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 00 절차 진행 중인 정보’라고 하여 감사와 관련되거나 생성된 정보라도 제한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⑤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9구합65368 판결)은 감사원이 원고를 상대로 작성한 000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이 사건 000는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부수적으로 원고가 00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어 그 권리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하면서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감사원이 주장한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 등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조사 상대방인 원고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한 바 있고, ⑥ 피신청인이 0000. 0. 00. 신청인에 대한 00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본인에 대한 00의 당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이 민원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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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