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18-산02호
상ㆍ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대구 서구 OOO로 33 소재 목욕탕에서 2019. 8. ~ 2024. 8. 사용한 지하수 수량에 대해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고, 기 부과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16. 4. 대구 서구 OOO로 33에 있는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건물은 호텔이었다. 신청인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8. 11. 이 민원 건물을 대수선하면서 이 민원 건물 2 ~ 3층에 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 및 지하수 이용을 위한 공사를 하였으며, 2019. 2. 목욕장업 신고를 하고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대수선 당시 목욕장업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24. 8. 이 민원 목욕탕의 상ㆍ하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24. 8. 피신청인 1ㆍ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한 상ㆍ하수도 수량에 대해 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욕탕용으로 하여 다시 부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1ㆍ2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 1ㆍ2는 상ㆍ하수도 사용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의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의결한 바가 있다. 피신청인 1ㆍ2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욕탕용으로 사용한 상수도 및 지하수 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욕탕용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대구광역시장)
1) 상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여러 업종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하나의 계량기로 일반용과 욕탕용의 급수를 계량하는 경우로 높은 요율인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 민원 규정은 내부사무처리 규정으로 대외구속력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이 민원 목욕탕에서 기 사용한 상수도 수량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상수도 요금을 환급하기 어렵다.
2) 하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수도 업종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9조 제3항에서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요율이 높은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단서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1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ㆍㆍㆍ)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계량기 설치 이전의 요금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이 민원 건물은 연면적 8,376.49㎡(지하2층 ~ 지상9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로, 2 ~ 3층은 이 민원 목욕탕으로, 나머지는 음식점 등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검침원이 업종이 상이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2024. 9. 이 민원 목욕탕용 보조계량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 시에도 시설의 복잡한 구조로 신청인의 설명이 없이는 업종(일반용, 욕탕용)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나. 피신청인 2(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인은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일반용으로 신청하였고, 이 민원 목욕탕 영업신고 후 업종을 욕탕용으로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2)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사용량, 적용 업종, 업종별 요금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이 민원 건물 주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목욕탕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이 민원 목욕탕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9"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건물의 계량기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이 민원 건물 계량기 설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71"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목욕탕의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지하수 수량이 충분할 때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나 지하수 수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이용해 수량을 보충한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19. 8. ~ 2024. 8.
본 의결서에서 기간은 납부기간(월)을 의미하며, 실 사용시기는 전 월(月)임.
예) 2024년 5월 납부요금은 2024년 4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임.
신청인이 사용한 지하수 수량 전체에 대해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 기간의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한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4】지하수 사용수량 및 하수도 요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73" alt="4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목욕탕 전용 상수도 보조계량기(C02) 설치 시점(2024. 9. 3.) 이전에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은 알 수 없다. 보조계량기(C02) 설치 이후 7개월간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된 일반용 상수도 수량은 평균 235㎥(이하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이라 한다)이다.
(여백)
【표 5】2024년 11월납 ~ 2025년 5월납 상수도ㆍ지하수 사용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75" alt="5번째 이미지" ></img>
※ 납기연월은 전월 사용량에 대한 것임.
사. 이 민원 건물에서 2019. 8. ~ 2024. 10. 사용된 상수도 수량 전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피신청인 2는 같은 업종으로 하수도 요금을 각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이 2019. 8. ~ 2024. 10. 부과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에서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을 차감한 수량(이하 '욕탕 사용수량’이라 한다)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고, 피신청인 2가 2019. 8. ~ 2024. 8. 부과한 하수도 요금 중, 욕탕 사용수량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상ㆍ하수도 요금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6】상ㆍ하수도 부과 요금 및 추정 요금(최근 5년,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77" alt="6번째 이미지" ></img>
자.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한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은 2020. 2. ~ 2020. 4. 일시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나, 2022. 6.부터는 다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사용량 급증에 대해 안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신청인은 2024. 8. 26. 피신청인 2에게 하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4. 9. 초 피신청인 1에게 상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상수도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규정 제8조 제2항은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건물은 2022. 6.부터는 일반용을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수량이 대부분 월평균 500㎥를 초과하였는바, 이 기간부터는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다량급수업체에 해당하고,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2항은 다량급수업체에 대해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도록 하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규정 제13조 제2항은 수도사용자가 급수용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건물의 상수도 사용수량과 관련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④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은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ㆍㆍㆍ)”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ㆍㆍㆍ)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목욕탕을 위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환급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1ㆍ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지하수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최초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목욕장 영업신고(2019. 2.)를 마친 이후에는 용도를 욕탕용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민원 건물의 지하수 사용수량은 설치 당시부터 월 2천 ~ 7천여 ㎥ 수준으로 일반용 상수도 사용수량과 차이가 상당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앞서 살펴본 이 민원 규정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지하수 사용수량은 전용 계량기(D03)로만 계측되고 이 민원 목욕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지하수 사용수량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사례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고 기 부과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신청인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2024. 8.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지하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법」
제15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 ①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③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1" alt="7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3" alt="8번째 이미지" ></img>
4.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12조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①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7조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7.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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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
제8조 ②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③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감사유를 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량급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경 150밀리미터 이상 아파트
2. 일반용: 월평균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3. 욕탕용: 월평균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4. 공업용: 월평균 2,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② 소장은 선정된 다량급수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점검부에 기재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소장은 수용가로부터 업종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급수전 업종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업종변경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 중에 조례 별표4의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취급 규정
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로 보임
및 대구광역시 하천ㆍ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
(ㆍㆍㆍ)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2016. 4. 대구 서구 OOO로 33에 있는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이 민원 건물은 호텔이었다. 신청인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2018. 11. 이 민원 건물을 대수선하면서 이 민원 건물 2 ~ 3층에 목욕탕(이하 '이 민원 목욕탕’이라 한다) 및 지하수 이용을 위한 공사를 하였으며, 2019. 2. 목욕장업 신고를 하고 목욕탕 영업을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대수선 당시 목욕장업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24. 8. 이 민원 목욕탕의 상ㆍ하수도 요금이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2024. 8. 피신청인 1ㆍ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한 상ㆍ하수도 수량에 대해 요금을 일반용이 아닌 욕탕용으로 하여 다시 부과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1ㆍ2는 불가하다고 하였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이하 '이 민원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신청인 1ㆍ2는 상ㆍ하수도 사용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의무가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의결한 바가 있다. 피신청인 1ㆍ2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욕탕용으로 사용한 상수도 및 지하수 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욕탕용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대구광역시장)
1) 상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여러 업종 급수를 1개의 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건물은 하나의 계량기로 일반용과 욕탕용의 급수를 계량하는 경우로 높은 요율인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 민원 규정은 내부사무처리 규정으로 대외구속력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례는 본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 이 민원 목욕탕에서 기 사용한 상수도 수량 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상수도 요금을 환급하기 어렵다.
2) 하수도 사용수량 관련
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하수도 업종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9조 제3항에서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요율이 높은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나)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단서의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 1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은 “(ㆍㆍㆍ)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을 받아 보조계량기를 설치한 후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계량기 설치 이전의 요금은 조정할 수 없다.
다) 이 민원 건물은 연면적 8,376.49㎡(지하2층 ~ 지상9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로, 2 ~ 3층은 이 민원 목욕탕으로, 나머지는 음식점 등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검침원이 업종이 상이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2024. 9. 이 민원 목욕탕용 보조계량기 설치를 위한 현장 조사 시에도 시설의 복잡한 구조로 신청인의 설명이 없이는 업종(일반용, 욕탕용)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나. 피신청인 2(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신청인은 지하수 개발시 용도를 일반용으로 신청하였고, 이 민원 목욕탕 영업신고 후 업종을 욕탕용으로 변경신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2) 매월 발송하는 고지서에는 사용량, 적용 업종, 업종별 요금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인은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사실관계
가.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이 민원 건물 주요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7"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목욕탕 관련 경과는 다음과 같다.
【표 2】이 민원 목욕탕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69" alt="2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건물의 계량기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이 민원 건물 계량기 설치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71" alt="3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목욕탕의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지하수 수량이 충분할 때는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나 지하수 수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이용해 수량을 보충한다고 하였다.
마. 피신청인 2는 2019. 8. ~ 2024. 8.
본 의결서에서 기간은 납부기간(월)을 의미하며, 실 사용시기는 전 월(月)임.
예) 2024년 5월 납부요금은 2024년 4월 사용분에 대한 요금임.
신청인이 사용한 지하수 수량 전체에 대해 일반용으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였다. 이 기간의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한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4】지하수 사용수량 및 하수도 요금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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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민원 목욕탕 전용 상수도 보조계량기(C02) 설치 시점(2024. 9. 3.) 이전에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은 알 수 없다. 보조계량기(C02) 설치 이후 7개월간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된 일반용 상수도 수량은 평균 235㎥(이하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이라 한다)이다.
(여백)
【표 5】2024년 11월납 ~ 2025년 5월납 상수도ㆍ지하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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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기연월은 전월 사용량에 대한 것임.
사. 이 민원 건물에서 2019. 8. ~ 2024. 10. 사용된 상수도 수량 전체에 대해, 피신청인 1은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상수도 요금을, 피신청인 2는 같은 업종으로 하수도 요금을 각 부과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이 2019. 8. ~ 2024. 10. 부과한 상수도 요금과 관련하여,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에서 평균 상수도 사용수량을 차감한 수량(이하 '욕탕 사용수량’이라 한다)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고, 피신청인 2가 2019. 8. ~ 2024. 8. 부과한 하수도 요금 중, 욕탕 사용수량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상ㆍ하수도 요금을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표 6】상ㆍ하수도 부과 요금 및 추정 요금(최근 5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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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민원 건물에서 사용한 전체 상수도 사용수량은 2020. 2. ~ 2020. 4. 일시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나, 2022. 6.부터는 다시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사용량 급증에 대해 안내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신청인은 2024. 8. 26. 피신청인 2에게 하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2024. 9. 초 피신청인 1에게 상수도 요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1>과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상수도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규정 제8조 제2항은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건물은 2022. 6.부터는 일반용을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수량이 대부분 월평균 500㎥를 초과하였는바, 이 기간부터는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다량급수업체에 해당하고, 이 민원 규정 제10조 제2항은 다량급수업체에 대해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도록 하는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민원 규정 제13조 제2항은 수도사용자가 급수용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건물의 상수도 사용수량과 관련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④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은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ㆍㆍㆍ)”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ㆍㆍㆍ)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하고 있는 점, ⑤ 이 민원 목욕탕을 위한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 환급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가 피신청인 1ㆍ2에게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상수도 수량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을 환급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지하수 사용수량 및 이에 대한 하수도 요금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최초 지하수를 개발할 당시에는 용도를 일반용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 목욕장 영업신고(2019. 2.)를 마친 이후에는 용도를 욕탕용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민원 건물의 지하수 사용수량은 설치 당시부터 월 2천 ~ 7천여 ㎥ 수준으로 일반용 상수도 사용수량과 차이가 상당함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앞서 살펴본 이 민원 규정 제8조 제2항, 제10조 및 제1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지하수 사용수량은 전용 계량기(D03)로만 계측되고 이 민원 목욕탕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지하수 사용수량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3항 및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사례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지하수 사용수량에 대해 업종을 욕탕용으로 하여 하수도 요금을 재산정하고 기 부과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신청인이 최초 민원을 제기한 2024. 8.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간 5년을 역산하여 기산점을 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목욕탕에서 사용된 지하수량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관계법령 등
1. 「지방자치법」
제153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제82조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3.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 ① 요금은 별표2의 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9조 ① 사용요금 징수를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의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③ 업종을 다르게 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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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12조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3조 ① 사용료는 수도요금과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3.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7조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등에게 위임한다.
7.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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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
제8조 ② 검침원이 사용수량을 검침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입회하에 검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 급수업종 적용의 타당성 여부
③ 사용량이 전월에 비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감사유를 검침부에 기재하거나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량급수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경 150밀리미터 이상 아파트
2. 일반용: 월평균 5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3. 욕탕용: 월평균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4. 공업용: 월평균 2,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급수전
② 소장은 선정된 다량급수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관리대장에 따라 매월 사용량 격차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다량급수업체 점검부에 기재하며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소장은 수용가로부터 업종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급수전 업종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업종변경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검침원이 급수전 점검 중에 조례 별표4의 업종구분표와 상이하게 업종이 적용되는 급수전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대구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등 과징사무처리 규정」
제33조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에 대하여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상수도 급수 사용료 과징사무 취급 규정
현 「대구광역시 상수도요금 등 부과ㆍ징수사무 처리 규정」로 보임
및 대구광역시 하천ㆍ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대법원 90누929 1990. 9. 14. 선고
(ㆍㆍㆍ)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관계규정, 특히 "종별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양수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는 제25조 제3항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조례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