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25-산01호
위법한 옹벽 관리 조사 및 정밀안전점검 등 요청
의결일: 2025년 9월 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남 ○○군 ○○면 ○○리 산93-5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내 보강토옹벽에 대해 구「건설기술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할 것과 구「건축법」(2013. 2. 23.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이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군 ○○면 ○○리 산93-5 일원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 주변 마을 주민 대표이다. 관계기관은 2013. 1.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이 민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2021. 7. 해당 사업지구 내 보강토옹벽*(높이 약 20m, 길이 약 800m, 이하 '이 민원 옹벽'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진행 중인데 공사 도중 물이 흙 사이를 흐르면서 토사를 점진적으로 빼앗아 가는 세굴 현상과 옹벽 뒤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함에 따른 수압 증가 및 벽체에 물이 스며드는 벽체 누수 현상 등으로 옹벽의 균열 및 벽체 배부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이 2023. 5. 주민들에게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 위험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고, 주민들은 피신청인에게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사후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민원 옹벽이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 (보강토옹벽) 토체 내부에 인공적 보강재를 삽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물로 전면벽체ㆍ보강재ㆍ뒤 채움재로 구성됨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산업단지는 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고,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구「건축법」(2013. 2. 23.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민원 옹벽 관련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은 의제가 되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4. 10. 30.자 제2024-258호 재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각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옹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빙기 및 우기(전ㆍ후) 등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고 앞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3. 1. 이 민원 사업계획을 ○○군 고시 제2013-05호로 최초 승인하였고, 2024. 3. 28. ○○군 고시 제2024-58호로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며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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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면장)은 2023. 5. 5.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바 있다.
다. 주민들은 2023. 8. 피신청인에게 위 대피 명령에 따른 옹벽의 부실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3. 8. 17. 이 민원 옹벽의 현장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전면부 배부름 현상, 기초부 세굴 현상 등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 8. 1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옹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보강토옹벽 표준시방서 및 지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고 보강토옹벽의 관리 핵심은 배면 토사의 다짐 및 배수시설 확보인데 2021. 9. 7. 뒤채움용 흙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한바 토성시험(밀도, 소성지수, 다짐비 등)과 속 채움 재료 입도 기준 모두 적합 판정되었으며 보강토 내 배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안전에 이상 없음’을 회신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3. 8. 2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옹벽 시설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와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8. 25. 신청인에게 '위법성 없으며, 현장 확인 결과 전면부 배부름 현상, 기초부 세굴 현상 및 열화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옹벽 시설에 대해 2024. 3. 13.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2024. 5. 20. 우수기 자연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옹벽 붕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민원 옹벽시설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보강토옹벽 설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및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사실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보강토옹벽 설치에 있어 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2024. 10. 30. 기각 재결(경남행심 제2024-258호)하였다.
아. 신청인은 2025. 3. 12.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옹벽 시설에 대한 위법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3. 27.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25. 4. 9.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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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위원회는 2025. 4. 29. (1차)과 2025. 6. 9.(2차, 촉구)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건설안전과)에 이 민원 옹벽 관련 ① 구「건설기술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술 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②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건축법」 의제 처리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차.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는 2025. 6. 1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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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는 2025. 6. 1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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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우리 위원회는 2025. 6. 1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등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조회하였다.
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는 2025. 7. 9.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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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우리 위원회는 2025. 7. 10.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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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피신청인은 2025. 7. 22. 우리 위원회에 대의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이 민원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축법」 상 허가ㆍ신고 의제 협의 및 착공신고 관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관련
이 민원 옹벽은 높이 약 20m, 길이 약 800m로 ①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해당하는 2종시설물이다. 해당 시설물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5. 7. 9. 피신청인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매일 자체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하고,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빙기 및 우기 등 이 민원 옹벽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하나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일 뿐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 민원 옹벽의 안전 점검을 하여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육안 상 이 민원 옹벽을 구성하는 돌 표면에 일부 균열이 있고 돌 이음새가 균일하지 않으며 해당 옹벽 아래로 민간 주택 등이 인접하여 폭우 시 옹벽 붕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관계기관에게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는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이 민원 옹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정기안전점검)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하는 점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2)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등 관련
①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를 실제 착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는 등 시장 등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민원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 등은 의제 처리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해당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5. 7. 9. 피신청인에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한 사항 및 착공신고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4. 10. 30.자 제2024-258호 재결에서 이 민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으로 이 민원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하나, 해당 심판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근거자료 중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는 2025. 7. 9. 우리 위원회에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옹벽을 포함하여 건축허가가 의제 되어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의제 내용에 옹벽 축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의무 등의 위법 상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 민원 옹벽이 적법하게 축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옹벽 설치의 위법성 조사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4.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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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건설기술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2013. 4.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별표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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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구「건축법」(2013. 2. 23.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3. 구「건축법 시행령」(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4. 구「건축법 시행규칙」(2013. 2. 23. 국토교통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제 <2011. 6. 29.>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경남 ○○군 ○○면 ○○리 산93-5 일원에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민원 산업단지'라 한다) 주변 마을 주민 대표이다. 관계기관은 2013. 1.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이 민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2021. 7. 해당 사업지구 내 보강토옹벽*(높이 약 20m, 길이 약 800m, 이하 '이 민원 옹벽'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진행 중인데 공사 도중 물이 흙 사이를 흐르면서 토사를 점진적으로 빼앗아 가는 세굴 현상과 옹벽 뒤쪽에서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배출되지 못함에 따른 수압 증가 및 벽체에 물이 스며드는 벽체 누수 현상 등으로 옹벽의 균열 및 벽체 배부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피신청인이 2023. 5. 주민들에게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 위험을 고려하여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고, 주민들은 피신청인에게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사후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민원 옹벽이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전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 (보강토옹벽) 토체 내부에 인공적 보강재를 삽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물로 전면벽체ㆍ보강재ㆍ뒤 채움재로 구성됨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산업단지는 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고,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구「건축법」(2013. 2. 23.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민원 옹벽 관련 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은 의제가 되었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4. 10. 30.자 제2024-258호 재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기각된 바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옹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빙기 및 우기(전ㆍ후) 등 주기적으로 점검 중이고 앞으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13. 1. 이 민원 사업계획을 ○○군 고시 제2013-05호로 최초 승인하였고, 2024. 3. 28. ○○군 고시 제2024-58호로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며 주요 사업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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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신청인(○○면장)은 2023. 5. 5. 폭우에 따른 옹벽 붕괴 우려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려 주민들이 대피한 바 있다.
다. 주민들은 2023. 8. 피신청인에게 위 대피 명령에 따른 옹벽의 부실 공사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3. 8. 17. 이 민원 옹벽의 현장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전면부 배부름 현상, 기초부 세굴 현상 등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2023. 8. 18. 신청인에게 '이 민원 옹벽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보강토옹벽 표준시방서 및 지반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었고 보강토옹벽의 관리 핵심은 배면 토사의 다짐 및 배수시설 확보인데 2021. 9. 7. 뒤채움용 흙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의뢰한바 토성시험(밀도, 소성지수, 다짐비 등)과 속 채움 재료 입도 기준 모두 적합 판정되었으며 보강토 내 배수시설이 확보되어 있어 안전에 이상 없음’을 회신하였다.
마. 신청인은 2023. 8. 21.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옹벽 시설의 위법성에 대한 검토와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2023. 8. 25. 신청인에게 '위법성 없으며, 현장 확인 결과 전면부 배부름 현상, 기초부 세굴 현상 및 열화 누수 현상 등이 발생한 곳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회신하였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옹벽 시설에 대해 2024. 3. 13.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2024. 5. 20. 우수기 자연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옹벽 붕괴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 신청인은 2024. 8. 21. 피신청인을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 민원 옹벽시설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보강토옹벽 설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및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사실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보강토옹벽 설치에 있어 그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2024. 10. 30. 기각 재결(경남행심 제2024-258호)하였다.
아. 신청인은 2025. 3. 12. 우리 위원회에 이 민원 옹벽 시설에 대한 위법성과 안전관리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25. 3. 27.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2025. 4. 9.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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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우리 위원회는 2025. 4. 29. (1차)과 2025. 6. 9.(2차, 촉구)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 건설안전과)에 이 민원 옹벽 관련 ① 구「건설기술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설기술 관리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②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건축법」 의제 처리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다.
차.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는 2025. 6. 1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97" alt="7번째 이미지" ></img>
카. 국토교통부(산업입지정책과)는 2025. 6. 17.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099" alt="8번째 이미지" ></img>
타. 우리 위원회는 2025. 6. 18.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등에 대해 추가로 의견을 조회하였다.
파.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는 2025. 7. 9.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01" alt="9번째 이미지" ></img>
하. 우리 위원회는 2025. 7. 10.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03" alt="10번째 이미지" ></img>
거. 피신청인은 2025. 7. 22. 우리 위원회에 대의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이 민원 옹벽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건축법」 상 허가ㆍ신고 의제 협의 및 착공신고 관계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1)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관련
이 민원 옹벽은 높이 약 20m, 길이 약 800m로 ①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에 해당하는 2종시설물이다. 해당 시설물은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건설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5. 7. 9. 피신청인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실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매일 자체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하고,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해빙기 및 우기 등 이 민원 옹벽의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하나 이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일 뿐 해당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 민원 옹벽의 안전 점검을 하여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육안 상 이 민원 옹벽을 구성하는 돌 표면에 일부 균열이 있고 돌 이음새가 균일하지 않으며 해당 옹벽 아래로 민간 주택 등이 인접하여 폭우 시 옹벽 붕괴로 인한 지역 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관계기관에게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하는 등 해당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이 민원 옹벽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정기안전점검)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하는 점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기 및 횟수 조정 가능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점검
2)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등 관련
①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르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사를 실제 착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제출하는 등 시장 등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민원 산업단지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이 피신청인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보고 있고, 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 등은 의제 처리된다. 우리 위원회는 이 민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해당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5. 7. 9. 피신청인에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관련 관계부서와 미리 협의한 사항 및 착공신고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24. 10. 30.자 제2024-258호 재결에서 이 민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으로 이 민원 공작물 축조신고가 의제 처리되었다’라고 주장하나, 해당 심판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근거자료 중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위법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기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는 2025. 7. 9. 우리 위원회에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옹벽을 포함하여 건축허가가 의제 되어도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의제 내용에 옹벽 축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조속히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및 착공신고 의무 등의 위법 상태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이 민원 옹벽이 적법하게 축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옹벽 설치의 위법성 조사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계획)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8.4]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2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지정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4.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ㆍ교량ㆍ터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05" alt="11번째 이미지" ></img>
6. 구「건설기술 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ㆍ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⑦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6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안전관리계획의 내용) ①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95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3.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5.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ㆍ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영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에는 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1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9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26조의2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2. 16.>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할 것
2.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은 영 제95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할 것
3.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것
4.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할 것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2013. 4.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별표2]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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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1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구「건축법」(2013. 2. 23.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3. 구「건축법 시행령」(2013. 2. 23. 대통령령 제2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4. 구「건축법 시행규칙」(2013. 2. 23. 국토교통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삭제 <2011. 6. 29.>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