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20-산02호

상수도관 이설 요청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경남 B군 C면 D리 400-1 공장용지 995㎡ 토지 하부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이설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남 B군 C면 D리 400-1 공장용지 995㎡(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와 이 민원 토지에 있는 목조 함석지붕 단층공장 건물(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이고, 이 민원 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2006년 무렵 경남 B군 C면 D리 소재 E마을(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 대한 수도 공급 사업을 시행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토지 아래에 상수도관(이하 '이 민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고 누수에 따른 누전이나 전력 차단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피신청인에게 수차례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마을 전체 가구의 동의 하에 공사비 분담금을 납부받아 100년 이상 이용된 비법정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아래에 설치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동의 절차는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이며, 당시 이 민원 건물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며 이 민원 마을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아버지의 주택 또한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기에 이 민원 시설 설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2006. 6. 12. 이 민원 도로에 총 사업비 금56,700,000원으로 급수관과 배수관을 각각 설치하는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였고, 세부적인 설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35"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1996. 3. 15.부터 소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37" alt="2번째 이미지" ></img>
또한,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상 아버지가 소유하였던 이 민원 건물을 2008. 10. 2. 소유권 보존등기 후 지금까지 소유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39" alt="3번째 이미지" ></img>
다. 이 민원 시설은 이 민원 토지 사이를 가로질러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41"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에는 군도인 ○○로에서 이 민원 마을 각 가구로 통하는 이 민원 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비법정도로인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마을 진입도로로 100년 이상 사용되었다고 한다.
마.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 시 이 민원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던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아버지는 2000. 6. 21.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43" alt="5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 시 이 민원 마을 주민 총 50명으로부터 공사비 분담금을 각 230,000원씩 납부받았는데, 분담금 납부자 명단에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아버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 전 이 민원 토지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 민원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문서, 공고, 구두 등 방법을 통해 알리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 「수도법」(2005. 12. 29. 법률 제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생략)
2) 「수도법」
제6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3)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 4.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은 마을 진입도로로 사용되던 이 민원 도로의 일부인 이 민원 토지에 이 민원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구 「수도법」(2005. 12. 29. 법률 제7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및 제3조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행 「수도법」 제60조의2 또한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시설이 이 민원 토지의 하부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민원 시설의 존재 여부는 이 민원 토지의 가치나 이용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이 민원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비법정도로인 이 민원 도로의 일부로서 장기간 마을 진입도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수용하여 취득하지 않은 이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민원 토지의 하부에 토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수도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④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 설치 당시 이 민원 건물을 운영 및 관리하며 이 민원 마을에 거주하던 신청인의 아버지의 주택 또한 이 민원 시설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민원 시설 설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아버지는 이 민원 시설 설치 공사를 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에 설치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