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 -민 호
호봉 획정 개선방안 마련 등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호봉획정의 특례에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으로 인해 호봉획정이 불리한 경우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을 산정하지 않고 새로 임용되는 계급에 군경력과 유사경력만 인정할 수 있도록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요구한 신청인 관련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과 이에 따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2에게 요구한 신청인 관련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과 이에 따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2 소속 공무원인데, 군 의무 복무기간 1년 9개월, 지방9급 공무원 경력 3개월 27일,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경력(1년)을 거쳐 2022. 3. 7급 공무원에 임용되었고, 초임호봉은 7급 3호봉으로 획정되었다. 2025. 2.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인사감사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경우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7급 2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2가 7급 3호봉으로 잘못 획정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감사처분 요구서를 받았다. 공무원 경력이 없는 지역인재7급 동기들은 수습직원 1년 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해 7급 3호봉에 획정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은 9급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경력이 없는 지역인재 7급들보다 1호봉 낮게 획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군인의 상당계급은 이 민원 지침 제1장 별표 2의 상당계급을 적용하는데,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계급구분의 특례 /「병역법」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대한 인사감사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초임호봉은 적정하게 획정되지 않은 것으로 재확인되므로 감사결과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군경력 外 타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정 계획ㆍ일정 등은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인사카드 병역사항을 보면, 신청인은 2014. 9. 2. ~ 2016. 6. 1.(1년 9개월) 육군 포병으로 의무복무하였으며, 공무원 최초 임용사항을 보면, 2020. 11. 2. ○○시 ○○구 지방공무원 공업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2021.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 2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되어 2021. 3. 8. ~ 2022. 3. 7.(1년)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2022. 3. 8. 공업주사보(7급)로 임용되었고, 군 의무복무 경력(1년 9개월)과 7급 수습기간 1년을 포함하여 7급 3호봉으로 초임호봉 획정되었다.
다. 피신청인 2는 2025. 2. 3. ~ 2025. 2. 12. 피신청인 1이 주관하는 인사감사에서 초임호봉 오획정에 따른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청인의 군경력(1년 9개월)을 9급으로 보아야 하나, 2022년 당시 신규 채용계급인 7급 상당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오획정한 결과 신청인에게 4,086,720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신청인의 경우와 낮은 직급의 경력이 없는 경우의 이 민원 지침
의무복무기간을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에 따른 호봉획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1" alt="1번째 이미지" ></img>
- 즉, 낮은 직급의 경력이 순차적 승진에 따른 호봉 감소분을 감하고도 남는 경우, 당사자가 남은 호봉을 인정받아 유리하지만, 신청인과 같이 낮은 직급의 경력이 짧은 경우, 순차적 승진(9급→8급→7급)으로 호봉이 감해져(호봉감 2년), 낮은 직급의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초임호봉이 1호봉 낮게 책정되어 불리하다.
- 신청인은 7급 2호봉에 획정된 반면, 9급 경력이 없는 신청인의 지역인재 동기들은 7급 3호봉에 획정되었다.
마. 피신청인 1은 2025. 3. 21. 인사감사 지적사항(초임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관련) 처분요구서(<별지 1>)를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25. 4. 9. 신청인에게 인사감사 관련 경과안내 및 환수기간을 협의하여, 2025. 4. 14. 신청인에게 환수금액 및 환수기간을 최종 안내하였으며, 2025. 4. 18. 호봉정정에 따른 과다지급 급여 4,086,720원을 분할(40개월) 환수조치하였다.
바. 피신청인 2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관련 인사감사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이 적정하게 획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 결과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의 비고에는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인사 감사 시 신청인 관련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 요구와 이에 따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이 민원 지침상 호봉획정의 특례에 낮은 계급의 공무원 경력으로 인해 호봉획정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에 대해 순차적 승진 방법을 통해 상위직급 임용 시 하위 직급 경력을 호봉으로 보전해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나, 낮은 직급의 경력이 짧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호봉획정의 특례에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으로 인해 호봉획정의 불리함이 있을 시 그 낮은 경력을 호봉에 산정하지 않고 새로이 임용되는 계급에 군경력과 유사경력을 함께 인정하는 등 이 민원 지침의 호봉 획정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3" alt="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침을 개선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 철회 요구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신청기관 1의 인사감사 처분 요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5" alt="3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7" alt="4번째 이미지" ></img>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Ⅱ. 초임호봉 획정
3. 절차 및 방법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9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9" alt="5번째 이미지" ></img>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3ㆍ3의2ㆍ4ㆍ5ㆍ6ㆍ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ㆍ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ㆍ연구직공무원ㆍ지도직공무원ㆍ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2) 경력기간의 계산(14p)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ㆍ월ㆍ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ㆍ월ㆍ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ㆍ유사경력 공통)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1" alt="6번째 이미지" ></img>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3" alt="7번째 이미지" ></img>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3호봉
☞ 9급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라. 초임호봉의 획정
(1) 영 별표 3ㆍ3의2ㆍ4ㆍ8ㆍ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나목)
○호봉획정의 특례(19p)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5" alt="8번째 이미지" ></img>
신청인은 피신청기관 2 소속 공무원인데, 군 의무 복무기간 1년 9개월, 지방9급 공무원 경력 3개월 27일,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경력(1년)을 거쳐 2022. 3. 7급 공무원에 임용되었고, 초임호봉은 7급 3호봉으로 획정되었다. 2025. 2.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의 인사감사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경우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민원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7급 2호봉으로 획정되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2가 7급 3호봉으로 잘못 획정하였으니 이를 시정하라는 감사처분 요구서를 받았다. 공무원 경력이 없는 지역인재7급 동기들은 수습직원 1년 경력과 군 복무기간을 더해 7급 3호봉에 획정되었다. 하지만 신청인은 9급 공무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경력이 없는 지역인재 7급들보다 1호봉 낮게 획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니 개선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군인의 상당계급은 이 민원 지침 제1장 별표 2의 상당계급을 적용하는데, 「병역법」 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계급구분의 특례 /「병역법」등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하고 있다. 신청인에 대한 인사감사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초임호봉은 적정하게 획정되지 않은 것으로 재확인되므로 감사결과를 철회할 수 없다.
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군경력 外 타 경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정 계획ㆍ일정 등은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이 제출한 인사카드 병역사항을 보면, 신청인은 2014. 9. 2. ~ 2016. 6. 1.(1년 9개월) 육군 포병으로 의무복무하였으며, 공무원 최초 임용사항을 보면, 2020. 11. 2. ○○시 ○○구 지방공무원 공업서기보(9급)로 임용되어 2021. 2. 28.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신청인 2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를 통해 채용되어 2021. 3. 8. ~ 2022. 3. 7.(1년) 수습기간을 거쳤으며, 2022. 3. 8. 공업주사보(7급)로 임용되었고, 군 의무복무 경력(1년 9개월)과 7급 수습기간 1년을 포함하여 7급 3호봉으로 초임호봉 획정되었다.
다. 피신청인 2는 2025. 2. 3. ~ 2025. 2. 12. 피신청인 1이 주관하는 인사감사에서 초임호봉 오획정에 따른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으로 지적받았다. 주요 지적사항은 '신청인의 군경력(1년 9개월)을 9급으로 보아야 하나, 2022년 당시 신규 채용계급인 7급 상당으로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오획정한 결과 신청인에게 4,086,720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신청인의 경우와 낮은 직급의 경력이 없는 경우의 이 민원 지침
의무복무기간을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에 따른 호봉획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1" alt="1번째 이미지" ></img>
- 즉, 낮은 직급의 경력이 순차적 승진에 따른 호봉 감소분을 감하고도 남는 경우, 당사자가 남은 호봉을 인정받아 유리하지만, 신청인과 같이 낮은 직급의 경력이 짧은 경우, 순차적 승진(9급→8급→7급)으로 호봉이 감해져(호봉감 2년), 낮은 직급의 경력이 없는 경우보다 초임호봉이 1호봉 낮게 책정되어 불리하다.
- 신청인은 7급 2호봉에 획정된 반면, 9급 경력이 없는 신청인의 지역인재 동기들은 7급 3호봉에 획정되었다.
마. 피신청인 1은 2025. 3. 21. 인사감사 지적사항(초임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소속직원 보수지급 부적정 관련) 처분요구서(<별지 1>)를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25. 4. 9. 신청인에게 인사감사 관련 경과안내 및 환수기간을 협의하여, 2025. 4. 14. 신청인에게 환수금액 및 환수기간을 최종 안내하였으며, 2025. 4. 18. 호봉정정에 따른 과다지급 급여 4,086,720원을 분할(40개월) 환수조치하였다.
바. 피신청인 2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관련 인사감사 지적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이 적정하게 획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 결과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을 철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지침에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의 비고에는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의 피신청인 2에 대한 인사 감사 시 신청인 관련 '보수지급 부적정(초임호봉획정 부적정)’ 처분 요구와 이에 따른 피신청인 2의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이 민원 지침상 호봉획정의 특례에 낮은 계급의 공무원 경력으로 인해 호봉획정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에 대해 순차적 승진 방법을 통해 상위직급 임용 시 하위 직급 경력을 호봉으로 보전해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나, 낮은 직급의 경력이 짧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호봉획정의 특례에 낮은 직급의 공무원 경력으로 인해 호봉획정의 불리함이 있을 시 그 낮은 경력을 호봉에 산정하지 않고 새로이 임용되는 계급에 군경력과 유사경력을 함께 인정하는 등 이 민원 지침의 호봉 획정 방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3" alt="2번째 이미지" ></img>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침을 개선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에 대한 호봉 재획정 및 급여 환수 철회 요구는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피신청기관 1의 인사감사 처분 요구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5" alt="3번째 이미지" ></img>
<별지 2> 관계법령 등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7" alt="4번째 이미지" ></img>
제18조(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해당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하며, 필요하면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 「2025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Ⅱ. 초임호봉 획정
3. 절차 및 방법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9p)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199" alt="5번째 이미지" ></img>
□계급구분 직종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3ㆍ3의2ㆍ4ㆍ5ㆍ6ㆍ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함 :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전문경력관ㆍ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ㆍ연구직공무원ㆍ지도직공무원ㆍ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계급구분 기준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은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복무경력을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의무복무한 경우에는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2) 경력기간의 계산(14p)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ㆍ월ㆍ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환산율이 10할인 경우에는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ㆍ월ㆍ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ㆍ유사경력 공통)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1" alt="6번째 이미지" ></img>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5)
○의무복무기간은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3" alt="7번째 이미지" ></img>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3호봉
☞ 9급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라. 초임호봉의 획정
(1) 영 별표 3ㆍ3의2ㆍ4ㆍ8ㆍ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나목)
○호봉획정의 특례(19p)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8640205" alt="8번째 이미지" ></img>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