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32-행 호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범위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호봉 정정일(0000. 00. 00.)로부터 과거 5년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교육공무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0000. 00. 00.자 복직 시 호봉 재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25호봉으로 재획정되었어야 하나 26호봉으로 과다 산정됨), 0000. 00. 0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과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0. 0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급여 정산은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호봉정정에 따라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실시한 급여 정산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1) 신청인은 0000. 00. 00. 초등학교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0000. 00. 00. 초임호봉이 획정되어 ○○ ○○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3. 1.부터 현재까지 ○○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0000년 공립 유ㆍ초ㆍ중 교육공무원 호봉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0000. 00. 00.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신청인 호봉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호봉이 1호봉 추가 승급된 오류를 발견하고, 0000. 00. 00. 신청인의 호봉을 0000. 00. 00.자로 소급하여 기존 26호봉에서 25호봉으로 호봉정정을 하였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에 따라 호봉을 정정한 결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다 지급한 보수는 총 20,375,430원으로, 신청인의 급여에서 0000. 00.부터 0000. 00.까지 5년에 걸쳐 월 340,000원(0000년 0월은 315,430원)씩 상계 처리하고 있다.
나. 호봉 재획정 하자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에 따라 0000. 00. 00. 신청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할 때 신청인의 휴직 기간 중 7년이 승급 기간에 산입되어[육아휴직(둘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최초 1년, 육아휴직(셋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3년(전 기간), 육아휴직(넷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3년(전 기간)] 총 7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직 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0000. 00. 00. ~ 0000. 00. 00.)을 최초 1년이 아닌 2년(전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총 8호봉이 인정되었다.
< 호봉 재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3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0000. 00. 00. 호봉 재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0. 0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20,375,43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0. 00. 호봉 재획정 이후 0000. 00. 00. 호봉정정일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이 민원 금원(금 20,375,430원)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35"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호봉 재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0. 00.자 호봉 재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0. 0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교육공무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0000. 00. 00.자 복직 시 호봉 재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25호봉으로 재획정되었어야 하나 26호봉으로 과다 산정됨), 0000. 00. 0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과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0. 0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급여 정산은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의 호봉정정에 따라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실시한 급여 정산은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1) 신청인은 0000. 00. 00. 초등학교 정교사 2급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0000. 00. 00. 초임호봉이 획정되어 ○○ ○○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2. 3. 1.부터 현재까지 ○○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2) 피신청인은 0000년 공립 유ㆍ초ㆍ중 교육공무원 호봉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0000. 00. 00.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신청인 호봉을 재획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호봉이 1호봉 추가 승급된 오류를 발견하고, 0000. 00. 00. 신청인의 호봉을 0000. 00. 00.자로 소급하여 기존 26호봉에서 25호봉으로 호봉정정을 하였다.
3) 피신청인이 위 2)항에 따라 호봉을 정정한 결과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과다 지급한 보수는 총 20,375,430원으로, 신청인의 급여에서 0000. 00.부터 0000. 00.까지 5년에 걸쳐 월 340,000원(0000년 0월은 315,430원)씩 상계 처리하고 있다.
나. 호봉 재획정 하자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 제6호에 따라 0000. 00. 00. 신청인이 육아휴직에서 복직할 때 신청인의 휴직 기간 중 7년이 승급 기간에 산입되어[육아휴직(둘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최초 1년, 육아휴직(셋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3년(전 기간), 육아휴직(넷째 자녀, 0000. 00. 00. ~ 0000. 00. 00.) 3년(전 기간)] 총 7호봉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직 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0000. 00. 00. ~ 0000. 00. 00.)을 최초 1년이 아닌 2년(전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총 8호봉이 인정되었다.
< 호봉 재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33"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인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0000. 00. 00. 호봉 재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0. 0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20,375,43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0. 00. 호봉 재획정 이후 0000. 00. 00. 호봉정정일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이 민원 금원(금 20,375,430원)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35"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호봉 재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호봉 재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0. 00.자 호봉 재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0. 0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