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0000-0소위00-행0호

미지급 수당 가산금 지급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0000. 00. ~ 0000. 00. 신청인에게 미지급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200,640원)을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0. 00. 지방시설서기보시보로 임용되어 현재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신청인은 0000. 00. 00.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하 '이 민원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토목기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 56개월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라 이 민원 가산금을 월 30,000원씩 지급하여야 함에도 급여담당자의 과실로 이 민원 가산금을 월 20,000원씩 지급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은 0000. 00.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미지급된 이 민원 가산금 중 0000. 00.부터 0000. 00.까지 20개월간의 가산금(이하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라.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마. 뿐만 아니라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은 급여담당자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도 있다.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이 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이 민원 가산금 등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금전채권이므로 이 민원 가산금에 대해서는 청구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에 해당하는 부분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소멸시효기간 3년이 도과한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에 대하여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기관에 신규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데, 신청인의 자격증 보유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43"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르면, 이 민원 가산금은 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월 3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에 따라 기사 자격증 보유자인 신청인에게 특정업무수당 중 이 민원 가산금 월 30,000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월 20,000원을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지급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가산금 정정 처분을 한 후 신청인에게 이 민원 가산금 정정 처분으로 발생한 과거 56개월(0000. 00. ~ 0000. 00.)간 미지급된 이 민원 가산금 560,640원 전액이 아닌 최근 3년(0000. 00. ~ 0000. 00.)간 미지급한 이 민원 가산금 360,000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45" alt="2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제2항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다른 법률에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① 피신청인은 법령에 따라 마땅히 신청인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이 민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이 민원 가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음에도 피신청기관 업무담당자의 과실로 이 민원 가산금이 잘못 지급된 점, ③ 이 민원 가산금 미지급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은 피신청인이 마땅히 지급하였어야 할 수당이고 그 금액도 200,64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미지급 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