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0000-0소위00-행00호

가족수당 환수 조치 취소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0000. 00. 00.자 가족수당(3,180,000원) 환수 조치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시 ○○면 ○○길 00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어머니(91세, 치매)와 친누나(66세, 지적장애)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로, 현재 피신청인 소속 공무원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할 뿐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며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지급된 가족수당 3,180,000원(이하 '이 민원 수당’이라 한다)에 대해 환수 조치를 통보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니 이 민원 수당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00. 00. 00. 비상대기소 거주자에게 지급된 가족(부양자) 수당이 지적되어 대상자 전원에 대한 가족수당이 환수 조치되었고, 인사혁신처「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Ⅲ. 가계보전수당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과 떨어져 타 거소에 살고 있는 신청인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하였고, 이에 따른 이 민원 수당 환수 조치는 적법하다.

3. 사실관계
가. 0000. 00. ~ 0000. 00.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수령한 부양가족은 신청인의 아버지(정○○, 33년생, 23. 10. 사망), 어머니(유○○, 37년생)와 누나(정○○, 60년생, 장애인)이다.
나. 피신청인은 0000. 00. 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는데, 피신청인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가족수당 환수대상 및 금액은 【표 1】과 같다.
【표 1】 가족수당 환수대상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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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수당 지급액: 가족수당 지급대상(아버지, 어머니, 누나) 1인당 월 2만원
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에 따르면,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 ○○면 ○○길 00(이하'이 민원 주소지’라 한다) 건물은 0000. 00. 00. 당시 신청인의 아버지 소유였는데, 0000. 0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0000. 00. 00. 신청인의 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소지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아버지는 0000. 00. 이전부터 0000. 00. 사망할 때까지 이 민원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인사카드를 보면, 신청인은 미혼으로, 0000. 00. 00. ○○부 ○○○○○○○로 전보되었고 주중에는 ○○○○○○ 관사에서 생활하였고, 0000. 00. 00. 피신청인으로 전보되어 주중에는 ○○ ○○구 ○○동에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 주말에는 이 민원 주소지로 와서 부양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의 누나는 0000. 00. 00. 등록번호 000000000000000로, 주(主) 장애는 '지적 장애’에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로, 부(副) 장애는 '정신 장애’에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로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다.
사. 국세청 사실확인 증명원을 보면, 0000. 00. ~ 0000. 00. 신청인 부양가족(아버지, 어머니, 누나)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수당 환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받은 부양가족(아버지, 어머니, 누나)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2항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점, ② 부양가족(신청인의 아버지, 어머니, 누나)은 모두 신청인과 같이 이 민원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점, ③ 대법원(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44 판결)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 조사대상 기간 중(0000. 00. ~ 0000. 00.) 신청인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나이, 누나의 장애 정도를 감안하면 근로 행위 등이 불가능하여 신청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수당 환수 조치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수당에 대한 환수 조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