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0000-0소위00-행00호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반환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호봉 정정일(0000. 0. 0.)로부터 과거 5년분의 급여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분을 환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0000. 0. ○○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여 0000. 0.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던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00프라스틱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0000. 0. 0.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0000. 0. 0. ○○교육 석사 학위 및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0000. 0. △△대학교 대학원 □□과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0000. 0. 수료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중학교에서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서울 ◎◎초등학교에서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 0. ◇◇◇◇◇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임용되었고, 당시 ◈◈고등학교장으로부터 00호봉 0개월 0일의 초임호봉을 획정받았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00호봉 0개월 0일로 초임 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00호봉 0개월 0일로 0년 00개월 00일의 경력이 과다 산정됨), 0000. 0. 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과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시 신청인은 △△대학교 대학원 □□과학 박사과정(0000. 0. 0. ~ 0000. 0. 0.)을 수료만 하였을 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00할(0년)의 경력을 인정받았으며, ??학위 취득을 위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력의 경우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인 0년 0월을 인정하여야 하나 0년 0월 00일을 인정받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에 따라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학사학위 취득 기간 경력과 회사(동영프라스틱 사원) 경력이 중복되어 해당 기간의 휴학 및 재학 증명이 필요하나 구비하지 않고 회사 경력에 대해 4할을 반영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호봉획정 예규’라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강사 등 경력)에 따라 주당 실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강사 경력은 경력의 3할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방과 후 강사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호봉정정으로 방과 후 강사 경력을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개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 박사학위 미취득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개월 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으므로 과다 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은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법제처는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범위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반적으로 '호봉을 정정한 시점'으로 보며,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당초 호봉이 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보수 지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그 판단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민원 처분의 호봉정정 또한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효 기산점인 호봉을 정정한 시점인 0000. 0. 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아울러 이 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조치로서,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에 따라 감사심의회에서 심의된 후 기각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 이후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는 제소기간도 도과되어 해당 행정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스로 이 민원 처분을 수용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 계획대로 급여 환수를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의'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반환 절차에 응한 것은 신청인도 이를 인정한 것이며, 대법원도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의 하자
신청인이 0000. 0. 0.자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학교 ○○학과 재학기간(0000. 0. ~ 0000. 0.)과 00프라스틱 사원 경력기간(0000. 0. 0. ~ 0000. 0. 0.)은 휴학 증빙서류 미비로 0월 00일을 경력기간에서 제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0000. 0. 0. ~ 0000. 0. 0.)은 최대 2년 6월만 인정하여 19일을 경력기간에서 제외, 또 △△대 대학원 박사과정(0000. 0. 0. ~ 0000. 0. 0.)은 수료를 하였으나 박사학위 미취득으로 2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하였고, ▲▲중학교 방과후 교사(0000. 0. 0. ~ 0000. 00. 00.) 근무기간 2월 7일과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0000. 0. 00. ~ 0000. 0. 0.) 근무기간 3월 8일을 경력으로 추가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14호봉 3월 5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1년 11개월 29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16호봉 3월 1일의 호봉을 적용받았다.
< 초임호봉 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3" alt="2번째 이미지" ></img>
<기존 초임호봉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5" alt="3번째 이미지" ></img>
<정당 초임호봉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7"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인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장은 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0000. 0. 0 초임호봉 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 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14,233,29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 0. 초임호봉 획정 이후 0000. 0. 0. 호봉 정정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14,233,290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및 호봉획정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초임호봉 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고충민원 처리의 결격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 계획대로 급여 환수를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특별히 신청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고, 최근 대법원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른바 '추정 법리’를 경험칙 및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 등을 근거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판례(피신청인의 주장에서 들고 있는 판례를 포함한다)를 변경(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으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 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0000. 0. ○○대학교 ○○학과에 입학하여 0000. 0.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교 ○○학과에 재학 중이던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00프라스틱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0000. 0. 0.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0000. 0. 0. ○○교육 석사 학위 및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0000. 0. △△대학교 대학원 □□과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0000. 0. 수료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중학교에서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 서울 ◎◎초등학교에서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신청인은 0000. 0. 0. ◇◇◇◇◇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임용되었고, 당시 ◈◈고등학교장으로부터 00호봉 0개월 0일의 초임호봉을 획정받았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이 잘못되었다면서(00호봉 0개월 0일로 초임 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00호봉 0개월 0일로 0년 00개월 00일의 경력이 과다 산정됨), 0000. 0. 0. 신청인에게 호봉 정정 처분과 과다 지급된 보수 환수를 통지하였다. 피신청인의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이하 '이 민원 기간’이라 한다)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이하 '이 민원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처분(이하 '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은 「국가재정법」 제96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이에 이 민원 기간 중 피신청인이 가지는 보수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시 신청인은 △△대학교 대학원 □□과학 박사과정(0000. 0. 0. ~ 0000. 0. 0.)을 수료만 하였을 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데도 00할(0년)의 경력을 인정받았으며, ??학위 취득을 위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력의 경우 ○○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에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인 0년 0월을 인정하여야 하나 0년 0월 00일을 인정받았다.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에 따라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학사학위 취득 기간 경력과 회사(동영프라스틱 사원) 경력이 중복되어 해당 기간의 휴학 및 재학 증명이 필요하나 구비하지 않고 회사 경력에 대해 4할을 반영하였다.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이하 '호봉획정 예규’라 한다) 별표 1 제3호 가목(강사 등 경력)에 따라 주당 실근무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강사 경력은 경력의 3할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방과 후 강사 경력을 반영하지 않아 호봉정정으로 방과 후 강사 경력을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00호봉 0개월 0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위와 같은 중복 기간 산정, 박사학위 미취득 기간 산정으로 인하여 0년 00개월 00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00호봉 0개월 0일의 호봉을 적용받았으므로 과다 산정된 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공무원보수지침’이라 한다)은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은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은 이에 따라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법제처는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 범위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반적으로 '호봉을 정정한 시점'으로 보며,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따라 당초 호봉이 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보수 지급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예외적으로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이 경우에도 그 판단은 법원의 확정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민원 처분의 호봉정정 또한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효 기산점인 호봉을 정정한 시점인 0000. 0. 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아울러 이 민원의 원인이 된 처분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조치로서,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에 따라 감사심의회에서 심의된 후 기각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 이후 신청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는 제소기간도 도과되어 해당 행정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스로 이 민원 처분을 수용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 계획대로 급여 환수를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의'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자발적으로 반환 절차에 응한 것은 신청인도 이를 인정한 것이며, 대법원도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다2133 판결,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어, 0000. 0. 0.부터 과거 5년분에 대해서만 과다 지급된 보수를 반환하게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주요 경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의 하자
신청인이 0000. 0. 0.자로 신규 임용되면서 ○○대학교 ○○학과 재학기간(0000. 0. ~ 0000. 0.)과 00프라스틱 사원 경력기간(0000. 0. 0. ~ 0000. 0. 0.)은 휴학 증빙서류 미비로 0월 00일을 경력기간에서 제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0000. 0. 0. ~ 0000. 0. 0.)은 최대 2년 6월만 인정하여 19일을 경력기간에서 제외, 또 △△대 대학원 박사과정(0000. 0. 0. ~ 0000. 0. 0.)은 수료를 하였으나 박사학위 미취득으로 2년을 경력기간에서 제외하였고, ▲▲중학교 방과후 교사(0000. 0. 0. ~ 0000. 00. 00.) 근무기간 2월 7일과 서울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0000. 0. 00. ~ 0000. 0. 0.) 근무기간 3월 8일을 경력으로 추가 인정하여,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14호봉 3월 5일의 초임호봉이 획정되었어야 하나, 1년 11개월 29일의 경력을 과다하게 인정받아 총 16호봉 3월 1일의 호봉을 적용받았다.
< 초임호봉 획정 내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3" alt="2번째 이미지" ></img>
<기존 초임호봉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5" alt="3번째 이미지" ></img>
<정당 초임호봉획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7" alt="4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조치
피신청인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장은 공무원보수지침에 의거, 0000. 0. 0 초임호봉 획정일로부터 호봉 정정일(0000. 0. 0.)까지 신청인이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14,233,290원)를 반환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신청인이 0000. 0. 0. 초임호봉 획정 이후 0000. 0. 0. 호봉 정정 전까지 과다 지급받은 보수(이 민원 금원, 금 14,233,290원)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034069"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된다. 그러므로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보수가 과지급된 경우 과지급된 보수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호봉 획정행위는 임명권자가 개개 공무원의 호봉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로서 설령 호봉 획정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봉이 정정되기까지는 당초 호봉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잘못된 호봉 획정으로 인하여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호봉 정정 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지급된 것이므로 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그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2)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에 대한 하자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구합1905 판결)은 하자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당해 공무원의 전 근무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조직질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 호봉 획정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호봉 획정 시 업무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사항인 점을 들고 있는데, 이 민원에서도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바, 교원의 호봉 획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지침 및 호봉획정 예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 업무 담당자가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급여업무 담당자가 그르친 신청인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법원은 하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 호봉 획정 당시에 이미 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일 것, ㉣ 호봉 획정에 관한 법령 조항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바, 이 민원에서도 신청인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객관적으로 구비되어 있었고 관련 조항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초임호봉 획정을 그르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하자는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고충민원 처리의 결격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이행 계획대로 급여 환수를 이행해 오고 있는데 이는 '시효 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특별히 신청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고, 최근 대법원은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른바 '추정 법리’를 경험칙 및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 등을 근거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판례(피신청인의 주장에서 들고 있는 판례를 포함한다)를 변경(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하였으므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0000. 0. 0.자 초임호봉 획정 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그 때마다 진행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0000. 0.부터 5년을 소급하여 0000. 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이전에 과지급된 보수의 반환청구권은 각 보수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0000. 0. 0. 호봉 정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분의 과다 지급 급여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급여 환수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