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38-행○○호
사학연금 수급권 박탈 이의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신청인이 정년퇴직한 2024. 7. 31.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1992년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소속의 A학교와 B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2024. 7. 31. 퇴직하고 피신청인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99. 4. 15. 판결이 확정된 형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하 '이 민원 형벌’이라 한다)을 이유로 신청인이 ○○학원으로부터 2024. 9. 2. 1999. 4. 15.자 당연퇴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1999. 4. 15. 이전 신청인이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모두 소멸처리하고 이후 납부한 부담금만 환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생존권 침해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A학교와 B학교에 2024. 8. 신청인의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A학교에서는 당연퇴직으로 회신하였고 B학교에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 민원 형벌 확정일인 1999. 4. 15.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는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한 ○○학원의 정관 제80조에 따라 신청인은 당연퇴직 처리됨이 타당하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퇴직급여 등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신청인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은 당연퇴직일인 1999. 4. 15.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2. 10. 22. ○○학원 소속의 A학교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01. 3. 31. 같은 ○○학원 소속의 B학교로 옮겨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7.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4. 7.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민원 형벌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99. 4. 15.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4. 8. 2. 사학연금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4. 8. 9. 퇴직급여 등 지급대상 적부 확인을 위해 검찰청에 신청인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검찰청은 같은 해 8. 12. 이 민원 형벌 판결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4. 8. 20. B학교에, 같은 해 8. 22. A학교에 1999. 4. 15. 신청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바. ○○학원은 2024. 9. 2. 신청인에게 ○○학원 정관에 따라 1999. 4. 15.자 A학교 소속 신청인의 '금고 이상의 형확정에 의한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A학교는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동 당연퇴직 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또한 ○○학원은 2024. 9. 5. 신청인에게 ○○학원 정관에 따라 2001. 3. 31.자 신청인의'금고 이상의 형확정에 의한 B학교 임용취소’를 통보하였고, B학교는 2024. 9. 11. 피신청인에게 동 임용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24. 10. 29. 신청인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납부된 개인부담금 (금액 생략) 원을 환급하고, 같은해 11. 1. 신청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벌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1999. 4. 15. 당연퇴직 처리되어 개인부담금을 환급하였음을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정관으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한지
피신청인은 구 「사립학교법」 및 ○○학원 정관에 따라 이 민원 형벌 확정일인 1999. 4. 15.자로 신청인이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같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형벌 확정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201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로소 법률에 규정된 점, ② 구 「사립학교법」에서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판례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 甲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9. 11. 5. 확정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2. 29. 퇴직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은 1999. 11. 5. 당연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참조)
들을 들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인 신청인의 퇴직급여 등 청구 처리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유사한 퇴직급여 지급 관련 사례에서 지급을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인천제1민사부) 2025. 7. 25. 선고 (인천)2024나13638 판결
1990. 6.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1994. 3. 신청 외 학교법인 C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취소 없이 28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별지 참조)하였고, 피신청인이 2025. 8. 27. 동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인이 당연퇴직 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판단된다.
2) 정년퇴직 후 통보된 당연퇴직 처분을 근거로 삼은 퇴직급여 등 지급 거부의 적정성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 사건과 달리 이 민원 사안에서는 학교법인의 당연퇴직 처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 51555 판결 참조),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 1999. 4. 15. 이 민원 형벌이 확정되었음에도 ○○학원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2024. 7. 31. 정년으로 퇴직한 신청인에게 정년퇴직 이후인 2024. 9. 2. 통보된 ○○학원의 당연퇴직 처분으로 소급하여 1999. 4.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이 민원 판결 사안과 이 민원 사안에서, 학교법인 정관상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됨에도 정년퇴직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였던 상황은 동일함에도, 피신청인이 퇴직 이후에 통보된 학교법인의 의사표시 유무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판단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 사건의 경우 임용결격에 대하여 임용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는 학교법인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임용행위가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학교법인과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판결을 수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하는 것은, 신청인이 재직 중 가져온 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대를 박탈함은 물론 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마땅히 준비하였을 노후대비 가능성을 상실케하여 신청인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정년퇴직 이후 통보된 ○○학원의 당연퇴직 처분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1), 2)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1999. 4. 15. 당연퇴직이 아닌 2024. 7. 31. 정년퇴직으로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4. 퇴직수당
3.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구 「학교법인 ○○학원 정관」(1999. 2. 12. 시행)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5. 구 「사립학교법」개정(2015. 12. 22.) 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사무직원 임면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그 신분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 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되지만(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퇴직 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 51555 판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9. 서울고등법원(인천제1민사부) 2025. 7. 25. 선고 (인천)2024나13638 판결
가.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그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의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그것을 달리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는 규정도 2021. 8. 10.에서야 신설되었을 뿐이다.
라. 피고는 2012다200486 판결을 들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임용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 사유를 간과하고 임용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법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마. 학교법인 F학원은 원고를 채용하면서 남부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신원조사절차를 거쳤으나, 남부경찰서로부터 상벌관계란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된 신원조사회보서를 회신받고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용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용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를 알면서도 대표권을 남용하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임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신원조회자료를 위조 내지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신청인은 1992년부터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 소속의 A학교와 B학교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 2024. 7. 31. 퇴직하고 피신청인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999. 4. 15. 판결이 확정된 형벌(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하 '이 민원 형벌’이라 한다)을 이유로 신청인이 ○○학원으로부터 2024. 9. 2. 1999. 4. 15.자 당연퇴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1999. 4. 15. 이전 신청인이 납부한 개인부담금은 모두 소멸처리하고 이후 납부한 부담금만 환급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생존권 침해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이 A학교와 B학교에 2024. 8. 신청인의 당연퇴직 및 임용결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A학교에서는 당연퇴직으로 회신하였고 B학교에서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 민원 형벌 확정일인 1999. 4. 15. 당시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는 사무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학교법인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연퇴직 된다고 규정한 ○○학원의 정관 제80조에 따라 신청인은 당연퇴직 처리됨이 타당하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퇴직급여 등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신청인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은 당연퇴직일인 1999. 4. 15.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1992. 10. 22. ○○학원 소속의 A학교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01. 3. 31. 같은 ○○학원 소속의 B학교로 옮겨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24. 7.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신청인은 1999. 4. 7.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 민원 형벌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1999. 4. 15. 확정되었다.
다. 신청인은 2024. 8. 2. 사학연금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2024. 8. 9. 퇴직급여 등 지급대상 적부 확인을 위해 검찰청에 신청인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검찰청은 같은 해 8. 12. 이 민원 형벌 판결문 및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피신청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2024. 8. 20. B학교에, 같은 해 8. 22. A학교에 1999. 4. 15. 신청인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당연퇴직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다.
바. ○○학원은 2024. 9. 2. 신청인에게 ○○학원 정관에 따라 1999. 4. 15.자 A학교 소속 신청인의 '금고 이상의 형확정에 의한 당연퇴직’을 통보하였고, A학교는 같은 날 피신청인에게 동 당연퇴직 사실을 통보하였다.
사. 또한 ○○학원은 2024. 9. 5. 신청인에게 ○○학원 정관에 따라 2001. 3. 31.자 신청인의'금고 이상의 형확정에 의한 B학교 임용취소’를 통보하였고, B학교는 2024. 9. 11. 피신청인에게 동 임용취소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24. 10. 29. 신청인에게 사학연금법 제44조에 따라 납부된 개인부담금 (금액 생략) 원을 환급하고, 같은해 11. 1. 신청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벌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1999. 4. 15. 당연퇴직 처리되어 개인부담금을 환급하였음을 안내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정관으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만으로 당연퇴직 처리가 가능한지
피신청인은 구 「사립학교법」 및 ○○학원 정관에 따라 이 민원 형벌 확정일인 1999. 4. 15.자로 신청인이 당연퇴직 처리되었고, 같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퇴직급여 등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형벌 확정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과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 201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비로소 법률에 규정된 점, ② 구 「사립학교법」에서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참조), 피신청인이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판례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 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두16118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 甲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1999. 11. 5. 확정된 후 계속 근무하다가 2009. 12. 29. 퇴직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은 1999. 11. 5. 당연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42 판결 참조)
들을 들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인 신청인의 퇴직급여 등 청구 처리가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유사한 퇴직급여 지급 관련 사례에서 지급을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인천제1민사부) 2025. 7. 25. 선고 (인천)2024나13638 판결
1990. 6.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가 1994. 3. 신청 외 학교법인 C에 사무직원으로 임용되어 임용취소 없이 28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신청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 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에게 퇴직연금 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판결(별지 참조)하였고, 피신청인이 2025. 8. 27. 동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여 확정되었다.
(이하 '이 민원 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관에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신청인이 당연퇴직 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신청인의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판단된다.
2) 정년퇴직 후 통보된 당연퇴직 처분을 근거로 삼은 퇴직급여 등 지급 거부의 적정성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 사건과 달리 이 민원 사안에서는 학교법인의 당연퇴직 처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 51555 판결 참조), 근로자의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 1999. 4. 15. 이 민원 형벌이 확정되었음에도 ○○학원으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2024. 7. 31. 정년으로 퇴직한 신청인에게 정년퇴직 이후인 2024. 9. 2. 통보된 ○○학원의 당연퇴직 처분으로 소급하여 1999. 4. 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될 수 없는 점, ② 이 민원 판결 사안과 이 민원 사안에서, 학교법인 정관상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됨에도 정년퇴직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 없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계속하였던 상황은 동일함에도, 피신청인이 퇴직 이후에 통보된 학교법인의 의사표시 유무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을 달리 판단
피신청인은 이 민원 판결 사건의 경우 임용결격에 대하여 임용이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는 학교법인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임용행위가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학교법인과 당사자 간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민원 판결을 수용하였다는 의견이다.
하는 것은, 신청인이 재직 중 가져온 연금 수급권에 대한 기대를 박탈함은 물론 연금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마땅히 준비하였을 노후대비 가능성을 상실케하여 신청인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정년퇴직 이후 통보된 ○○학원의 당연퇴직 처분을 근거로 신청인에 대한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1), 2)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1999. 4. 15. 당연퇴직이 아닌 2024. 7. 31. 정년퇴직으로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연금 수급권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33조(급여) 교직원의 퇴직ㆍ사망ㆍ장해(직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제44조(개인부담금) ① 개인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한다.
제54조(시효)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ㆍ간병급여ㆍ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4. 퇴직수당
3.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구 「학교법인 ○○학원 정관」(1999. 2. 12. 시행)
제80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5. 구 「사립학교법」개정(2015. 12. 22.) 이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사무직원 임면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과도한 신분불안으로 직무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는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의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사례 또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그 신분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6.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9933 판결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당연퇴직 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31조),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도 당연퇴직되지만(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퇴직 되게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동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 51555 판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되었음)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8.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연퇴직을 해고로 보는 이상에는 퇴직처분 등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9. 서울고등법원(인천제1민사부) 2025. 7. 25. 선고 (인천)2024나13638 판결
가.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법인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으로 원칙적으로 대내적으로 효력을 가질 뿐 대외관계에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관에 정한 임용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는 그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의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임용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그 임용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법률이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그것을 달리 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지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도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따르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4(신설 당시 제70조의3) 규정은 2015. 12. 22. 신설되어 위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교직원 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사유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용결격 사유로 정하는 규정도 2021. 8. 10.에서야 신설되었을 뿐이다.
라. 피고는 2012다200486 판결을 들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는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임용 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임용행위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다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임용결격사유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 사유를 간과하고 임용된 경우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 임용 당시 임용결격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을 뿐인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법리를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니다.
마. 학교법인 F학원은 원고를 채용하면서 남부경찰서에 신원조사를 의뢰하는 등으로 신원조사절차를 거쳤으나, 남부경찰서로부터 상벌관계란에 '발견치 못함’이라고 기재된 신원조사회보서를 회신받고 임용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임용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용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그와 같은 임용결격사유를 알면서도 대표권을 남용하여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를 임용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신원조회자료를 위조 내지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용행위가 학교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