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2025-3소위38-도03호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 보상 요구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부산 연제구 (주소 1 생략) 도로 5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부산 연제구 (주소 1 생략) 도로 5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유자인데, 이 민원 토지가 1994년경 개설된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 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보상하지 않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도로는 1994년경 사직~초읍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통해 개설된 도로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도로로 점유하고 있고, 이 민원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보상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완만한 곡선형의 좁고 긴 부정형(2m×26m) 토지이고, 광로와 대로, 중로를 연결하는 교통광장 서남측의 중로 1-235와 연결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성 및 지적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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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 외 C(신청인의 부)가 1949. 1. 26. 소유권을 취득(등기원인 매매)한 후 1958. 12. 20. 지목이 변경(답→도로)되었고, 2003. 6. 25.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1955. 5. 26., 등기원인 상속)된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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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민원 도로는 당시 건설부가 1980. 8. 5. 부산시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239호)를 한 후, 피신청인이 2024. 4. 10.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시고시 제97호)하였고, 시설종류는 교통광장, 위치는 거제동 900-2 일원이고, 조성면적은 39,268㎡이며, 고시 및 지적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5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한편, 피신청인은 1994. 11. 29.부터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민원 공사는 광로3-5호, 대로1-18호, 교통광장 조성공사로서, 사업구간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 부산 진구 초읍동까지 연장 2,020m, 폭35~90m이며,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이다.
마. 연도별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1950년경 농로였다가, 1972년경 남측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되다가, 1995년경에는 주변이 건물로 둘러싸여있고, 2002년경 이 민원 도로(교통광장) 개설로 이 민원 도로 구역 내 위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 연도별 항공사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53"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도로 구역 내 이 민원 토지 동측에 위치한 (주소 2 생략) 등 총 10필지의 소유권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 ~ 1997년경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되며, 각 필지별 소유권 이전현황은 아래와 같다.
< 지적 및 소유권 이전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55" alt="3번째 이미지" ></img>
사. 이 민원 공사와 관련하여, 1997년 재결보상지급 조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와 인접한 (주소 3 생략)과 (주소 4 생략)의 보상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57" alt="4번째 이미지" ></img>
아. 이 민원 도로 남측의 중로1-235호선은 2021년경 거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개설되었는데, 이 민원 토지는 재개발사업구역 밖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한편, 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최근 토지 소유 및 미보상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4. 4. 2.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4. 4. 11. 이 민원 토지는 이미 오랜기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로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쳤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소유자가 무상기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24년경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 시행 또는 보상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현재 고령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여건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이므로, 더 늦기 전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2025. 5. 12.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토지보상법 )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 이하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도로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구역 내 위치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도로 구역 내에 포함되어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로 이용되고 있는 점, ② 이 민원 도로는 1980. 8. 5. 최초 고시되어 1994년경 이 민원 공사가 시행된 후 피신청인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는 점, ③ 토지보상법 제61조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토지는 1994년 ~ 2002년 시행된 공익사업 내 포함된 토지로서 당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용지로 보상하였어야 하는 점, ④ 이 민원 도로 내 이 민원 토지 인근 공유지를 살펴보면 1995년 ~ 1997년 공유지로 피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⑤ 이 민원 도로는 피신청인이 개설한 도시계획시설인데 피신청인은 소유권 취득이나 보상 없이 이 민원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 사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