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3소위38-도01호
영업손실보상
의결일: 2025년 12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652㎡와 그 지상의 건물에서 영위한 영업(상호 생략)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1. 7. 1.부터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65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지상 1층, 129.03㎡,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삿짐 업체(상호 생략, 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에,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29호선)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영업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보상업무를 수탁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주 용도가 보관창고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감정평가 물건 조사 시, 이 민원 건물은 사무실 및 보관창고 등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주된 용도는 “보관창고”로 사용 중이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 영업의 성질상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민원 건물은 보관창고로서 그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및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29호선) 사업
○ 위치 : 경기 평택시 가재동 106-3번지 일원
○ 시행자 : 평택시장 (보상업무 수탁: 한국부동산원)
○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준공예정일(2027. 6. 22.)
나.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0. 3. 3. :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 2020. 6. 22. : 실시계획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20-326호)
○ 2023. 5. 3.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평택시 고시 제2023-159호)
- 일부 구간 선형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 652㎡ 중 521㎡ 편입
○ 2025. 1. 27. :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5-170호)
-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521㎡) 포함
○ 2025. 5. 29. : 실시계획(변경)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25-213호)
-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521㎡) 포함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21. 6. 27.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보증금 2천만 원, 월임차료 110만 원)을 체결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연면적 129.03㎡이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2021. 7. 2. 상호는 (생략), 사업 종류는 서비스(기타도급),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개업일은 2021. 7. 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11. 1. 같은 상호로 사업 종류는 운수업(화물),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3 생략), (동호수 생략)호(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마. 또, 신청인은 2022. 10.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증에 따르면, 업종은 개인화물이고, 차고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4 생략)이며, 차고지 임차기간은 2022. 10. 24.~2023. 10. 23.였다가, 이후 이 민원 토지(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에 차고지를 설치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확인서에 따르면, 차고지 임차기간은 2023. 10. 24.~2027. 10. 23.(4년)이다.
바. 한편, 2020. 6. 22. 이 민원 사업 최초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는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이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 5.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건물 일부도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의 편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3"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이 2025. 3. 7. 작성한 물건 및 영업조사서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 및 실외기 1식, 전면 간판(8.0×1.0) 1식, 측면 간판(4.8×1.0) 1식, 실내인테리어 및 보안설비, 냉장고, 선반, 포장박스, 고객보관짐 등의 물건과 동산이 이 민원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 '주된 시설은 이삿짐 보관창고로 이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이 민원 영업 주요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2025. 5. 12. 피신청인에게 직원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 사다리차 및 화물차 보험서류, 포장이사 및 이삿짐 보관 견적ㆍ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5. 5. 16.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은 '사무실 및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바, 그 영업의 성격상 사무실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19.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및 보유차량 현황과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내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영업 현황
- 1팀 5명, 2개 팀 운영
- 팀(5명) 구성: 4.5톤 1명, 1톤 1명, 사다리차 1명, 주방 1명, 잡부 1명
○ 보유차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7" alt="3번째 이미지" ></img>
○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내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9" alt="4번째 이미지" ></img>
차.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71" alt="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73" alt="6번째 이미지" ></img>
카. 신청인은 2021. 7. 2.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11. 1.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본인 소유사다리차를 구매하면서 사다리차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였을 때, 당시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서비스(기타도급)에서 운수업(화물)으로 변경하면 되고, 사다리차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통상 차주의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2025. 1. 27.)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일(2025. 5. 29.) 이전인 2021. 7. 1.부터 이 민원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 및 포장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4.5톤 트럭 2대, 사다리차 2대, 1톤 트럭 1대 등의 차량을 보유하여 포장이사 및 이사화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2022. 10. 31. 이사화물의 운송 및 포장, 보관 등의 이삿짐센터 영업에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점,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사화물 보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 민원 영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5-0247, 2025. 6. 1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영업은 사업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민원 건물이 보관창고로 사용 중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상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주된 영업장 외에 물류창고시설만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와 달리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장소이므로, 해당 질의회신 사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포장이사 및 이사화물 보관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 민원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점, ② 법원은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과 같은 이삿짐센터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13365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점(대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274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이전하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이전하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하 생략
신청인은 2021. 7. 1.부터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대 652㎡(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건물(지상 1층, 129.03㎡, 이하 '이 민원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이삿짐 업체(상호 생략, 이하 '이 민원 영업’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중에,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29호선) 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영업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보상업무를 수탁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건물의 주 용도가 보관창고라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감정평가 물건 조사 시, 이 민원 건물은 사무실 및 보관창고 등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주된 용도는 “보관창고”로 사용 중이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그 영업의 성질상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이 민원 건물은 보관창고로서 그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및 휴업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29호선) 사업
○ 위치 : 경기 평택시 가재동 106-3번지 일원
○ 시행자 : 평택시장 (보상업무 수탁: 한국부동산원)
○ 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준공예정일(2027. 6. 22.)
나.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00. 3. 3. : 도시계획시설 결정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
○ 2020. 6. 22. : 실시계획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20-326호)
○ 2023. 5. 3.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평택시 고시 제2023-159호)
- 일부 구간 선형 변경으로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 652㎡ 중 521㎡ 편입
○ 2025. 1. 27. : 보상계획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5-170호)
-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521㎡) 포함
○ 2025. 5. 29. : 실시계획(변경) 인가 (평택시 고시 제2025-213호)
-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에서 분할된 (주소 2 생략)(521㎡) 포함
다.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21. 6. 27.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보증금 2천만 원, 월임차료 110만 원)을 체결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민원 건물은 지상 1층, 경량철골구조, 연면적 129.03㎡이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라.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신청인은 당초 2021. 7. 2. 상호는 (생략), 사업 종류는 서비스(기타도급),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 개업일은 2021. 7. 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11. 1. 같은 상호로 사업 종류는 운수업(화물),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3 생략), (동호수 생략)호(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마. 또, 신청인은 2022. 10.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증에 따르면, 업종은 개인화물이고, 차고지는 경기 평택시 (주소 4 생략)이며, 차고지 임차기간은 2022. 10. 24.~2023. 10. 23.였다가, 이후 이 민원 토지(경기 평택시 (주소 1 생략)에 차고지를 설치하였는데, 신청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확인서에 따르면, 차고지 임차기간은 2023. 10. 24.~2027. 10. 23.(4년)이다.
바. 한편, 2020. 6. 22. 이 민원 사업 최초 실시계획 인가 당시에는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이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 5.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라 이 민원 토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이 민원 건물 일부도 이 민원 사업 구간에 편입되었으며,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의 편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3"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피신청인이 2025. 3. 7. 작성한 물건 및 영업조사서에 따르면, 스탠드형 에어컨 및 실외기 1식, 전면 간판(8.0×1.0) 1식, 측면 간판(4.8×1.0) 1식, 실내인테리어 및 보안설비, 냉장고, 선반, 포장박스, 고객보관짐 등의 물건과 동산이 이 민원 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이사항으로 '주된 시설은 이삿짐 보관창고로 이용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이 민원 영업 주요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5"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신청인은 2025. 5. 12. 피신청인에게 직원 급여내역 및 근로계약서, 사다리차 및 화물차 보험서류, 포장이사 및 이삿짐 보관 견적ㆍ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5. 5. 16. 신청인에게 이 민원 건물은 '사무실 및 보관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바, 그 영업의 성격상 사무실 등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자. 이에 신청인은 같은 달 19. 우리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 및 보유차량 현황과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내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영업 현황
- 1팀 5명, 2개 팀 운영
- 팀(5명) 구성: 4.5톤 1명, 1톤 1명, 사다리차 1명, 주방 1명, 잡부 1명
○ 보유차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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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내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69" alt="4번째 이미지" ></img>
차. 한편, 피신청인은 이 민원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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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669473" alt="6번째 이미지" ></img>
카. 신청인은 2021. 7. 2. 이 민원 토지(주소 1 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2. 11. 1.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본인 소유사다리차를 구매하면서 사다리차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였을 때, 당시 담당자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서비스(기타도급)에서 운수업(화물)으로 변경하면 되고, 사다리차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통상 차주의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하여 기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하여 이 민원 영업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먼저, 이 민원 영업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2025. 1. 27.)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일(2025. 5. 29.) 이전인 2021. 7. 1.부터 이 민원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은 이사화물 운송 및 포장을 위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4.5톤 트럭 2대, 사다리차 2대, 1톤 트럭 1대 등의 차량을 보유하여 포장이사 및 이사화물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신청인은 2022. 10. 31. 이사화물의 운송 및 포장, 보관 등의 이삿짐센터 영업에 필요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점, ④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이사화물에 대한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사화물 보관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 민원 영업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점(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5-0247, 2025. 6. 12.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영업은 사업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필요한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이 민원 건물이 보관창고로 사용 중이므로 그 영업의 성질상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당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피신청인이 그 주장의 주요 근거로 제시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주된 영업장 외에 물류창고시설만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와 달리 이 민원 사업에 편입된 이 민원 토지 및 건물은 이 민원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장소이므로, 해당 질의회신 사례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포장이사 및 이사화물 보관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이 민원 영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한 점, ② 법원은 신청인이 영위한 이 민원 영업과 같은 이삿짐센터 영업이 영업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1. 8. 11. 선고 2011구합13365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된 점(대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2746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사업으로 이전하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으로 이 민원 토지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이전하게 된 이 민원 영업에 대해 영업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