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6-재04호
시효완성정리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부산 (이하 생략) 도로 440㎡의 지분 1500440분의 4470에 대하여 당초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이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주민세 종합소득분 등 총 5,625,700원(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2008. 12. 22. 신청인 소유인 부산 (이하 생략) 도로 44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500440분의 4470(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한 2008년 당시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민원 토지의 추산가액은 72,600,000원이고 이 민원 지분 추산가액은 216,284원이며, 2024년 기준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1,324,000원이고 이 민원 지분 추산가액은 212,483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압류할 당시부터 이 민원 지분을 강제매각하더라도 강제징수비 등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지속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일로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지방세 체납액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체납액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7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7명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8. 12. 22.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하였고 그에 앞서 부산진세무서가 2008. 10. 16.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7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일자로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을 포함한 27명의 공유토지로서 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좁은 도로인 점, ② 피신청인이 압류한 이 민원 지분은 200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이 216,280원에 불과하며, 압류 이전에 이미 부산진세무서의 압류가 있었던 점, ③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민원 지분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 종료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처분의 중지 요건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분의 압류해제일을 당초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이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주민세 종합소득분 등 총 5,625,700원(이하 '이 민원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피신청인은 2008. 12. 22. 신청인 소유인 부산 (이하 생략) 도로 44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지분 1500440분의 4470(이하 '이 민원 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한 2008년 당시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민원 토지의 추산가액은 72,600,000원이고 이 민원 지분 추산가액은 216,284원이며, 2024년 기준 이 민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1,324,000원이고 이 민원 지분 추산가액은 212,483원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압류할 당시부터 이 민원 지분을 강제매각하더라도 강제징수비 등을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지속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일로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지방세 체납액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지방세징수권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며,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체납액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7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민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을 포함하여 27명이 공유하고 있다.
다. 이 민원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2008. 12. 22.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하였고 그에 앞서 부산진세무서가 2008. 10. 16.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하였다.
라. 이 민원 토지 및 이 민원 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표 2】와 같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7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이 민원 토지의 항공사진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2)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일자로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소멸시효를 완성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토지는 신청인을 포함한 27명의 공유토지로서 산 옆에 위치하고 있는 좁은 도로인 점, ② 피신청인이 압류한 이 민원 지분은 200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가액이 216,280원에 불과하며, 압류 이전에 이미 부산진세무서의 압류가 있었던 점, ③ 피신청인 스스로도 이 민원 지분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 종료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이 민원 지분을 압류한 시점에 체납처분의 중지 요건을 검토하였더라면 이 민원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피신청인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재량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지분의 압류해제일을 당초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지분에 대한 압류를 소급해제하여 신청인의 소멸시효를 완성하여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