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15-재01호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의결일: 2025년 5월 26일
주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부과한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 000-00에서 C(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과세기간(이하 '이 민원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각 업체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다섯 개 법인을 통칭할 경우 '이 민원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I지방국세청장과 J세무서장(이하 통칭하여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민원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민원 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신청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이 민원 매입처들이 이를 위장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민원 매입처들로터 교부받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0건 00,000,000원을 고지(이하 '이 민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신청인은 동종업계 지인인 K산전을 통해 알게된 김ㅇㅇ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청외 L (이하 'L’라 한다)을 통해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파견 근로자의 급여 및 업체 수수료 또한 이 민원 매입처들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이 민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아울러 신청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민원 매입처들의 위법행위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동일한 근로자들이 이 민원 사업장에 파견되나 수시로 그 공급업체가 변경되어 이 민원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사실과 다른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과 파견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 전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이 민원 매입처들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월별 아웃소싱 출근 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일자별 근무시간, 금액, 보험료, 간접 인건비, 청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체명은 다르나 동일한 양식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이 민원 매입처들과 신청외 M(이하 'M’이라 한다)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L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지인(K산전) 소개로 인력공급 담당자인 김ㅇㅇ 팀장
K산전에서 오래 전에 김ㅇㅇ을 통해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전해들어 신청인도 김ㅇㅇ에게 인력공급을 의뢰함.
을 알게 되어 인력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김ㅇㅇ 팀장은 제조업에 종사한다하여 다른 인력공급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그 때 L부장을 소개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받았고, 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이 원활했었기 때문에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며 이 민원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지는 이 민원 부과처분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고 그 대금을 해당 업체에 계좌로 송금한 신청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0000. 0. 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0000. 0. 00. 【표 2】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조사청에서는 이 민원 매입처들을 조사하여 신청외 N(상호: K산전, 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피신청인은 N에게도 신청인과 동일한 사실관계
N도 신청인 사업장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위치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김민성으로부터 이철규를 소개받아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인력파견 업체인 이 민원 매입처들에게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수료에 대해 각 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N도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함.
하였는데, N은 0000. 0. 0. I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N도 0000. 0. 0. 피신청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0000. 0. 00. 불채택 결정됨.
을 접수하였고, I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 3】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N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7"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①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금융계좌를 요청하는 등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업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파견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대가로 이 민원 매입처들의 금융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실제로 L은 이 민원 매입처들 중 일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이 민원 매입처들의'부장’이라고 칭하며 신청인 및 동종 사업장인 K산전 등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안 상태에서 향후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가. 신청인은 경기 김포시 000-00에서 C(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0000년 제0기부터 0000년 제0기까지 과세기간(이하 '이 민원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각 업체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다섯 개 법인을 통칭할 경우 '이 민원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공급가액 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민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I지방국세청장과 J세무서장(이하 통칭하여 '조사청’이라 한다)은 이 민원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민원 매입처들이 아닌 다른 업체가 신청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였고 이 민원 매입처들이 이를 위장하여 신청인에게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 0.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 민원 매입처들로터 교부받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0건 00,000,000원을 고지(이하 '이 민원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런데 신청인은 동종업계 지인인 K산전을 통해 알게된 김ㅇㅇ으로부터 소개받은 신청외 L (이하 'L’라 한다)을 통해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았고, 파견 근로자의 급여 및 업체 수수료 또한 이 민원 매입처들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위장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이 민원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 아울러 신청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세 사업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민원 매입처들의 위법행위까지 신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선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동일한 근로자들이 이 민원 사업장에 파견되나 수시로 그 공급업체가 변경되어 이 민원 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사실과 다른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신청인에게 한 이 민원 부과처분은 정당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과 파견 근로자의 출퇴근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1"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 전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대금을 이 민원 매입처들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파견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월별 아웃소싱 출근 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일자별 근무시간, 금액, 보험료, 간접 인건비, 청구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업체명은 다르나 동일한 양식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라. 조사청은 0000. 0. 00부터 0000. 00. 0.까지 이 민원 매입처들과 신청외 M(이하 'M’이라 한다)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3"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이 L을 알게된 경위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지인(K산전) 소개로 인력공급 담당자인 김ㅇㅇ 팀장
K산전에서 오래 전에 김ㅇㅇ을 통해 인력공급을 받았다고 전해들어 신청인도 김ㅇㅇ에게 인력공급을 의뢰함.
을 알게 되어 인력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김ㅇㅇ 팀장은 제조업에 종사한다하여 다른 인력공급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그 때 L부장을 소개받았다고 설명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받았고, 업체들로부터 인력공급이 원활했었기 때문에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정을 알 수 없었으며 이 민원 매입처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는지는 이 민원 부과처분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정상적으로 근로자를 파견받고 그 대금을 해당 업체에 계좌로 송금한 신청인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민원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0000. 0. 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0000. 0. 00. 【표 2】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5"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한편, 조사청에서는 이 민원 매입처들을 조사하여 신청외 N(상호: K산전, 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피신청인은 N에게도 신청인과 동일한 사실관계
N도 신청인 사업장 인근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장 위치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김민성으로부터 이철규를 소개받아 인력을 공급받았으며, 인력파견 업체인 이 민원 매입처들에게 근로자들의 급여 및 수수료에 대해 각 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음.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
N도 2019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부과함.
하였는데, N은 0000. 0. 0. I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
N도 0000. 0. 0. 피신청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으나, 0000. 0. 00. 불채택 결정됨.
을 접수하였고, I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표 3】과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N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표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59803487" alt="4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법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 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 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하고 있는데, ①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금융계좌를 요청하는 등 이 민원 매입처들의 사업영위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매입처들로부터 파견 인력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 대가로 이 민원 매입처들의 금융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실제로 L은 이 민원 매입처들 중 일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로서 스스로를 이 민원 매입처들의'부장’이라고 칭하며 신청인 및 동종 사업장인 K산전 등에게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한 상황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에게 이 민원 매입처들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신청인이 이 민원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안 상태에서 향후 부가가치세를 추징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거래에 임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민원 매입처들이 명의위장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민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