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15-경03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요청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신청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 중'발생일자: 2020. 00. 00., 구분 : 사고, 인적피해사항: 중상 1’을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관계기관에게, 공소권 없어 불송치되었으나 운전자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정정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시스템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공소권 없어 불송치되었으나 운전자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정정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시스템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2020. 0. 00.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교 버스정류장에서 앞 버스 뒤에 정차하였다가 앞 버스가 출발하여 약 12m(버스 길이)서행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데,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손잡이 등 안전봉을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를 조사한 후 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청인의 혐의없음을 명시하였으나, 버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에 먼저 정차한 버스 뒤에 정차한 후 앞 버스가 출발하자 짧은 거리(약 12m) 정도의 거리를 급제동과 급정거 없이 천천히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승객은 시내버스가 곧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안전봉을 잡거나 균형을 잡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의 인적 피해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 버스 운전원으로 취직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등 신청인의 경제생활에 큰 장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 민원 사고기록을 삭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고는 피해자(승객) 아들의 신고로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중상해나 신청인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고 신청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이 버스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 하차 중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되나, 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은 행정처분(통고처분 및 사고벌점) 없이 종결하였다.
다.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치료 병원에 지불보증하고 치료비가 정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민사적 과실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력된 내용이 현출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당사자 간의 민사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민사적 과실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의 기초가 되는 내용(주의의무 위반사항)은 기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마.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불송치결정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한 민사적 과실이 없다는 재판 결과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이 민원 사고 기록 말소를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나. 이 민원 사고의 불송치 결정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따르면,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2020. 0. 00. 발생한 이 민원 사고(중상 1건) 1건이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에는 처분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경찰청은 【표 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 2】경찰청(교통기획과)의 질의 회신 내용(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의 대리인은 2020. 0. 00.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승객) 치료비 정산에 대하여 신청인(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원회 조사관에게 답변하였다.
바. 1)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상에는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이 존재하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는 운전자의 인적 사항, 면허 종류 및 변동 내역 등의 기입란 이외의 행정처분(벌점 등),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기입란은 없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전산시스템(신청인)과 [별지 제56호 서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3" alt="4번째 이미지" ></img>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의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별표 제56호 서식]에는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 처분내역이 존재하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위 서식에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 처분내역이 없는 상황이고, 개정이유에서도 삭제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4】 [별지 제56호 서식]의 개정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5" alt="5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은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동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인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별지 제144호의3 서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7" alt="6번째 이미지" ></img>
사. 위원회 조사관이 2020. 0. 0., 0. 0.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이 없는 이유를 문의하였고, 경찰청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아. 한편, 이 민원 사안과 유사하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의 판결, 재결례 및 의결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 관련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9" alt="7번째 이미지" ></img>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의 운수종사자 채용공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체기간의 무사고증명서(운전경력증명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제77조 제4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원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기초로 발급된다.
)를 필수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두고 있다.
2) 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때 구비서류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제금을 청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경찰서의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확인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국택시공제조합도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제1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교통사고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참조
2) 신청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 서행 진행 후 정차하는 버스 안에서 안전봉을 잡지 않고 서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통상의 방법으로 짧은 거리를 서행 운행한 후 정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새로운 증명자료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 등) 없이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승객)이 치료받은 병원에 상당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민사적 과실은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의 기초가 되는 내용(주의의무 위반사항)은 기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민사적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 [별지 제56호]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별지 144조의7]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목적과 발급기준이 상이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제금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제금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에 필요한 서류와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서류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사안과 유사한 판결, 재결례 및 과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례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신청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절차상 절차적 하자에 관한'공소권없음’의 판단이 실체적 판단인 '혐의없음’에 우선함에도, 자동차면허대장에는 '공소권없음’의 판단이 '혐의없음’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야기이력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라) 신청인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이력과'중상’ 기록이 남게 된다면, 신청인은 향후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다른 버스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될 때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에 과실없음이 명백함에도 '공소권 없음’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이력을 적시하여 개인택시면허취득 및 버스운수종사원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통하여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공익에 비해 심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마)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과실이 없음에도'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최소한 부당의 영역에는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삭제의 작위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정정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공소권 없어 불송치되었으나 운전자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필요성 검토
가) 피신청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사고기록을 관리한다.
나)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마.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불기소된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이 민원 사건 및 관련 판결, 재결례 및 의결례에서도 나타난 사례처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목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유지되기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 교통기획과는 담당조사관이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ㆍ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 운전자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사고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공소권 없음’이 아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따라서 수사를 통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실 없는 운전자의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시스템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불일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필요성 검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는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 야기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의 기입란이 없으나, 경찰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 야기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 기입란이 있어 양 서식이 불일치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인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교통사고’, '법규위반’이라고만 되어 있어 [별지 제56호 서식]과도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서식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행정사무의 원칙에 반하므로, 현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서식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71" alt="8번째 이미지" ></img>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73" alt="9번째 이미지" ></img>
[별지 제144호의3서식] 운전경력증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7" alt="10번째 이미지" ></img>
7.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교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이하 생략)
가. 신청인은 2020. 0. 00.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교 버스정류장에서 앞 버스 뒤에 정차하였다가 앞 버스가 출발하여 약 12m(버스 길이)서행 진행한 후 정차하였는데, 버스에서 하차하려는 승객이 손잡이 등 안전봉을 잡지 않고 서 있다가 넘어지면서 상해 피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민원 사고’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를 조사한 후 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신청인의 혐의없음을 명시하였으나, 버스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버스정류장에 먼저 정차한 버스 뒤에 정차한 후 앞 버스가 출발하자 짧은 거리(약 12m) 정도의 거리를 급제동과 급정거 없이 천천히 서행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승객은 시내버스가 곧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여 안전봉을 잡거나 균형을 잡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민원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민원 사고는 신청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중상의 인적 피해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 버스 운전원으로 취직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등 신청인의 경제생활에 큰 장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이 민원 사고기록을 삭제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고는 피해자(승객) 아들의 신고로 인지하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의 중상해나 신청인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았고 신청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다.
나. 신청인이 버스를 운전한 사실, 피해자가 버스 내에서 하차 중 넘어진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되나, 신청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피신청인은 행정처분(통고처분 및 사고벌점) 없이 종결하였다.
다.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치료 병원에 지불보증하고 치료비가 정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민사적 과실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 사실관계를 토대로 입력된 내용이 현출된 것으로 교통사고의 당사자 간의 민사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신청인에게 민사적 과실까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의 기초가 되는 내용(주의의무 위반사항)은 기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
마. 신청인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신청인이 불송치결정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신청인에 대한 민사적 과실이 없다는 재판 결과가 있다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이 민원 사고 기록 말소를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운전경력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
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나. 이 민원 사고의 불송치 결정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5"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피신청인이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따르면,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2020. 0. 00. 발생한 이 민원 사고(중상 1건) 1건이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항에는 처분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9"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우리 위원회의 질의에 경찰청은 【표 2】와 같이 회신하였다.
【표 2】경찰청(교통기획과)의 질의 회신 내용(일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1" alt="3번째 이미지" ></img>
마. 신청인의 대리인은 2020. 0. 00.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승객) 치료비 정산에 대하여 신청인(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위원회 조사관에게 답변하였다.
바. 1)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상에는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이 존재하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는 운전자의 인적 사항, 면허 종류 및 변동 내역 등의 기입란 이외의 행정처분(벌점 등),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기입란은 없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3】전산시스템(신청인)과 [별지 제56호 서식]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3" alt="4번째 이미지" ></img>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의 개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2011. 1. 24. 행정안전부령 제18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별표 제56호 서식]에는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 처분내역이 존재하였으나, 개정된 후에는 위 서식에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 처분내역이 없는 상황이고, 개정이유에서도 삭제의 이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4】 [별지 제56호 서식]의 개정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5" alt="5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1항은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동조 제3항은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144호의3 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 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인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별지 제144호의3 서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7" alt="6번째 이미지" ></img>
사. 위원회 조사관이 2020. 0. 0., 0. 0. 경찰청 담당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 이력’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이 없는 이유를 문의하였고, 경찰청 담당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아. 한편, 이 민원 사안과 유사하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의 판결, 재결례 및 의결례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 거부처분 관련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69" alt="7번째 이미지" ></img>
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2)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의 운수종사자 채용공고에 따르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체기간의 무사고증명서(운전경력증명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기간은 운전경험기간이나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동 규칙 제77조 제4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원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기초로 발급된다.
)를 필수제출서류로 요구하고 있다.
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에 '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서류로 두고 있다.
2) 이에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때 구비서류는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공제금을 청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경찰서의 내사종결보고서, 사건사실확인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전국택시공제조합도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경찰서 등에서 발급한'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신청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 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도로교통법」제1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4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의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 이력 등이 기재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원으로 취업하거나 전직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며, 향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때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조리상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교통사고 기재의 정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8. 9. 21 선고 2018구합52334 판결 참조
2) 신청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 서행 진행 후 정차하는 버스 안에서 안전봉을 잡지 않고 서 있던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신청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통상의 방법으로 짧은 거리를 서행 운행한 후 정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는 점, ③ 신청인이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새로운 증명자료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고에 대하여 행정처분(벌점 등) 없이 종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한지 여부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운전한 차량의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승객)이 치료받은 병원에 상당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민사적 과실은 있을 수 있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의 기초가 되는 내용(주의의무 위반사항)은 기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신청인의 민사적 과실도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 [별지 제56호]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별지 144조의7]에 따라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목적과 발급기준이 상이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지 않는다고 하여 공제금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제금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에 필요한 서류와 운전면허증 발급에 관한 서류를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나) 이 민원 사안과 유사한 판결, 재결례 및 과거 우리 위원회의 의결례에서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다)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신청인의 태도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형사절차상 절차적 하자에 관한'공소권없음’의 판단이 실체적 판단인 '혐의없음’에 우선함에도, 자동차면허대장에는 '공소권없음’의 판단이 '혐의없음’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야기이력에 교통사고 기록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순된 결과를 낳게 된다.
라) 신청인의 과실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이력과'중상’ 기록이 남게 된다면, 신청인은 향후 5년 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고, 다른 버스의 운수종사자로 채용될 때에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신청인이 이 민원 사고에 과실없음이 명백함에도 '공소권 없음’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법규ㆍ교통사고 야기이력을 적시하여 개인택시면허취득 및 버스운수종사원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불이익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통하여 운전면허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라는 공익에 비해 심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마)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과실이 없음에도'혐의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최소한 부당의 영역에는 포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삭제의 작위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신청인의 신청 취지를 받아들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정정하도록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공소권 없어 불송치되었으나 운전자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ㆍ교통사고야기 이력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필요성 검토
가) 피신청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3. 정지처분 개별기준 나.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에 따라 사고기록을 관리한다.
나)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마.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라,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불기소된 경우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 가입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경우, 이는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또는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기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이 민원 사건 및 관련 판결, 재결례 및 의결례에서도 나타난 사례처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마목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유지되기에 오히려 국민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 교통기획과는 담당조사관이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ㆍ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아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계획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 운전자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사고기록이 유지되지 않도록 '공소권 없음’이 아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따라서 수사를 통하여 운전자의 과실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실 없는 운전자의 권리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도로교통법」제137조 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전산시스템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 불일치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 필요성 검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에는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 야기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의 기입란이 없으나, 경찰서에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ㆍ발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는 교통법규 위반ㆍ교통사고 야기이력, 운전면허 행정처분사항 기입란이 있어 양 서식이 불일치한 상황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는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인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교통사고’, '법규위반’이라고만 되어 있어 [별지 제56호 서식]과도 불일치하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서식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통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행정사무의 원칙에 반하므로, 현재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서식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7조 제4항에 따른 [별지 제56호 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별지 제56호 서식]과 [별지 제144호의3 서식]이 일치되도록 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하 생략)
3.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77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④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① 경찰청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에 관한 정보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교통사고의 조사보고) ①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영 제32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2조 단서에 따라 조사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ㆍ면허번호 및 벌점 등을 즉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운전면허관리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되도록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제129조의2(운전경력의 증명 등) ① 운전경력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4호의2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중략)
③ 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3서식(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4호의4서식을 말한다)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44호의5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제77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략)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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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별지 제56호서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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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4호의3서식] 운전경력증명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57" alt="10번째 이미지" ></img>
7.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 ①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인피사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교특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송치 결정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도 교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 또는 불송치 결정.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