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15-경01호

부당한 과태료 시정 요청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행정질서벌의 해석 원칙을 위반하여 적발통보서를 작성한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2024. 6. 7. 신청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신청인이 납부한 과태료 금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배달업을 하는 자로, 이륜차(서울 XX 하 32XX)에 2022. 3. 기존 경음기를 탈착(제거)하고 순정품이 아닌 경음기(에쿠스혼)로 교체한 적이 있다. 신청인은 경음기를 '교체’한 것일 뿐 경음기를 '추가’한 것이 아니었다.
나. 신청인은 2024. 6. 5. 22:00경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폭행사건 상대방이 '신청인의 이륜차 경음기 소리가 크다.’며 단속을 요구하자 피신청인 1 소속 B지구대 경사 Yㅇㅇ(이하 '단속 경찰관’이라 한다)는 신청인에게 이륜차 경음기를 눌러보게 하고 소리가 크다며 불법튜닝으로 몰아 신청인에게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신청인이 '경음기 교체(튜닝)는 불법이 아니고 정기검사도 통과하였다’라고 반박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피신청인 2에 이관할테니 거기에 소명하라’라며 더 이상의 확인없이 “신청인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라고 잘못된 적발통보 공문을 작성하여 피신청인 2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 2 소속 녹색환경과 Sㅇㅇ(이하 '처분담당자’라 한다)은 같은 달 7. 위반내용: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 납부액: 60만원(의견제출 기한[7. 31.] 이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48만원)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처분담당자에게 전화(02-****-****)하여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담당자는 경찰서에 확인하라고 하면서 기간 내 자진납부해야 과태료 경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인은 일단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라. 그 후 신청인이 단속경찰관에게 전화하여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단속경찰관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별표 1의2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ㆍ장치’에도 경음기 튜닝(교체)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륜차 경음기 교체는 2017년 이후부터 승인이 필요없도록 변경되었으며, 최소 90dB ~ 최대 110dB 이내이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을 서로 책임을 떠넘겨 억울하니,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단속경찰관의 적발통보서 및 민원답변서 내용으로 보아 적발통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과태료 처분의 권한과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
나. (피신청인 2) 피신청인 1의 적발통보가 있었고, 이의제기 기간 중 신청인이 정식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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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인의 이륜차에 대한 2024. 1. 26.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에는 유효기간: 2024. 1. 27. ~ 2026. 1. 26, 경적소음: 합격 이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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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인이 2024. 6. 5. 작성한 자필진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정품이 아닌 경음기(에쿠스혼)를 부착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다고 인정한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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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속경찰관이 다음날(2024. 6. 6.) 작성한 적발통보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91" alt="4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은 2025. 4. 1. 민원 창구인 '서장과의 대화방’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단속경찰관이 같은 달 8. 작성한 민원처리결과 통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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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단속경찰관이 2025. 4. 21.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다면 소리의 종류가 '2가지 이상’이어야 할텐데, 소리가 보통의 경적보다 크다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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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595" alt="6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 2(녹색환경과)가 2025. 5. 1.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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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리 위원회는 「소음ㆍ진동관리법」주무부처인 환경부 교통환경과 담당 ㅇㅇ관에게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 '자동차의 소유자는 …(중략)…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5. 5. 19. 전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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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 1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단속경찰관이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다며 적발통보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자필진술서에 '중고로 2020 ~ 2021년 사이 오토바이 구매 후 에쿠스톤 장착’이라고 작성하였는바, 이는 순정품이 아닌 경음기로 교체한 것을 인정한 것일 뿐이고, 추가로 부착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② 폭행사건의 상대방도 단순히 오토바이 '소음(경적)’에 대해 단속 요청한 것이었지,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것에 대해 단속요청한 것은 아니었던 점, ③ 단속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경음기 부착이'추가’인지 '교체’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경음기를 눌러보았을 때 보통보다 소리가 큰 정도일 뿐 2가지 종류 이상의 소리가 난 것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단속경찰관이 2024. 6. 6. 작성한 적발통보서의'추가로 부착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과태료 규정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305(2020. 7. 24.)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환경부는 위 규정의 '추가’의 의미는 '교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경음기를 에쿠스혼으로 교체한 행위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경음기를 에쿠스혼으로 교체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추가’한 것으로 확장해석하여 적발 통보하였는바, 이는 행정질서벌의 해석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2) 피신청인 2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 2는 별도의 실체적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없이 경찰서의 적발통보를 그대로 인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바, 앞서 신청인의 행위를 적발통보한 피신청인 1의 행위가 위법한 이상 신청인에게 부과된 이 민원 과태료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피신청인 2는 직권으로 이 민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가 과태료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이를 직권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한 과태료를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반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8조는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국고금관리법」제15조 및 「지방회계법」제28조는 과오납된 수입금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수’절차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해석상 '반환’에 관하여도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반환’은 징수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징수절차에 국고금관리법 제15조와 지방회계법 제28조에 의한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22. 12.




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 국고금관리법 제15조 및 지방회계법 제2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 민원 과태료를 반환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과태료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관계법령 등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①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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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길이ㆍ너비ㆍ높이 및 중량분포와 관련된 구조
2.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차체,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및 등화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별표 1의2 '이륜자동차의 경미한 구조ㆍ장치’
(별표 1의2)
이륜자동차 경미한 구조ㆍ장치(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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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길이, 너비 및 높이로 구분된 사항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3] '제원의 허용차’ 중 해당 부분 미적용

5. 「행정기본법」 [2021. 3. 23., 제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6.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8조(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8. 「국고금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과오납금(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수입과목ㆍ수입연도 및 과오납금액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등에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출관”은 “수입징수관”으로 본다.
④ 수입징수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참조)
구성요건에 관해서 검사(수사기관)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1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납부한 과오납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행정처분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과오납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면 당사자가 그것이 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다.{「주석 민법(총칙 3)」, 572ㆍ5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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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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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