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00-경00호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경찰수사규칙」제11조를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2. 담당수사관이 수사를 지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4. 0. 00. C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피신청인 소속 담당수사관은 고소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이 민원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적절하지 못하니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부당한 수사 지연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도 법령이나 규칙 내에서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관련 피해자는 총 0명이며, 신청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4. 0. 00.) 신청인이 C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2) (2024. 0. 00.) 담당수사팀 및 담당수사관 교체
3) (2024. 0. 00.)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서 제출
4) (2024. 0. 00.) 이 민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
다.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신청일까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1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관련 수사기일연장건의서 작성 내역(형사사법포털 화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1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담당수사관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변호인 측이 사건 검색을 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KICS)에 변호인 등록을 요청(2024. 0. 00. 전화) 하였고, 이에 본인이 형사사법포털(변호사 관리란)에 신청인의 변호인 정보(법무법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입력함으로써 신청인의 변호인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통지를 하였고, 2024. 00. 00.부터 00. 00. 사이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담당 수사관은 2025. 0. 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는 부분(형사사법포털 사건 정보 열람 가능 조치, 신청인 전화 통화 당시 진행상황 안내)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고소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의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이 민원 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의 취지는 수사 절차에서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고소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을 의미하고, '통지’란 사건 정보의 단순한 열람 가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등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도달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건 정보를 열람 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신청인과 전화 통화 중 진행상황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담당수사관도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수사관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은 후 피해자ㆍ피의자 조사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담당수사관이 수사기일연장건의서를 작성하고 승인받는 등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 5. 24.>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2024. 0. 00. C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였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피신청인 소속 담당수사관은 고소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났음에도 이 민원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고,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수사 진행상황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적절하지 못하니 조사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부당한 수사 지연 없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인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도 법령이나 규칙 내에서 절차에 따라 잘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관련 피해자는 총 0명이며, 신청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다.
나. 고충민원신청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의 주요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4. 0. 00.) 신청인이 C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
2) (2024. 0. 00.) 담당수사팀 및 담당수사관 교체
3) (2024. 0. 00.)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신청서 제출
4) (2024. 0. 00.) 이 민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
다.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신청일까지 이 민원 사건을 수사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17"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담당수사관이 제출한 이 민원 사건 관련 수사기일연장건의서 작성 내역(형사사법포털 화면)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19" alt="2번째 이미지" ></img>
마. 담당수사관 진술서에는, “신청인의 변호인 측이 사건 검색을 하기 위해 형사사법포털(KICS)에 변호인 등록을 요청(2024. 0. 00. 전화) 하였고, 이에 본인이 형사사법포털(변호사 관리란)에 신청인의 변호인 정보(법무법인 이름, 주소, 연락처 등)를 입력함으로써 신청인의 변호인이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통지를 하였고, 2024. 00. 00.부터 00. 00. 사이에 신청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담당 수사관은 2025. 0. 0. 우리 위원회의 전화조사에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였다는 부분(형사사법포털 사건 정보 열람 가능 조치, 신청인 전화 통화 당시 진행상황 안내)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수사규칙」 제11조는 고소 등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경우, 수사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의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이 민원 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규정의 취지는 수사 절차에서 단순 편의 제공이 아닌 고소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을 의미하고, '통지’란 사건 정보의 단순한 열람 가능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 등에게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도달시켜야 함’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건 정보를 열람 가능한 상태로 조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담당수사관은 신청인과 전화 통화 중 진행상황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규칙 제11조 제4항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담당수사관도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수사관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배당받은 후 피해자ㆍ피의자 조사와 수사보고서 작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담당수사관이 수사기일연장건의서를 작성하고 승인받는 등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담당수사관이 이 민원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지연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 5. 24.>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4. 5. 24.>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