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5소위00-경00호
압수물 미반환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5. 0. 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 공유수면 해안가에서 채취하고 피신청인이 임의제출 받은 수석 17점을 환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2025. 0. 0.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에서 취미활동으로 수석(이하 '이 사건 수석’)을 수집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해당행위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수사하였고, 2025. 0. 0. A지검 B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C파출소 D치안센터 담당 경찰관(이하 '담당 경찰관’)은 압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압수물이 아니니 가져가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경찰서 판단이 나오면 주겠다.”, "D센터에서는 줄 수 없다.”, "본인이 필요하면 가져가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압수물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유수면의 돌이 국가소유이므로 되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의 압수물인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자신이 채취한 수석을 압수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니 이를 환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압수가 아닌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수석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석을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나. 설령, 압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진술처럼 신청인은 공유수면의 수석을 가져간 것이 명확하며 이 사건 수석은 국가소유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관련 판례를 유추해볼 때 신청인은 적법한 환부 청구권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해당 사건은 공유수면법 위반 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으로 검토 여지가 있었으나 신청인이 선처를 바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6호(공유수면 흙ㆍ돌 채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반환해달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법 감정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수사보고서(진달래석 사진촬영 후 자체 보관에 대하여)에 의하면, “사건 종결시까지 센터에서 자체 보관하다가 이후 C섬 부근에 가져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임의제출 받은 수석을 증거물의 일환으로 경찰서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D센터에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담당 경찰관은 2025. 0. 0. 00:0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주민으로부터 신청인이 진달래석을 채취하여 차량에 싣는 것을 보았으니 단속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나. 담당 경찰관은 위 신고 내용에 따라 2025. 0. 0. 00:0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노상에서 신청인이 차량에서 돌을 꺼내어 숲길에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차량 내에도 남은 돌과 괭이, 배낭 등 채굴장비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치안센터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다. 임의동행 후, 신청인은 동료 1명과 함께 C섬 공유수면에서 이 사건 수석 17점을 섬에서 가져나가기 위해 차량에 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확인 결과 그 무게는 총 17개 65kg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하였다.
라. 한편, 2022. 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공유수면에서 피의자 A는 돌 6개, 피의자 B는 돌 1개, 신청인은 돌 2개를 각자의 가방에 넣은 사실’로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수사서류를 공람받았다.
마. 관련 수사서류 중 2022. 0. 0.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22. 0. 0. 00:00 ~ 00:00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조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2022. 0. 0. 수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25"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2025. 0. 0. 신청인에 대한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불송치 이유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2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2】불송치이유에서 발췌
사. 피신청인은 2025. 0. 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수석 17점은 현재 D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문감사인권관- 0000)
아. 우리 위원회는 2025. 0. 0.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에게,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자로서 환부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자는'신청인의 사안처럼 개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환부 청구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받은 행위의 성격
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 영장 없이 압수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의 경우도 압수 자체는 강제처분으로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가환부 또는 환부 결정 등을 하지 않는 한 임의로 제출자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없다.
이순옥,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국제사법연구』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8. 12., 407면.
나)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하였으므로 압수물이 아니어서 임의로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의제출의 경우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압수물의 환부 필요성
가) 수사절차에서의 압수물 환부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2조).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물을 압수한 후에 해당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압수물을 환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신설되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독자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배성중,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85-486면.
(2) 압수물의 환부란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하는바,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위의 책, 486면.
(3)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압수물,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되는 사건의 해당 압수물 등을 의미한다.
위의 책, 같은 면.
(4)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 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나) 이 사건 수석 17점 환부의 필요성
(1) 신청인의 공유수면법 위반 행위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한 이 사건 수석 17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석 17점은 국가소유이므로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담당 경찰관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수석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석을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석 17점을 반출하는 상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신청인은 절도죄로 의율된 바 없어 이사건 수석 17점을 압수한 장물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또한 국가가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한 환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 공무원도 개인이 돌을 반출하였을 때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한행사를 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신청인의 환부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부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4.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제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은 2025. 0. 0.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에서 취미활동으로 수석(이하 '이 사건 수석’)을 수집하였는데, 피신청인은 해당행위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수사하였고, 2025. 0. 0. A지검 B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 소속 C파출소 D치안센터 담당 경찰관(이하 '담당 경찰관’)은 압수 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압수물이 아니니 가져가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경찰서 판단이 나오면 주겠다.”, "D센터에서는 줄 수 없다.”, "본인이 필요하면 가져가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등 입장을 번복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압수물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공유수면의 돌이 국가소유이므로 되돌려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신청인의 압수물인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자신이 채취한 수석을 압수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니 이를 환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은 압수가 아닌 신청인이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 국유재산인 이 사건 수석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석을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나. 설령, 압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신청인 진술처럼 신청인은 공유수면의 수석을 가져간 것이 명확하며 이 사건 수석은 국가소유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관련 판례를 유추해볼 때 신청인은 적법한 환부 청구권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해당 사건은 공유수면법 위반 외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으로 검토 여지가 있었으나 신청인이 선처를 바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6호(공유수면 흙ㆍ돌 채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예술이라는 명목 하에 본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반환해달라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적 법 감정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수사보고서(진달래석 사진촬영 후 자체 보관에 대하여)에 의하면, “사건 종결시까지 센터에서 자체 보관하다가 이후 C섬 부근에 가져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임의제출 받은 수석을 증거물의 일환으로 경찰서로 송치하는 것이 아닌 D센터에서 보관을 하겠다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관계
가. 담당 경찰관은 2025. 0. 0. 00:0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주민으로부터 신청인이 진달래석을 채취하여 차량에 싣는 것을 보았으니 단속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나. 담당 경찰관은 위 신고 내용에 따라 2025. 0. 0. 00:0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노상에서 신청인이 차량에서 돌을 꺼내어 숲길에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차량 내에도 남은 돌과 괭이, 배낭 등 채굴장비 등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에게 치안센터로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다.
다. 임의동행 후, 신청인은 동료 1명과 함께 C섬 공유수면에서 이 사건 수석 17점을 섬에서 가져나가기 위해 차량에 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확인 결과 그 무게는 총 17개 65kg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하였다.
라. 한편, 2022. 0.경 '경기도 안산시(이하 생략) 공유수면에서 피의자 A는 돌 6개, 피의자 B는 돌 1개, 신청인은 돌 2개를 각자의 가방에 넣은 사실’로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피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관련 수사서류를 공람받았다.
마. 관련 수사서류 중 2022. 0. 0.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22. 0. 0. 00:00 ~ 00:00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에게 전화조사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2022. 0. 0. 수사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25" alt="1번째 이미지" ></img>
바. 피신청인은 2025. 0. 0. 신청인에 대한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불송치 이유는 아래 【표 2】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0326627" alt="2번째 이미지" ></img>
【표 2】불송치이유에서 발췌
사. 피신청인은 2025. 0. 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수석 17점은 현재 D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청문감사인권관- 0000)
아. 우리 위원회는 2025. 0. 0.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에게,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돌에 대하여 국가가 소유자로서 환부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담당자는'신청인의 사안처럼 개인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환부 청구한 경우는 한 번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
1)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받은 행위의 성격
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 영장 없이 압수할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의 경우도 압수 자체는 강제처분으로 임의제출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가환부 또는 환부 결정 등을 하지 않는 한 임의로 제출자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없다.
이순옥, 「문화재 환수와 관련된 형사법상 압수 및 몰수」, 『국제사법연구』제24권 제2호, 한국국제사법학회, 2011. 8. 12., 407면.
나) 담당 경찰관은 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하였으므로 압수물이 아니어서 임의로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의제출의 경우도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과 마찬가지로 평가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압수물의 환부 필요성
가) 수사절차에서의 압수물 환부 관련 법리
(1)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2조).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물을 압수한 후에 해당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압수물을 환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에 따라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신설되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독자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배성중,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485-486면.
(2) 압수물의 환부란 압수물을 종국적으로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말하는바,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위의 책, 486면.
(3) 환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이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어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압수물,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또는 불송치 되는 사건의 해당 압수물 등을 의미한다.
위의 책, 같은 면.
(4)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 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나) 이 사건 수석 17점 환부의 필요성
(1) 신청인의 공유수면법 위반 행위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한 이 사건 수석 17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의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해당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석 17점은 국가소유이므로 반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석 17점을 신청인에게 환부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소유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3) 담당 경찰관은 국유재산인 이 사건 수석이 무단으로 반출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한 사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석을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석 17점을 반출하는 상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신청인은 절도죄로 의율된 바 없어 이사건 수석 17점을 압수한 장물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5) 또한 국가가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에 대한 환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담당 공무원도 개인이 돌을 반출하였을 때 국가가 소유자로서 권한행사를 한 경우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신청인의 환부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부 처분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수석 17점을 환부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형사소송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32조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4. 대법원 1996. 8. 16. 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뿐으로서,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 포기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제219조, 제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