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07-복02호
진료기록부등 사본 발급 요구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을 대상으로 부친의 진료기록부등 사본을 발급하도록 시정권고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부친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이하 '이 민원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등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 민원 요양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하여 관련 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넘겨받아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진료기록부등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요양병원이 개설자 사망으로 폐업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이 이관되었어야 하나, 개설자 유가족이 서버ㆍPC 등 장비만 제출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찾고자 당시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이 민원 요양병원이 폐업한지 약 4년이 경과하였고 이 민원 요양병원이 운영되었던 장소에는 다른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므로 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여 진료기록부등 열람 및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요양병원 개설자는 0000. 00. 00. 사망하였으며 개설자 유가족이 0000. 00. 00.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의 폐업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조치 및 환자 권익 보호조치 점검을 위하여 0000. 00. 00, 0000. 00. 00. 두 차례 이 민원 요양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요양병원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요양병원 개설자 유가족으로부터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중앙서버 형태 그대로 이관받았으나 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피신청인이 열쇠를 찾고자 이 민원 요양병원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여 열쇠가 보관된 위치를 안내받았으나, 해당 장소에 사무용 집기 및 각종 기자재들이 모아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작성되어 있다.
마. 고충민원 접수(0000. 00. 00.)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0000. 00. 00.) 이후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진료기록부등이 보관된 중앙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권유(0000. 00. 00.)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물품검사(검수)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 진료기록부등이 보관된 중앙서버의 잠금장치를 해제(0000. 00. 00.)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 및 출력하기 위하여는 먼저 운영체제(윈도우) 로그인 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실무적으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는 약칭을 주로 사용
을 이용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운영체제(윈도우)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비밀번호 해제를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
「윈도우 서버관련 기술지원 문의」(의약과-3710호, 2025. 2. 14.)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에서 사용하였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어떤 제품인지 관내 다른 요양병원들에 수소문하여, 이 민원 요양병원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던 업체에 문의하였고, 이 민원 요양병원에서 △△△△△△㈜의 □□□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회신(0000. 00. 00.)받았다.
자. 피신청인은 운영체제 비밀번호 해제 문제가 남아있고, 비밀번호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프로그램 사용 비용이 발생하여 당장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비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진료기록부등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점, ③ 「구 의료법」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 유가족이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진료기록부등을 이관받은 당시에는 이 민원 요양병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해 서버 열쇠 확보 및 PC 운영체제(윈도우) 비밀번호 확인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개설자 유가족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피신청인이 직접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4년이 경과한 점, ⑤ 피신청인이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친의 진료기록부등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친의 진료기록부등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은 부친이 입원했던 요양병원(이하 '이 민원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부등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이 민원 요양병원이 폐업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의 발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하여 관련 자료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신청인은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넘겨받아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의료법 위반행위로, 진료기록부등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요양병원이 개설자 사망으로 폐업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진료기록부등이 이관되었어야 하나, 개설자 유가족이 서버ㆍPC 등 장비만 제출하고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찾고자 당시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나. 이 민원 요양병원이 폐업한지 약 4년이 경과하였고 이 민원 요양병원이 운영되었던 장소에는 다른 의료기관이 운영중이므로 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를 찾는 것도 불가능하여 진료기록부등 열람 및 발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에 따르면, 이 민원 요양병원 개설자는 0000. 00. 00. 사망하였으며 개설자 유가족이 0000. 00. 00. 의료기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의 폐업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조치 및 환자 권익 보호조치 점검을 위하여 0000. 00. 00, 0000. 00. 00. 두 차례 이 민원 요양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요양병원 폐업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0000. 00. 00. 작성한 '○○○요양병원 폐업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요양병원 개설자 유가족으로부터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중앙서버 형태 그대로 이관받았으나 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열쇠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피신청인이 열쇠를 찾고자 이 민원 요양병원 원무과장에게 문의하여 열쇠가 보관된 위치를 안내받았으나, 해당 장소에 사무용 집기 및 각종 기자재들이 모아져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작성되어 있다.
마. 고충민원 접수(0000. 00. 00.) 및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0000. 00. 00.) 이후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진료기록부등이 보관된 중앙서버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권유(0000. 00. 00.)하였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물품검사(검수)조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 진료기록부등이 보관된 중앙서버의 잠금장치를 해제(0000. 00. 00.)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 및 출력하기 위하여는 먼저 운영체제(윈도우) 로그인 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실무적으로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이라는 약칭을 주로 사용
을 이용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운영체제(윈도우)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비밀번호 해제를 위한 기술지원을 요청
「윈도우 서버관련 기술지원 문의」(의약과-3710호, 2025. 2. 14.)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에서 사용하였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어떤 제품인지 관내 다른 요양병원들에 수소문하여, 이 민원 요양병원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였던 업체에 문의하였고, 이 민원 요양병원에서 △△△△△△㈜의 □□□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회신(0000. 00. 00.)받았다.
자. 피신청인은 운영체제 비밀번호 해제 문제가 남아있고, 비밀번호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프로그램 사용 비용이 발생하여 당장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①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환자의 직계비속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진료기록부등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② 같은 법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점, ③ 「구 의료법」 (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이 민원 요양병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할 때 개설자 유가족이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진료기록부등을 이관받은 당시에는 이 민원 요양병원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락을 취해 서버 열쇠 확보 및 PC 운영체제(윈도우) 비밀번호 확인 등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개설자 유가족에게 이를 해결하도록 하거나 피신청인이 직접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4년이 경과한 점, ⑤ 피신청인이 진료기록부등의 사본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친의 진료기록부등 사본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부친의 진료기록부등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