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2소위00-서00호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 이의

주문

피신청인에게, 2024. 00. 00. 신청인에게 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조명등 제조, 태양광발전장치(이하'이 민원 장치’라 한다) 제조 등 전기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2023. 00. 00.부터 2025. 00. 0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민원 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4. 00. 00. 신청인이 이 민원 장치의 구성품 중 구조물과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민원 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이하'이 민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이 민원 장치를 직접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현장에 나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 민원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도 맞지 않아 부당하니 이 민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장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이 직접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민원 장치의 구성품 중 구조물을 타 사에 제작ㆍ설치를 의뢰하고, 접속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사의 접속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민원 처분을 한 것으로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장치는 태양광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태양전지모듈’, 그 직류전력을 송전하는'접속반’, 접속반의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인버터’, 태양전지모듈이 고정된 형태로 설치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프레임인'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중소기업청장(조직 개편 전)은 2014. 4. 2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공고 제2014-160호)」에 따라 이 민원 장치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으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이 민원 장치의 구성품 중 접속반(외함 제외)과 구조물을 직접생산해야 한다.
< 이 민원 장치의 구성품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07" alt="1번째 이미지" ></img>
다. 신청인은 판로지원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제4항에 따라 이 민원 장치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

2022. 4. 24.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이 위탁받아 처리함(근거 :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로부터 2019. 00. 00.부터 2023. 00. 0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2023. 00. 00.부터 2025. 00. 00.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았다.

라. 신청인은 조달청장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2017. 00. 00.부터 2020. 00. 0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이 민원 장치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각 수요(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




(이하'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조달청창은 2022. 00. 00.「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정기간을 2022. 00. 00.부터 2026. 00. 00.까지로 하여 신청인의 (명칭 생략) 태양광발전장치를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였다.

바. 신청인은 2022. 00. 00. 조달청장과 위 “마.”항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을 받은 이 민원 장치에 대해 2022. 00. 00.부터 2025. 00. 0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수의계약(이하'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른 체결된 수의계약으로 확인된다.

사. 조달청은 2024. 00. 00.부터 2024. 00. 00.까지 신청인에 대한 이 민원 장치 관련 조달사업법 위반(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조사하였고, 2024. 00. 0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장치 직접생산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피신청인은 2024. 00. 00. 아래 표와 같이 7건의 납품계약에 대하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민원 처분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 ㉡ 항목의 수요기관에 대해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을 이행하면서 타 사(C)에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외주하였다.
2) ㉢ ~ ㉦ 항목의 수요기관에 대해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면서, 타 사(D)의 접속반 완제품(접속반 일체형 인버터)을 구매하여 납품하였다.
< 이 민원 처분 대상 목록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11" alt="2번째 이미지" ></img>
3) 한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 대상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자가 행하고 있는 모든 제품조달계약이 처분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4) 항목 ㉠, ㉡은 우수제품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계약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이 민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민원 관련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대상이 되는 계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첫째,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경쟁제품의 계약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계약이다. 그러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제1항 제1호에는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적용되지 않는데, 신청인과 조달청장이 체결한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조달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의 예외에 해당한다.
(나) 둘째,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수의계약이다. 그러나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으로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셋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즉 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상인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특별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러한 특별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청과 중소기업자간 경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아니며, 신청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별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판로지원법 상 이 민원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반면, 항목 ㉢ ~ ㉦의 다수공급자계약은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과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과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과는 달리 이 민원 처분 대상이 되는 제품조달계약에 해당한다.
6)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과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이 판로지원법에서 정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자간 물품조달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확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 계약별 판로지원법 적용 여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13" alt="3번째 이미지" ></img>
자. 신청인의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 이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른 각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15" alt="4번째 이미지" ></img>
2)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당시(2017. 00. 00.) 작성한 규격서에는 태양전지모듈과 인버터에 대해서만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접속반에 대해서는 KS인증 의무가 없었다.
3) 그런데 조달청장은 2020. 00. 00.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장치 생산업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발전장치의 품질확보(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9. 00. 00.자로 이 민원 장치의 구성품 중 접속반에 대한 KS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2020. 00. 00.까지 접속반에 대한 KS인증을 취득한 뒤 KS인증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 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통보하였다.
4) 이후 조달청장은 2020. 00. 00. 신청인을 포함한 이 민원 장치 생산업체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KS인증 신청 물량 폭증으로 인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KS인증 취득 기한을 2020. 00. 00.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5) 신청인이 제출한 납품확인서, 접속반 설치 사진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D로부터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 규격서 상(14쪽) 인버터의 공급자는 D로 지정되어 있으며, D가 생산한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는 2018. 11. 30.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KS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를 구매하여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납품하였고,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직접 생산한 후 2020. 00. 00.부터 2020. 00. 00.까지 직접 생산한 접속반을 추가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 및 사진의 내용과 같다.
< 신청인의 접속반 납품 현황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17" alt="5번째 이미지" ></img>
가) 항목 ㉢, 계약 명칭 3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19" alt="6번째 이미지" ></img>
나) 항목 ㉣, 계약 명칭 4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21" alt="7번째 이미지" ></img>
다) 항목 ㉤, 계약 명칭 5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23" alt="8번째 이미지" ></img>
라) 항목 ㉥, 계약 명칭 6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25" alt="9번째 이미지" ></img>
마) 항목 ㉦, 계약 명칭 7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2222209" alt="10번째 이미지" ></img>
차.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이 민원 처분을 위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조달청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납품계약서, 구매확인서 등의 자료를 전달받았고, 이를 통해 납품계약 및 납품 제품의 사실관계 확인(접속반 일체형 인버터 사용으로 접속반 미생산)이 완료되어 신청인에 대한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판로지원법 위반 여부 판단이 가능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카. 신청인은“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을 이행하면서 중소기업 현실 여건상 생산할 수 없는 구조물 중 일부(대형 상부지지대)에 대해 제작을 외주하였으나 직접 설치하였고,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면서 2020년 초부터 시작된 국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조달청의 요구에 따라 모든 태양광 업체들이 일시에 KS인증 취득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KS인증이 지연되었고 KS인증을 언제 취득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납품기일을 맞출 수 없어 부득이 수요기관과 협의 후 타 사의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우선 납품하였다. KS인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즉시 접속반을 생산, 납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종 납품에만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에 2020. 00. 00. 최초 KS인증 접속반 생산 후 품질검사를 거친 뒤 현장 운송, 전기배선 및 시험 과정을 거쳐 납품기한이 지난 시기에 KS인증 접속반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접속반 일체형 인터버를 우선 납품하고 이후 직접 생산한 KS인증 접속반을 추가 납품하였으므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 한편, 신청인은 2024. 00. 00. 이 민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제13부)은 2025. 00. 00..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판로지원법 제11조(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에 따른 직접생산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KS인증을 받은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여 추가로 납품함으로써 접속반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직접생산한 접속반을 납품하기 이전에 D로부터 공급받은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우선적으로 납품하였거나 직접생산한 접속반 납품ㆍ설치 일정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이 접속반에 관한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000000). 이에 피신청인은 2025. 00. 00. 위 판결 내용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에 따른 이 민원 장치 납품이 이 민원 처분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처분은 침익적 처분이고, 이 민원 처분을 받게 된 중소기업자는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제도가 적용되는 계약의 범위는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처분 대상자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판로지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자가 행하고 있는 모든 제품조달계약이 처분 대상이 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범위로 한정해야 하는 점, ③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품조달계약의 방법을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령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직접생산 의무를 지는 것과 별도로 이에 따른 직접생산 의무가 있거나 이 민원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 ④ 비록 이 민원 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었으나,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 대상이거나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이 아니며, 신청인은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계약상대방인 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법령에 따른 특별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우수제품계약은 이 민원 처분 대상이 되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이 민원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민원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신청인이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면서 이 민원 장치 중 접속반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민원 처분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면서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접속반에 대한 KS인증 취득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당시 KS인증 취득 신청 물량의 증가로 KS인증 취득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인이 생산한 접속반을 수요기관에 납품기한 내 납품하기 어려웠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은 이 민원 다수공급자계약 내 규격서에 포함된 D가 생산한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우선 납품하였는데, 이는 납품기한 등 수요기관과의 계약내용 이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조치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신청인이 납품일정은 지연하였으나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 납품 이후 신청인이 직접 생산한 KS인증 접속반을 수요기관에 추가로 납품한 점, ④ 이 민원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직접생산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단순히 조달청의 납품확인서 등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이 민원 장치 설치장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타 사의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민원 처분을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납품 당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장치 중 접속반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시행한 이 민원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
2. 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
5.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 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6개월
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개월
4.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
⑥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 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자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제35조(벌칙) ②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 중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경쟁입찰 방법으로 새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경우
4. 특정한 기술ㆍ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② 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대상자

4.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③ 법 제7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제조하게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7)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7.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계약의 특례)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나 비축물자를 구매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