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22-복01호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진행시간 공개요구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중 진행시간을 수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실기시험은 지게차가 출발선 통과 후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제한시간(4분) 내에 종료선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제한시간을 감독관이 본인만 볼 수 있는 시계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시험장에 대형 LED 초시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안전사고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현재 시험 운영방식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며, 시험시간을 감독관이 비공개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시험운영 방식은 불합리하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차랑 내부의 모니터를 통해 시험 진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시험시간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은 주요 실격사항에 대해 감독위원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공동+공정채점’ 종목이다. 시험 진행시간은 주요 실격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톱워치 고장 및 착오ㆍ부정 등에 대비하여 감독위원 2인 모두가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여 감독위원 1인에 의한 실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시험 진행시간을 수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장비 조종 중 시계를 보는 행위는 시선분산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내부 의견수렴에 따른 것으로 시험시간 관리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나, 시험 진행시간 공개와 관련한 신청인의 요구에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수험자 유의사항 및 채점 시 유의사항에 채점 대상 제외사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휴대폰 및 시계류(손목시계, 스톱워치 등)는 시험 전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한다는 내용과,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을 대상으로 0000. 00. 00.∼0000. 00. 00.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시험시간 공개시 수험자 주의력 분산 및 급격한 장비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시험 진행시간 도과는 주요 실격사항으로, 응시자들이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 진행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2인의 감독위원이 시간을 공동으로 측정하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나, 시험 진행시간이 공정하게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실기시험에서 손목시계ㆍ스톱워치 등을 포함한 시계류와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감독위원이 시험 진행시간을 비공개로 측정하여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응시자는 시험 진행시간이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자들도 시험 진행시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안전상의 문제로 시험 진행시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시험 진행시간 공개는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공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⑥ 시계를 보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 남은 시험시간을 분 단위로 음성이나 알림음으로 안내하는 방식
현재도 출발신호 및 실격(탈선, 시간초과 등)통보를 음성과 알림음으로 안내하고 있음
등을 비롯하여 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중 진행시간을 응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관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실기시험은 지게차가 출발선 통과 후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제한시간(4분) 내에 종료선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이 제한시간을 감독관이 본인만 볼 수 있는 시계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이 시험장에 대형 LED 초시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안전사고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나. 현재 시험 운영방식에 따르면 수험생은 시험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며, 시험시간을 감독관이 비공개로 측정하기 때문에 시험시간이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시험운영 방식은 불합리하며,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차랑 내부의 모니터를 통해 시험 진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시험시간을 공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은 주요 실격사항에 대해 감독위원 2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공동+공정채점’ 종목이다. 시험 진행시간은 주요 실격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스톱워치 고장 및 착오ㆍ부정 등에 대비하여 감독위원 2인 모두가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여 감독위원 1인에 의한 실격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시험 진행시간을 수험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장비 조종 중 시계를 보는 행위는 시선분산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해당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와 내부 의견수렴에 따른 것으로 시험시간 관리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나, 시험 진행시간 공개와 관련한 신청인의 요구에는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의 「검정관리 운영규정」에 따르면,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수험자 유의사항 및 채점 시 유의사항에 채점 대상 제외사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지의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휴대폰 및 시계류(손목시계, 스톱워치 등)는 시험 전 제출 후 시험에 응시한다는 내용과, 시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으로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지사)을 대상으로 0000. 00. 00.∼0000. 00. 00.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시험시간 공개시 수험자 주의력 분산 및 급격한 장비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① 시험 진행시간 도과는 주요 실격사항으로, 응시자들이 실격 당하지 않기 위하여 시험 진행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2인의 감독위원이 시간을 공동으로 측정하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나, 시험 진행시간이 공정하게 측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실기시험에서 손목시계ㆍ스톱워치 등을 포함한 시계류와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감독위원이 시험 진행시간을 비공개로 측정하여 응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어 응시자는 시험 진행시간이 정확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자들도 시험 진행시간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점, ⑤ 피신청인은 안전상의 문제로 시험 진행시간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시험 진행시간 공개는 응시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공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점, ⑥ 시계를 보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 남은 시험시간을 분 단위로 음성이나 알림음으로 안내하는 방식
현재도 출발신호 및 실격(탈선, 시간초과 등)통보를 음성과 알림음으로 안내하고 있음
등을 비롯하여 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중 진행시간을 응시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지게차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진행시간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