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2소위13-복01호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및 압류해제 요청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생계곤란으로 0000. 00.부터 0000. 00.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0000. 00.부터 납부독촉을 받다가 같은 해 0월에 예금이 압류되었다.
나. 신청인이 의료급여를 수급한 기간(0000. 00.∼0000. 00.) 중에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에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독촉 횟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1회에 한하고 재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등)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한 것을 볼 때 재독촉이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독촉 등 징수권 행사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간과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의 건강보험료 등 0,000,000원(이하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과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0000. 00. 00. 신청인의 국민은행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0000. 00.부터 0000. 00.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청인에게 납부독촉하거나 압류 등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조치한 내역이 없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3) 그 외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 중 독촉하거나 압류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데 피신청인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3년 7개월 동안이나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인 점, ③ 피신청인이 0000. 00. 00. 신청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체납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는 점, ④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국민의 금전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 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생계곤란으로 0000. 00.부터 0000. 00.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0000. 00.부터 납부독촉을 받다가 같은 해 0월에 예금이 압류되었다.
나. 신청인이 의료급여를 수급한 기간(0000. 00.∼0000. 00.) 중에는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에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독촉 횟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1회에 한하고 재독촉은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이후의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등)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판단한 것을 볼 때 재독촉이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시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독촉 등 징수권 행사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간과한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부터 0000. 00.까지의 건강보험료 등 0,000,000원(이하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과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0000. 00. 00. 신청인의 국민은행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0000. 00.부터 0000. 00.까지 3년 7개월 동안 신청인에게 납부독촉하거나 압류 등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조치한 내역이 없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3) 그 외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촉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신청인이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를 위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기간 중 독촉하거나 압류한 내역이 없는 점, ②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데 피신청인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3년 7개월 동안이나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피신청인의 귀책인 점, ③ 피신청인이 0000. 00. 00. 신청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체납처분으로 무효라고 판단되는 점, ④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국민의 금전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 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신청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하고 예금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