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2소위13-산01호

영업보상 요구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충남 천안시 OO구 OO읍 OO리 OO-OO에 있는 창고시설을 이용한 청과농산물 도매업에 대해 영업보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OO구 OO읍 OO리 OO-OO에 있는 저온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라 한다)에서 배를 보관ㆍ판매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2023. 9. 21. 천안 북부BIT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부지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이 민원 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배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불가하다고 한다.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이 민원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배를 판매하여 왔으니,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이하 '이 민원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인 도소매의 영업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나, 이 민원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저온창고’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판매장(300㎡)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은 2023. 9. 21. 이 민원 사업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이 민원 창고는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표 1】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2498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이 민원 창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읍 OO로 OOO-O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사업장 소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는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액은 구체적인 영업실적 조사ㆍ평가 등을 거쳐 산출한다는 의견이고 이는 신청인도 동의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에서 청과물이 출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이 운영하는 OO농산의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소인 이 민원 창고 위치는 다르나 이러한 사실이 이 민원 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바, 이 민원 창고가 수용될 경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청과농산물 도매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창고와 사업장 소재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창고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며 이 민원 창고 부대시설에서 청과물 포장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창고에서 실질적인 청과농산물 도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생략 >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식품판매업
1) ~ 5) < 생략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 제5호 나목 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