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2소위13-산01호
영업보상 요구
의결일: 2026년 4월 13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충남 천안시 OO구 OO읍 OO리 OO-OO에 있는 창고시설을 이용한 청과농산물 도매업에 대해 영업보상 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OO구 OO읍 OO리 OO-OO에 있는 저온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라 한다)에서 배를 보관ㆍ판매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2023. 9. 21. 천안 북부BIT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부지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이 민원 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배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불가하다고 한다.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이 민원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배를 판매하여 왔으니,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이하 '이 민원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인 도소매의 영업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나, 이 민원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저온창고’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판매장(300㎡)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은 2023. 9. 21. 이 민원 사업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이 민원 창고는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표 1】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2498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이 민원 창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읍 OO로 OOO-O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사업장 소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는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액은 구체적인 영업실적 조사ㆍ평가 등을 거쳐 산출한다는 의견이고 이는 신청인도 동의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에서 청과물이 출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이 운영하는 OO농산의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소인 이 민원 창고 위치는 다르나 이러한 사실이 이 민원 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바, 이 민원 창고가 수용될 경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청과농산물 도매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창고와 사업장 소재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창고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며 이 민원 창고 부대시설에서 청과물 포장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창고에서 실질적인 청과농산물 도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생략 >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식품판매업
1) ~ 5) < 생략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 제5호 나목 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신청인은 충남 천안시 OO구 OO읍 OO리 OO-OO에 있는 저온창고(이하 '이 민원 창고’라 한다)에서 배를 보관ㆍ판매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2023. 9. 21. 천안 북부BIT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의 보상을 담당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부지 등에 대해 보상한다고 하였으나, 이 민원 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배를 보관하는 창고시설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불가하다고 한다. 신청인은 오래 전부터 이 민원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배를 판매하여 왔으니,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이하 '이 민원 규정’ 이라 한다)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일반적인 도소매의 영업행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나, 이 민원 창고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저온창고’로 되어 있다.
나.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 판매장(300㎡)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다.
3. 사실관계
가. 관계기관은 2023. 9. 21. 이 민원 사업을 고시(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하였고 이 민원 창고는 이 민원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표 1】천안시 고시 제2023-318호 주요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24981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이 민원 창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읍 OO로 OOO-O이라고 되어 있다. 사업자등록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라. 우리 위원회가 2026. 3. 25. 조사한 사업장 소재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는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영업보상을 하더라도 보상액은 구체적인 영업실적 조사ㆍ평가 등을 거쳐 산출한다는 의견이고 이는 신청인도 동의하였다.
바.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에서 청과물이 출하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내용
① 신청인이 운영하는 OO농산의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소인 이 민원 창고 위치는 다르나 이러한 사실이 이 민원 규정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신청인은 이 민원 창고 외에 다른 창고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바, 이 민원 창고가 수용될 경우 신청인은 실질적으로 청과농산물 도매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민원 창고와 사업장 소재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민원 창고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처리를 하며 이 민원 창고 부대시설에서 청과물 포장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시설에 대해 영업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창고에서 실질적인 청과농산물 도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영업보상을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생략 >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식품판매업
1) ~ 5) < 생략 >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21조 제5호 나목 6)의 기타 식품판매업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이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