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2소위18-산01호

정보공개 청구 접수 거부 취소

의결일: 2026년 6월 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25.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민원(신청번호 1AA-2512-1603085)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청구로 접수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공동주택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배제의 법적 근거를 요청하면서, 관련 지침ㆍ업무편람ㆍ질의회신 문서ㆍ법률검토 문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는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한 신청인의 감사 요청에도 적정한 절차 안내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및 관련 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7657)에 위반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시 규정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2021)’에도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에 관련 서식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시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안내한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5. 12. 11. 국민신문고를 통해 피신청인에게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배제 법적 근거 특정 요청 및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목의 민원(신청번호 1AA-2512-1603085)을 제출하면서, 공동주택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진동관리법」 적용배제에 관한 지침ㆍ업무편람ㆍ질의회신 문서ㆍ법률검토 문서 등의 공개를 함께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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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신청번호 1AA-2512-1603085) 주요 내용>
나. 피신청인은 2025. 12. 19. 위 민원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경우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종결하고, 정보공개 접수ㆍ처리하지 않았다.
다. 신청인은 2026. 1. 6. 피신청인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별도 청구하라고 답변한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고의로 거부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감사를 청구하는 민원(신청번호 1AA-2601-0194049)을 다시 제출하였다.
라. 피신청인 감사부서는 2026. 1. 12. 위 감사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로 접수ㆍ처리되는 사항이므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식 청구를 안내한 것은 적정한 절차 안내에 해당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민원처리를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운영안내서’를 통해, 청구인이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신청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①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은 정보공개청구를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서식이나 시스템을 통한 청구만을 요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는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기보다는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③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은 공공기관 및 청구인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서의 명칭이나 제출 경로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이를 정보공개청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④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512-1603085) 내용을 통해 청구인 성명ㆍ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확인되고,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정보공개법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운영안내서’에 따르면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신청내용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보아 접수ㆍ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정보공개청구의 접수ㆍ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④ 중략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행정절차법
제17조(처분의 신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중략
④ 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이하 생략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② 이하 생략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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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행정심판 재결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7657]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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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운영안내서(행정안전부 발간) 주요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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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