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12-복02호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표지 추가 요구

의결일: 2025년 4월 21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서울 (주소 생략) 장애인 보호구역에 장애인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서울 (주소 생략) 소재 건물에서 장애인 재활기관인 D작업장(이하 '이 민원 작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작업장 앞 (주소 생략)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이 민원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고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 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호구역의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에 있던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를 다시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이 민원 작업장 장애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 이 민원 보호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0000. 00. 이 민원 작업장 앞 이 민원 도로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보호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설치하였다. 0000. 00. 00. 이 민원 보호구역의 도로를 재포장하였고, 피신청인이 0000. 00. 00. 노면표시를 재도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는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으며, 이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장애인 보호구역 기점ㆍ해제판 등만 설치하였다.
나. 이 민원 보호구역 인근 거주민들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의 설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거주민 또는 도로환경 등에 변경이 있을 시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0000. 00. 00.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이 민원 작업장의 장애인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이 민원 도로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민원 작업장 뒤 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0000. 00. 00. 이 민원 도로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0000. 00. 이 민원 도로에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설치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도로를 재포장하였고, 0000. 00. 00.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노면표시를 재표시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는 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0000. 00. 00. 반대 주민들과 현장에서 대면 설득하였으나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였고, 0000. 00. 00.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아래【그림 1】의 A구역(이하 'A구역’이라 한다)과 C구역(이하 'C구역’이라 한다)에 장애인 보호구역 기점ㆍ해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장애인 시설인 이 민원 작업장 앞(B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를 설치하였다. 이에 이 민원 보호구역에 5개가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 중 4개(점선 동그라미 표시)는 재설치하지 못하고, 재포장하지 않은 C구역에 1개만 남아있었고, 이 민원 보호구역 양쪽(A구역, C구역)에 설치되었던 기점ㆍ종점 노면표시도 C구역에만 남아있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49" alt="1번째 이미지" ></img>
마.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 민원 보호구역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주택가에 접하고 있는 A구역에는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기점ㆍ종점 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상가에 접하는 C구역은 재포장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기점ㆍ종점 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등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의 제324호의2 및 제536호의3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개별기준 536호의4, 536호의5에 따른 기점ㆍ종점 표시는 보호구역의 기점ㆍ종점에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표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6940651" alt="2번째 이미지" ></img>
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시장 등은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 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이 민원 보호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도로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이 없으며, 도로 양쪽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도로에 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가 해당 구역 일부(C구역)에만 설치되어 있고, 기점ㆍ종점 표시는 차량의 진행방향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 기점ㆍ종점에 표시되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 보호구역의 한쪽 끝(C구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A구역으로 진입한 운전자가 이 민원 도로가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점,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비해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보호구역이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관련 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항의 민원이 빈발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및 제 2항에 따라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시장 등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목적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이 민원 도로에 설치된 안전표지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장애인 보호구역 안전표지를 추가할 경우 이 민원 작업장의 장애인 안전 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또한 보호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호구역에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도로에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