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3소위13-도02호
물류단지 조성사업 심의절차 이행 요구
주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 일원 총 000,000m2에서 추진 중인 “(사업명 생략”에 대하여 그간의 민원 현황을 반영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이하 '이 민원 사업부지’라 한다)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명 생략)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민원 사업은 2025. 00. 00. 개최된 '2025년 제0회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민원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었으나,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등 인근 토지주
생략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경기도 용인시장)
이 민원 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신청인은 2025. 00. 00. 이 민원 사업의 심의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심의 결과 인근 주민의 민원 해결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심의’로 의결되었다.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안건의 재상정을 위해서는 제기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경기도지사)
이 민원 사업 심의를 위한 이 민원 심의위원회 당일 이해관계인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담긴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심의위원회가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서 '재심의’ 결정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류 사유가 되었던 민원이 해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 변경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단지시설과 금융, 입주자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토지로서, 이 민원 사업의 부지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이 민원 사업은 2025. 00. 00.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이해관계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0. 00. 00.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실수요를 인정받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23. 00. 00.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신청인은 2023. 00. 00.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해관계인은 해당 설명회 이후 수차례의 민원을 통해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맹지가 되므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이 민원 사업부지에 접한 토지 제척 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하였다.
3) 신청인은 2024. 00.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관계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5. 00. 00. 관계기관에 계획 심의를 의뢰하였다.
4) 관계기관은 2025. 00. 00.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주민과의 소통 및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로 결정되었다.
< 이 민원 관련 심의위원 주요의견 >
(표 생략)
라. 이해관계인의 토지는 이 민원 사업부지에 연접하여 동북쪽 방향의 위치에 산지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 주변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이나 주택이 없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 통행권 침해나 생활 환경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의 토지 현황 >
(그림 생략)
마. 우리 위원회는 2026. 00. 00.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이 참석한 실지조사 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해관계인은 사업 철회, 이격거리 확보 또는 물류단지 내에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신설을 요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 건축물로 인해 인근 매실 과수원의 일조량 및 풍량이 감소하여 경작 피해가 예상되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에 따르면 이격거리와 일조량 피해를 낮게 계상했고,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및 옥상 주차장의 조명에 따른 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2) 물류시설 인근 주택의 가격이 하락된다는 연구결과
생략
를 참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지가하락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민원 사업 부지 내 도로는 이용자에게만 한정되어 피신청인에 귀속되더라도 공공기여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이해관계인이 개설 요청한 도로 >
(그림 생략)
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일조량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량을 계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겨울철 일조량 감소의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수인한도
생략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이 민원 사업은 물류시설용지와 인근 토지를 완충하기 위해 충분한 경관녹지
생략
를 두고 있으며, 일조량과 이격거리에 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2) 물류사업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임야, 농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는 물류단지는 공동주택사업과 달리 이익률이 5%로 제한되어 있어 막대한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 손실이 증가한다.
3) 이 민원 사업부지 인근 토지는 지목이 임야와 답이고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며, 맹지에 해당하고 이 민원 사업 부지 밖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통행이 단절되거나 경로 변경 등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위해 물류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 민원과는 별개로 이 민원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사. 이 민원 심의위원회 보류의 주요 근거가 된 언론보도는 용인시 소재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2025. 00 00.부터 2025. 00. 00. 기간 중 '신청인이 도로 개설 약속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내역 >
(표 생략)
< (언론명 생략) 정정보도 전문 >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이 민원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로 보류한 주된 근거는 신청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주민 합의를 무시하였다’는 취지 등의 언론 보도였으나,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도로 개설 약속을 한 바 없고 해당 토지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맹지였다는 내용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가 완료된바, 심의 보류 주된 원인이었던 보도내용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점, ②「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에 따르면 물류단지 지정할 때 접근성, 토지이용의 제한, 기존 물류단지와 중복여부,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 13가지 검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외 검토기준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적정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이 민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실수요를 인정받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일조영향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법령에 정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이 건 심의에 이르게 된 점, ④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임에도 민간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절차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 비용과 손실을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안건을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
신청인은 경기 용인시 (이하 생략)(이하 '이 민원 사업부지’라 한다)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명 생략)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민원 사업은 2025. 00. 00. 개최된 '2025년 제0회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이 민원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었으나, 당초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등 인근 토지주
생략
(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들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심의가 보류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니,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시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경기도 용인시장)
이 민원 사업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피신청인은 2025. 00. 00. 이 민원 사업의 심의를 위해 관계기관에 의뢰하였으나, 심의 결과 인근 주민의 민원 해결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재심의’로 의결되었다.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은 현재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안건의 재상정을 위해서는 제기된 민원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나. 관계기관(경기도지사)
이 민원 사업 심의를 위한 이 민원 심의위원회 당일 이해관계인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담긴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심의위원회가 민원 해결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다루게 되면서 '재심의’ 결정되었는데, 이 민원 사업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류 사유가 되었던 민원이 해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정 변경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는 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단지 등 물류단지시설과 금융, 입주자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토지로서, 이 민원 사업의 부지와 관련하여 물류단지 개발사업 승인절차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이 민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이 민원 사업은 2025. 00. 00.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당시 이해관계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민원 해결 등을 이유로 보류되었으며, 이 민원 사업 주요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2020. 00. 00.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실수요를 인정받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2023. 00. 00. 물류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2) 신청인은 2023. 00. 00.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해관계인은 해당 설명회 이후 수차례의 민원을 통해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맹지가 되므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이 민원 사업부지에 접한 토지 제척 또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요청’하였다.
3) 신청인은 2024. 00.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관계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2025. 00. 00. 관계기관에 계획 심의를 의뢰하였다.
4) 관계기관은 2025. 00. 00.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주민과의 소통 및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의 의견에 따라 '재심의’로 결정되었다.
< 이 민원 관련 심의위원 주요의견 >
(표 생략)
라. 이해관계인의 토지는 이 민원 사업부지에 연접하여 동북쪽 방향의 위치에 산지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 주변에는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이나 주택이 없어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 통행권 침해나 생활 환경 피해는 확인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의 토지 현황 >
(그림 생략)
마. 우리 위원회는 2026. 00. 00.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이 참석한 실지조사 회의를 실시하였는데, 이해관계인은 사업 철회, 이격거리 확보 또는 물류단지 내에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 신설을 요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 건축물로 인해 인근 매실 과수원의 일조량 및 풍량이 감소하여 경작 피해가 예상되나 환경영향평가 보완자료에 따르면 이격거리와 일조량 피해를 낮게 계상했고,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및 옥상 주차장의 조명에 따른 생활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 민원 사업을 철회하거나 이격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2) 물류시설 인근 주택의 가격이 하락된다는 연구결과
생략
를 참고할 때 이해관계인의 지가하락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민원 사업 부지 내 도로는 이용자에게만 한정되어 피신청인에 귀속되더라도 공공기여가 없으므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의 토지와 도로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
< 이해관계인이 개설 요청한 도로 >
(그림 생략)
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되었으며 일조량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량을 계산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겨울철 일조량 감소의 피해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수인한도
생략
범위 내에 있다. 한편, 이 민원 사업은 물류시설용지와 인근 토지를 완충하기 위해 충분한 경관녹지
생략
를 두고 있으며, 일조량과 이격거리에 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2) 물류사업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임야, 농지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공익사업적 성격이 있는 물류단지는 공동주택사업과 달리 이익률이 5%로 제한되어 있어 막대한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부담이 늘어 손실이 증가한다.
3) 이 민원 사업부지 인근 토지는 지목이 임야와 답이고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며, 맹지에 해당하고 이 민원 사업 부지 밖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통행이 단절되거나 경로 변경 등이 없으므로 특정인을 위해 물류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 이 민원과는 별개로 이 민원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과는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
사. 이 민원 심의위원회 보류의 주요 근거가 된 언론보도는 용인시 소재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2025. 00 00.부터 2025. 00. 00. 기간 중 '신청인이 도로 개설 약속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내역 >
(표 생략)
< (언론명 생략) 정정보도 전문 >
(표 생략)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살피건대, ①이 민원 심의위원회가 ’재심의'로 보류한 주된 근거는 신청인이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주민 합의를 무시하였다’는 취지 등의 언론 보도였으나,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도로 개설 약속을 한 바 없고 해당 토지는 이 민원 사업 이전부터 맹지였다는 내용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가 완료된바, 심의 보류 주된 원인이었던 보도내용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점, ②「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에 따르면 물류단지 지정할 때 접근성, 토지이용의 제한, 기존 물류단지와 중복여부,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 13가지 검토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서는 특정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외 검토기준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적정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③이 민원 사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실수요를 인정받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일조영향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법령에 정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이 건 심의에 이르게 된 점, ④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적 성격을 띤 사업임에도 민간 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민원 사업의 경우 절차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 비용과 손실을 전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심의 절차가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관련 민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사업에 관한 안건을 이 민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등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