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2소위15-복01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의

의결일: 2026년 4월 2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게 부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C 소재 노상 공영주차장(이하 '이 민원 주차구역’이라 한다)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해당 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미설치, 바닥면 휠체어 그림 도색 노후화 등으로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고 설치기준에 미달하였으니 과태료 부과 취소 등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위반사실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취소는 불가하며 신청인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에 통보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
나. 이 민원 주차구역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미만의 노상주차장에 속해 있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며, 「D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 규격을 참고하여 설치된 구역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주차구역으로 판단된다.
다. 과거에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으로 그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르다고 해도 유효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며,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운전자의 의무를 고려하면 바닥의 장애인전용표시 도색이 일부 마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이 민원 주차구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였기에 신청인의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의견을 불수용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차량이 0000. 00. 00. 00:00 이 민원 주차구역에 주차된 모습으로 촬영된 사진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로 피신청인에게 접수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위 '가’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0000. 00. 00. 신청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였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0000. 00. 00. 피신청인에게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다면이 민원 주차구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식별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하였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이 민원 주차구역을 위탁관리하는 E시설관리공단에 해당 구역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설치 및 주차구역선 등 재도색을 요청하여 안내표지는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주차구역선 등 재도색은 0000. 00.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과태료 부과고지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이유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 민원 주차구역의 0000. 00. 00. 현재 사진을 확인한 결과,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없고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도색이 일부 지워진 상태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설치되었다. <생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21" alt="1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의 개별기준 바목에는 법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한 경우 법 제27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정하고 있다.
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Ⅱ)」(보건복지부 지침) 229쪽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에 따르면, 규격이 현행기준과 다른 장애인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며 다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통해 그곳이 장애인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485623" alt="2번째 이미지" ></img>
5)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그 외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피신청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위반사실에 대한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 신청인이 이 민원 주차구역에 주차한 0000. 00. 00. 당시 이 민원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가 부착(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없었으며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도색이 일부 지워진 상태여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민원 주차구역은 C 소재 공영 노상주차장에 속해 있어 현행 규정과 규격이 다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게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점, ③ 이 민원 주차구역 주차구역선의 장애인전용표시 도색이 일부 지워진 상태였으나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되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신청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의 목적이 단순한 징벌이 아닌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 등에 있다면 과태료 부과보다 시설 개선과 계도가 우선이라고 판단되는 점, 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제1호 가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인 피신청인은 개별기준에 따른 이 민원 과태료(10만 원)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 점, ⑥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선제적으로 이 민원 과태료를 감경하여 불필요한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재판 등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적극 행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0000. 00. 00. 신청인에게 부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취소 등 조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