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3-1소위00-교00호

횡단보도 등 보행 시설 설치 요구

의결일: 2023년 5월 2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소 앞 국도 제0호선에 횡단보도 등 보행시설의 설치를 추진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취지
신청인의 고향인 주소 국도 제0호선(이하 '이 민원 국도’라 한다)이 위치하는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노인 등 교통약자가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이 ㅇㅇ읍 방면으로 가기 위해 맞은 편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ㅇㅇ에서 장을 보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마을로 건너가려면 000m 이상 멀리 차량 진입용 도로(농로)를 이용하여 우회하여 걸어가야 하는 등 통행이 매우 불편하니,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등 보행 시설을 설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도로교통공단에 이 민원 도로의 통행 방안(횡단보도ㆍ신호기 설치 등)에 대해 기술 지원을 요청한 상태로, 도로교통공단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온동마을은 ㅇㅇ읍을 가로지르는 이 민원 국도 주변에 위치하며, 마을 앞에는 ㅇㅇ읍 방면으로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국도를 건너 맞은 편에는 ㅇㅇ읍 방면으로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통상 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마을과 가까운 거리의 ㅇㅇ읍 방면 버스를 타고 읍에서 용무를 본 후 국도 맞은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으로 도착한다.

나. 이 민원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마을주민이 걸어서 국도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마을로 이동하거나 마을에서 국도 건너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우회 보행을 하여야 한다. 약 000m를 우회하는 좁은 통로암거 길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평소에도 통로암거 바닥이 침수되어 있거나 질척거려 통행하기 곤란하고, 온동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ㅇㅇ마을) 방면으로 올라가 다리 밑으로 갔다가 ㅇㅇㅇ 둑길을 걸어 내려와 마을 농로를 통해 약 000m 이상을 우회 이동하여야 한다. 또한 인근 마을 방면(ㅇㅇ 방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맞은 편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000km를 우회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의 'ㅇㅇ마을 앞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기술 지원 협조 요청(0000. 0. 0.)에 대해, 기관은 “검토지점의 경우 국도상 버스정류장 이용 보행자들의 우회 동선이 길어 보행 동선 단축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보행 동선 단축을 위한 횡단보도 등의 신설이 필요”하되, 설치 시 교통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횡단보도 신설시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으로는 1 신호기(차량ㆍ보행자) 및 양방향 다기능(신호ㆍ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 2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명시설(가로등,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 설치, 3 횡단보도 전후 미끄럼방지포장(이격식 또는 전면식) 등 설치, 4 구간 내 마을주민 보호구역 설정 및 제한속도의 하향 권장 등을 제시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기관의 업무수행자ㆍ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의 내용을 확인 또는 협의하였다.

1) 이 민원 마을 앞 국도 구간은'마을주민 보호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속도는 80km/h이고, 옆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한속도가 70km/h이다.

2) 맞은 편 버스정류장으로 건너가려면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통행 불편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의 경우 중앙분리대의 아래쪽 공간으로 기어가다시피 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3) 실지조사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안전한 도로횡단에 필요한 횡단보도 등 보행 시설 설치를 위해, 1 ㅇㅇ경찰서는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 온동마을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 구간 지정을 포함한 차량 주행속도 하향과 교통 안전성 상향 대책 등에 대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가결이 있는 경우, 이 민원 국도를 관리하는 ㅇㅇ국토관리사무소는 횡단보도 주변에 가로등 및 집중조명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가드레일 철거, 횡단보도 및 정지선 차선도색 등을 시행하며, 3 ㅇㅇㅇ은 신호등 및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요청 민원의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4 아울러 주민들도 횡단보도 설치 시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자체 교육 및 안내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등에 힘쓰기로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 별지와 같음
나. 1 마을주민이 맞은 편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거나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을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900m 이상 우회 보행해야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 및 통행에 불편이 큰 점, 2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ㆍ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3 ㅇㅇㅇㅇㅇㅇ도 버스정류장 이용 보행자들의 우회 동선이 길어 보행 동선 단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전제로 보행 동선 단축을 위한 횡단보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4 우리 위원회 실지조사 과정에서 ㅇㅇ국토관리사무소와 ㅇㅇㅇ이 가로등 및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 설치, 도로 위 미끄럼방지 조치, 신호등ㆍ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ㅇㅇㅇㅇㅇㅇ의 '횡단보도 신설 시 교통 안전성 향상 방안 의견’을 반영하여 ㅇㅇ국토관리사무소 및 ㅇㅇㅇ의 협조를 바탕으로, ㅇㅇ마을 앞 국도 제0호선에 횡단보도 등 보행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 불편 개선 등 이동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의 설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횡단보도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