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4-1소위00-교00호

사업구역 밖 주택 매수 요구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ㅇㅇㅇ 소재 주택을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ㅇㅇㅇ 진입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 건설공사」로 인해 약 16m 떨어져 있던 도로가 신청인이 거주하는 000번지 잡종지 533㎡ 소재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과 약 3m 이격된 거리에서 이 민원 주택 지붕보다 높게 설치되어 지나가게 됨에 따라 소음, 진동은 물론 차량 추락에 대한 불안감과 도로 옹벽으로 인한 답답함 등으로 아내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과 도로 사이에 배수로(이하 '이 민원 배수로’라 한다)를 신설할 계획인데, 주택과 도로 사이의 폭이 좁고 주택은 오래된 건물이라 이 민원 배수로 공사를 할 경우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으니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도로 옹벽 상단에 가드레일이 설치되기 때문에 차량 추락 위험은 신청인의 과도한 염려로 보이고, 이 민원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의 위치가 이 민원 주택의 측면과 후면부 위쪽이기 때문에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민원 배수로 또한 우기 시 이 민원 주택 일대 마을의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이 민원 주택 매수는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는 2000. 0. 00. 실시계획 결정고시(고시 제0000-000호)되었고, 공사 규모는 연장 0.9㎞, 폭 35.0m이며, 공사 기간은 2000. 0. 0. ~ 2000. 0. 0.이다.
나. 이 민원 주택은 지상 1층의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씨:리얼(SEE:REAL)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공공포털




부동산종합정보에 나와 있는 건축물 면적은 198.1㎡이다.
다.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와 연결되는 00번 국도(도로명: ㅇㅇ대로)의 접속부 오르막차로 구간에 위치해 있고, 이 민원 주택과 ㅇㅇ대로의 이격거리는 당초 약 16.5m이었는데,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오르막차로가 확장되면서 이격거리가 약 3m로 가까워졌으며, 이 민원 도로 오르막차로 옹벽과 이 민원 주택 사이에 이 민원 배수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 민원 주택과 도로 등의 구체적인 위치도 및 민원 현황도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의 높이는 4.2m이고, 주택이 위치한 지점의 이 민원 도로 오르막차로의 높이는 4.77m이며, 이 민원 배수로는 V형 측구로 높이 0.6m, 바닥폭 1.16m인데, 신청인의 반대로 이 민원 주택 옆 약 40m 구간에 배수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민원 도로와 주택의 횡단면도 및 배수로 상세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마. 우리 위원회의 2024. 10. 23.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1안: 의견표명)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주택 매수 요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주택은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의 보상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민원 배수로 터파기 작업 시 주택의 벽체 등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 ② 피신청인도 이 민원 주택이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로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여서 벽체 등이 일부 철거될 경우 주택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점, ③ 대법원도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발생한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5581 판결)하고 있는 점, ④ 이 민원 도로가 이 민원 주택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택과 3m로 근접 설치되면서 이 민원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 부부가 차량 추락에 대한 불안감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신청인 아내의 경우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가 시행된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구가 지나치게 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민원 도로 건설공사의 적기 시행을 위해서도 이 민원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주택을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