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00-교00호

잔여지 매수 요청

의결일: 2025년 3월 1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주소 000-00 전 000㎡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 소유의 주소 000-0(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은 피신청인이 시행중인 「ㅇㅇ-ㅇㅇ 공사」(이하'이 민원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3필지로 분할되어 2필지는 편입(000㎡)되고 남은 주소 000-00 전 000㎡(이하'이 민원 잔여지’라 한다)는 면적도 작고 기계영농이 불가하여 종래 목적인 ㅇㅇㅇ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이 민원 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부체도로가 이 민원 잔여지 보다 2.7m 낮게 설치되어 농기계 진출입이 곤란하여 이 민원 잔여지 매매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약살포기(길이 5m, 폭 2m)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 과수목 00주 중 약 00주를 제거해야 농약살포기 회전공간 확보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과수목 수량이 적어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잔여지 수용 참고기준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330㎡ 이하로 축소된 경우와 잔여지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만 해석하지 말고 종래 목적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이 민원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매수 청구한 이 민원 잔여지는 신청인 소유의 주소 00-00(이하'이 민원 연접 토지’라 한다)과 연접하여 동일한 용도(ㅇㅇㅇ)로 사용되고 있어, 기계영농이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의 기계영농이 어렵게 된 원인은 이 민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민원 연접 토지를 신청인이 0000. 0. 00. 타인에게 매도함으로 인해 이 민원 잔여지와 일단의 토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매수는 불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공사는 0000. 0. 0. 피신청인이 관보로 고시(기관 제0000-000호) 후 현재까지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 민원 토지는 아래 【표 1】과 같이 각각 3필지로 분할되어 2필지는 도로편입 및 잔여지로 매수하였으며, 1필지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 민원 잔여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우리 위원회의 0000. 0. 0.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요청 고충민원(000-0000-0000000) 처리 결과에서는 ① 이 민원 잔여지와 이 민원 연접 토지의 이용상황이 ㅇㅇㅇ으로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점, ② 부체도로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진출입로를 이용해 진출입이 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심의안내한 바 있다.
다. 우리 위원회는 0000. 0. 00.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요청 고충민원(000-0000-0000000) 처리 결과에서는 ① 이 민원 잔여지 형상이 직사각형이고 면적이 좁지 않고 신설되는 부체도로 및 기존 농로를 통해서도 진출입이 가능하며, 이 민원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 및 토지수용일 기준으로 이 민원 연접 토지와 이용현황이 'ㅇㅇㅇ’으로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이루고 있는 점, ② 신청인이 0000. 0. 00. 이 민원 연접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일단의 토지로서 이용가능한 토지가 아니게 되었는 점 등의 이유로 심의안내하였다.

라. 이 민원 연접 토지는 0000. 0. 00. 타인에게 매도되어 신청인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이 민원 잔여지(노란색 부분)만 과수원으로 남아 있다.
마. 이 민원 잔여지에는 ㅇㅇ나무 00가 식재되어 있으며, 기계영농을 하기에는 아래 【그림 2】 좌측과 같이 현황도로를 침범하는 등 종래의 목적으로 유사 수준의 영농환경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약살포기(SS기)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종래의 목적과 유사한 수준의 영농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림 2】 우측과 같이 사과나무 약 00주를 제거하여야 가능하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24. 11. 29. 현지 실지조사에서 아래 【표 2】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표 2】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525853" alt="1번째 이미지" ></img>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 피신청인의 보상담당자가 0000.00.00. 00:00경 유선으로 통화 시 종래의 목적대로 유사한 수준의 영농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사과나무 일부를 반드시 제거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은 과수로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민원 잔여지 매수여부를 결정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7조 제2항에서는 잔여지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495㎡까지 완화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민원 잔여지의 비율은 22.7%이며 면적은 577㎡이다.

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에 따르면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와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요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잔여지 보상 요청 2차례 고충민원(000-0000-0000000, 000-0000-0000000)의 심의결과에서 이 민원 공사로 신설되는 부체도로를 경유 이 민원 잔여지와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보다 약 2.7m 낮아 이 민원 잔여지에 직접 진출입이 되지 않는 점, ② 신청인 소유의 이 민원 연접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한 행위는 신청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의 하나로서 공익사업 필요에 의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토지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 점, ③ 이 민원 잔여지와 매수 여부 판단을 이 민원 연접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고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민원 잔여지의 종래의 목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영농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현재 남은 사과나무를 일부 제거하여야만 가능하나, 제거 이후 남은 과수로 영농하기에는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⑤ 피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 매수 재검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⑥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서 잔여지 면적은 다소 초과(기준 495㎡, 잔여지 000㎡)되나, 잔여지의 비율은 기준을 충족(기준 25% 이하, 잔여지 0000%)하는 점, ⑦ 대법원 판례에서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잔여지도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잔여지의 매수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