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00-교00호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의결일: 2025년 3월 17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장모 및 처남이 주거이전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0명(이하 '신청인 가족’이라 한다)은 주소 00-00번지 지상의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었는데, 피신청인이 시행하는「ㅇㅇ 공사」(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로 인하여 이 민원 주택이 수용됨에 따라, 신청인의 장모 및 처남(이하 '신청 외 장모 등 ’이라 한다)은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0000. 0. 00. 이주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배우자, 자녀 등 4명은 0000. 00. 00. 거주지를 이전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 외 장모 등이 다른 가족과 달리 0000. 0. 00. 미리 퇴거하였다는 사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신청 외 장모 등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국토부 질의회신(이하 '이 민원 질의회신’이라 한다)






에 따르면 주거이전비의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 또는 재결 당시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협의 성립 당시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퇴거 후 계약을 체결한 0000. 00. 00. 이전에 신청 외 장모 등은 국민임대주택(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 입주를 위해 미리 퇴거하였으므로,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에 따른 퇴거가 아닌 자발적 퇴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의 사업개요는 아래【표 1】과 같다.
나. 이 민원 사업의 추진 경위는 아래【표 2】와 같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 가족의 주민등록지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인 및 배우자 등 4명은 이 민원 주택에 0000. 0. 00. 전입하여 0000. 00. 00. 전출하였고, 신청 외 장모 등은 0000. 0. 00. 전입하여 0000. 0. 00. 전출하는 등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표 3】과 같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 외 장모 등을 포함한 6인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고 항의하면서, 우선 4인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이전비를 받고 싶다며 0000. 00. 00. 주거이전비를 신청하여, 신청인에게 0000. 00. 00. 주거 이전비 000을 지급하였다.
마. 이 민원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살펴보면, 모집 공고일은 '0000. 00. 0.’, 신청접수일은 '0000. 00. 00. 00:00~00:00’, 예비입주자 당첨일은 '0000. 0. 00. 00:00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0000. 0. 00. 발급한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해약)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소재지는 '주소0000 000동 000호’, 계약자는 'ㅇㅇㅇ’, 계약체결일(최초계약일)은 '0000. 0. 00.(0000. 0. 00.)’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표 5】와 같다.

사.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동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요건 등을 만족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회신(2018. 8. 6. 토지정책과-5020)하였다.
아.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면서 동시에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및 그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관한 보상계획의 공고일 내지 그 산정 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3603 판결)하고, '도시정비법 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 13890 판결)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 외 장모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0000. 0. 0.) 이전인 0000. 0. 00.부터 0000. 0. 00.까지 이 민원 주택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이 민원 임대주택 모집공고일은 0000. 00. 0.이고, 계약체결일은 0000. 0. 00.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 외 장모 등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질의회신하고, 대법원은 세입자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기 위하여 산정 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피신청인이 주거이전비 지급 불가 사유로 제시한 이 민원 질의회신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닌, 주거이전비 보상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판단사항으로, 이 민원 질의회신을 근거로 신청 외 장모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입자의 거주 개시 시점은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 종료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보상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외 장모 등의 주거이전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신청 외 장모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