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00-교00호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5년 2월 24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ㅇㅇㅇ과 신청인의 모친 故 ㅇㅇㅇ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ㅇ 0000)를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ㅇㅇㅇ을 앓고 있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신청인은 승용자동차(00ㅇ 0000,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를 신청인의 모친(ㅇㅇㅇ, 2000. 0. 00. 사망, 이하 '고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 폐차를 위한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0명은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나, 다른 상속인들은 고인이 직접 낳지 않은 이복형제들 및 사망한 이복형제의 자녀들이어서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을 폐차 및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한 신청인이 정기점검,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고인은 0000. 0. 00. 출생, 2000. 0. 00. 사망하였고, 고인의 가족사항은 아래 【표 1】과 같다.
나.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고인의 공동상속인은 아래【표 2】와 같다.
다. 고인의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녀인 ㅇㅇㅇ(0000. 0. 00. 출생, 0000. 0. 00. 사망), ㅇㅇㅇ(0000. 0. 00. 출생, 0000. 0. 00. 사망)이 기재되어 있다.
라. 신청인의 대리인이 0000. 0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 따르면, “할아버지께서 고인과 혼인 중 다른 0 ~ 0명의 여성을 만나 낳은 자녀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총 7명이다”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신청인이 0000. 00. 00.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00ㅇ0000’, 차명은 'ㅇㅇㅇ’, 차종은 '승용 중형’, 모델연도는 '0000년’, 최초등록일은 '0000. 00. 00.’, 최종 소유자는 신청인(99%)과 고인(1%)의 공동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에는 세금 체납이나 과태료 미납등에 따른 압류등록이나 근저당 등 권리관계 설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ㅇㅇ보험이 0000. 00. 00.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총 차량가액은 000,000원이다.
아. 신청인이 0000.00. 00.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이메일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 신청서, 신청인이 날인한 “이 민원 차량 말소로 인한 행정적, 법적 또는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라는 취지의 확약서, ㅇㅇㅇㆍㅇㅇㅇㆍㅇㅇㅇ가 날인한 “신청인에게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자. 신청인이 2025. 1. 2. 우리 위원회에 이메일로 제출한 신청인의 진단서에 따르면, 아래 【표 3】 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신청인의 대리인은 우리 위원회가 2025. 1. 8.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신청인을 간병하던 중 실지조사에 참석한 상황이다. 신청인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민원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는데 매년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청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같은 재판을 진행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청인과 공동상속인 중 이복형제이거나 그 자녀들인 8명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위치와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추정되며 이 민원 차량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공동상속인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은 ㅇㅇㅇ을 앓고 있는 상태로 이 민원 차량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 ④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00년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차량가액도 000,000원에 불과한 점, ⑤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않으면 공동소유자인 신청인이 환가가치도 없고 운행이 어려운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⑥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등의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노후화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차량이 무단 방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