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1소위19-복03호
무연고 의식불명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 등
의결일: 2026년 6월 8일
주문
1. 피신청인 1, 2, 3에게,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납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납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울산 소재 D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신청외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하 '이 민원 외국인’이라 한다)이 관광 사증(C-1)으로 2019. 9. 20. 국내에 입국하여 B에서 9일 간 일을 하다가 혼수상태(뇌출혈)로 이 민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6년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된 이 민원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약 6억 5천만 원)에 대해 피신청인 1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한편, 환자 가족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바, 의료비 지원 등 체납 의료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보건복지부장관)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안내」(이하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한편, 원칙적으로 취업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어야 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이 업무환경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울산광역시장)
이 민원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대상 등)와 「의료급여법」(수급권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국 주한 부산총영사관 등과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해 응급의료 등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민원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별도 조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피신청인 3(외교부장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
다. 피신청인 3(외교부장관)
중국 등 해외 정부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의료비 지원과 함께 국내로 송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 민원 외국인의 체납의료비 및 환자 인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바, 이 민원 외국인의 본국 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 및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은 외국인 환자 문제 관련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라. 관계기관(국립중앙의료원)
이 민원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은 만성기에 접어든 상태로 장기 요양 입원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 등으로 회송이 필요하고, 본 의료원도 급성기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원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민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아닌 의료비 체납을 이유로 한 입원환자의 전원 조치는 「의료법」 제47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본 의료원도 이 민원 외국인과 유사한 다수의 환자가 입원 진료 중이고 지속적으로 미수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중증ㆍ장기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외국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9. 20. 관광사증(C-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울산 소재 음식점에 취직하여 0000. 00. 00.부터 00. 00.까지 9일 간 일을 하다가 쓰러져 119를 통해 'a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뇌출혈 진단 후 'b병원’로 후송되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입원한 후 이 민원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2019. 12. 00.부터 6년 4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본국 송환을 추진하던 중인 2026. 4. 25. 사망하였다.
나. 이 민원 병원 및 주한 중국대사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의 가족관계는 미성년 딸과 친형이 있으나, 0000. 00. 00. 가정 형편을 이유로 치료중단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사망 후인 0000. 00. 00. 시신 인도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민원 병원에서 2019. 12. 00.부터 2026. 4. 25.까지 6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이 민원 외국인의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병원에서 발행된 0000. 00. 00.자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진단서상 병명은 'E’로 되어 있고, 이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뇌혈관질환(I61.3)으로 분류된다.
마.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10p)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5호, 이하'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 질환을 포함한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 제22조 제9호에 대뇌혈관질환을 명시하고 있고 이 병명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29"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시행 기관(이하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취업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경과하여야 하고,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등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병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되지 않았다.
사.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재해조사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0부-0000, 0000. 00. 00.)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3"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 기피 및 의료비 문제 등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2025. 하반기부터 2026. 5.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전원 조치 및 본국으로 송환된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 관련 유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 3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국 ○○○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을 중국 ○○○시 공안국이 의료비 대납 및 치료 후 0000. 00. 00. 국내로 귀국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 외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 및 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은 신청 병원이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등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병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 민원 외국인의 병명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이 민원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심사결과(울산지사 재활보상0부-0000, 0000. 00. 00.)에 따르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제도상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나. 판단내용 2)와 같이 정부가 신청인에게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료비 등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인바, 신청인에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민원 환자에 대한 체납 진료비는 물론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 배상청구 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2) 유사 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국내에 6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중 의식불명 상태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 점, ② 응급환자가 중환자실에 이송되어 장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어도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될 수 없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도 아니고, 업무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대상자도 아니면서 무연고나 가족의 거부에 따른 본국 송환 기피 등으로 의료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검토하더라도 「의료법」 제47조의2의 전원 취지 및 기준에도 반하고 의료비 체납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다른 병원의 기피로 전원 조치가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외국인과 관계기관의 유사한 피해사례와 같이 의료비 미수금 피해를 이유로 본국 송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해외 정부는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나 외교적 노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한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라 민간 병원에 응급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 체납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등 책임 전가로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⑤ 해외 정부에서 이 민원 외국인 사례와 같이 의료비 체납 상태로 장기 입원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해당 국가 예산으로 입원 치료비 대납 후 국내로 송환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 및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 3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6.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2.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5호)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4. 뇌전증(G40, G41)
신청인은 울산 소재 D병원(이하 '이 민원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신청외 중국 국적의 외국인 ○○(이하 '이 민원 외국인’이라 한다)이 관광 사증(C-1)으로 2019. 9. 20. 국내에 입국하여 B에서 9일 간 일을 하다가 혼수상태(뇌출혈)로 이 민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6년 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체납된 이 민원 외국인 환자의 의료비(약 6억 5천만 원)에 대해 피신청인 1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한편, 환자 가족으로부터 치료비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바, 의료비 지원 등 체납 의료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보건복지부장관)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사업 안내」(이하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발생된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한편, 원칙적으로 취업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90일 이어야 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에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질병의 원인이 업무환경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민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
나. 피신청인 2(울산광역시장)
이 민원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적용대상 등)와 「의료급여법」(수급권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고, 중국 주한 부산총영사관 등과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등에 따라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해 응급의료 등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민원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별도 조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중국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피신청인 3(외교부장관)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가 필요하다.
다. 피신청인 3(외교부장관)
중국 등 해외 정부도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의료비 지원과 함께 국내로 송환을 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이 민원 외국인의 체납의료비 및 환자 인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바, 이 민원 외국인의 본국 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해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 및 협조를 요청하고, 중국 외교부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및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은 외국인 환자 문제 관련 의료비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라. 관계기관(국립중앙의료원)
이 민원 병원의 소견서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은 만성기에 접어든 상태로 장기 요양 입원치료가 가능한 요양병원 등으로 회송이 필요하고, 본 의료원도 급성기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재원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 민원 외국인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아닌 의료비 체납을 이유로 한 입원환자의 전원 조치는 「의료법」 제47조의2의 취지에도 반한다. 한편, 본 의료원도 이 민원 외국인과 유사한 다수의 환자가 입원 진료 중이고 지속적으로 미수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의 중증ㆍ장기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외국인은 중국 국적으로 2019. 9. 20. 관광사증(C-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울산 소재 음식점에 취직하여 0000. 00. 00.부터 00. 00.까지 9일 간 일을 하다가 쓰러져 119를 통해 'a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뇌출혈 진단 후 'b병원’로 후송되어 0000. 00. 00.부터 0000. 00. 00.까지 입원한 후 이 민원 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어 2019. 12. 00.부터 6년 4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본국 송환을 추진하던 중인 2026. 4. 25. 사망하였다.
나. 이 민원 병원 및 주한 중국대사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의 가족관계는 미성년 딸과 친형이 있으나, 0000. 00. 00. 가정 형편을 이유로 치료중단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사망 후인 0000. 00. 00. 시신 인도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민원 병원에서 2019. 12. 00.부터 2026. 4. 25.까지 6년 4개월 동안 발생한 이 민원 외국인의 체납 의료비는 약 8억 4천만 원에 달하며, 그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1"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이 민원 병원에서 발행된 0000. 00. 00.자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진단서상 병명은 'E’로 되어 있고, 이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상 뇌혈관질환(I61.3)으로 분류된다.
마.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10p)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5호, 이하'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 질환을 포함한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 제22조 제9호에 대뇌혈관질환을 명시하고 있고 이 병명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29"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시행 기관(이하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취업사증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90일을 경과하여야 하고, 체류기간 및 체류자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등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병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지정되지 않았다.
사.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재해조사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0부-0000, 0000. 00. 00.)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요양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3" alt="3번째 이미지" ></img>
아.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 기피 및 의료비 문제 등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2025. 하반기부터 2026. 5. 현재까지 관계기관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 치료 중이거나, 퇴원 후 전원 조치 및 본국으로 송환된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 관련 유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5" alt="4번째 이미지" ></img>
자. 피신청인 3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국 ○○○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을 중국 ○○○시 공안국이 의료비 대납 및 치료 후 0000. 00. 00. 국내로 귀국 조치한 사례가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7704237" alt="5번째 이미지" ></img>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라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그 외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요청에 대하여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지침 및 이 민원 의료급여 기준 고시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은 신청 병원이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는 등 만성질환이 아닌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민원 병원은 이 민원 의료지원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 민원 외국인의 병명인 '뇌간의 뇌내출혈’은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 이 민원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이 민원 외국인에 대한 산업재해 요양급여 심사결과(울산지사 재활보상0부-0000, 0000. 00. 00.)에 따르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제도상으로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만, 나. 판단내용 2)와 같이 정부가 신청인에게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를 부여하면서 의료비 등 지원제도가 미비한 상황인바, 신청인에게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민원 환자에 대한 체납 진료비는 물론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 배상청구 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고자 한다.
2) 유사 민원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①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국내에 6개월 이내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중 의식불명 상태의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는 점, ② 응급환자가 중환자실에 이송되어 장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어도 연명의료결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이 중단될 수 없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 ③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 대상도 아니고, 업무상 산업재해 요양급여 대상자도 아니면서 무연고나 가족의 거부에 따른 본국 송환 기피 등으로 의료비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검토하더라도 「의료법」 제47조의2의 전원 취지 및 기준에도 반하고 의료비 체납 피해 발생을 우려하는 다른 병원의 기피로 전원 조치가 어려운 점, ④ 이 민원 외국인과 관계기관의 유사한 피해사례와 같이 의료비 미수금 피해를 이유로 본국 송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해외 정부는 국내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나 외교적 노력 없이는 해결이 불가한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등에 따라 민간 병원에 응급 중증ㆍ장기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 의무를 부여하면서 체납 의료비 및 본국 송환 문제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등 책임 전가로 유사 피해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⑤ 해외 정부에서 이 민원 외국인 사례와 같이 의료비 체납 상태로 장기 입원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해당 국가 예산으로 입원 치료비 대납 후 국내로 송환 조치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 및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ㆍ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 3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 지>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거주지역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대상)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가족의 진술을 통하여 환자의 의사로 보는 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것이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도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8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제19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등) ① 담당의사는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 즉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담당의사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당의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당의사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6.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7.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2.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가 필요한 경우
3.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에 대해서는 상한일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1. 영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5호)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2.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3. 고혈압성 질환(I10~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K77)
5. 당뇨병(E10~E14)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9. 대뇌혈관질환(I60~I69)
10. 두개내손상(S06)
12. 갑상선의 장애(E00~E07)
13.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14. 뇌전증(G40, G4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