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00-교00호
잔여지 진출입로 개설 등 요구
의결일: 2025년 5월 12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유한 000-00 대 00㎡ 및 같은 리 000-00 대 000㎡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시행한 「ㅇㅇ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의 ㅇㅇㅇ설치공사에 신청인이 소유한 000-00 대 000㎡, 같은 리 000-00 대 000㎡(이하 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 중 각각 00㎡, 00㎡가 분할ㆍ편입되고, 같은 리 000-00 대 00㎡, 같은 리 000-00 대 00㎡(이하 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았다. 민원 원토지 1, 2는 인근 군도 00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이하 '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 구간의 ㅇㅇ 설치로 이 민원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0000년 피신청인에게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0000. 0. 00. 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의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를 ㅇㅇㅇ로 대여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리라 안심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이 민원 사업이 끝나 버렸고, 이후 약속 이행 요구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당초 약속한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를 개설해주든지, 아니면 민원 잔여지 1, 2를 모두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 문제는 이 민원 사업 준공 전 해결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 민원 사업이 이미 0000. 0. 00.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0000. 0. 00. 실시계획 승인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000-00호)되었고, 사업 규모는 연장 000㎞, 정거장 신설 00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0000 0. 00. ~ 0000. 0. 00.이다.
나. 이 민원 기존도로는 같은 리 0000-00 도 000㎡, 000-00 도 000㎡, 000-00 도 000㎡로 구성되어 있었고, 민원 원토지 1 구간의 도로 폭은 약 00m(구거 포함)이고, 민원 원토지 2 구간은 약 00m이다.
다. 민원 원토지 1은 같은 리 000-00 도에, 민원 원토지 2는 같은 리 000-00 도에 접해 있었고, 이 민원 기존도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리 000-00 도가 이 민원 사업 ㅇㅇㅇ에 편입되면서 도로가 단절되었다.
라. 민원 원토지 1, 2의 지목은 대지이나 0000. 0. 이 민원 사업에 분할ㆍ편입될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다. 다만, 이 민원 사업 시행 전인 0000년 항공사진(아래 【그림 1】)에는 민원 원토지 2 상의 건축물이 확인된다.
마. 이 민원 사업 ㅇㅇㅇ 설치공사 시행 전후 민원 원토지 1, 2 및 이 민원 기존도로 등 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바. 우리 위원회의 2025. 2. 13. 실지조사 결과, 민원 잔여지 1, 2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림 2】
사.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의 도로 단절을 인정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공문(건설-0000)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 1】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민원 잔여지 1, 2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점, ② 민원 원토지 1, 2는 당초 군도 00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 민원 기존도로에 접해 있었고, 이 민원 기존도로의 중간 부분인 같은 리 000-00가 이 민원 사업 굴봉산역에 편입되면서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도 민원 잔여지 1, 2의 기존도로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단절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체 진출입로 개설 예정임을 신청인에게 공문(건설-000, 0000. 0. 00.)으로 통지하였으나, 실제 대체 진출입로 개설없이 0000. 0. 00. 이 민원 사업을 완료한 점, ④ 우리 위원회의 0000. 0. 00.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 잔여지 1, 2는 ㅇㅇㅇ과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6조(택지의 판단)는 택지인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90㎡)에 미달하거나 접면도로상태가 바뀌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지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잔여지 1의 면적은 00㎡로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민원 잔여지 1, 2 모두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있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절차나 비용 측면에서 신청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발생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청인의 시간과 경비 부담 최소화 및 국가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피신청인이 시행한 「ㅇㅇ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의 ㅇㅇㅇ설치공사에 신청인이 소유한 000-00 대 000㎡, 같은 리 000-00 대 000㎡(이하 각'민원 원토지 1, 2’라 한다) 중 각각 00㎡, 00㎡가 분할ㆍ편입되고, 같은 리 000-00 대 00㎡, 같은 리 000-00 대 00㎡(이하 각'민원 잔여지 1, 2’라 한다)가 남았다. 민원 원토지 1, 2는 인근 군도 00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이하 '이 민원 기존도로’라 한다)에 접해 있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였으나, 이 민원 사업 구간의 ㅇㅇ 설치로 이 민원 기존도로가 단절되어 0000년 피신청인에게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0000. 0. 00. 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의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약속하였고, 당시 피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를 ㅇㅇㅇ로 대여해 준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리라 안심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이 민원 사업이 끝나 버렸고, 이후 약속 이행 요구에도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제대로 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 당초 약속한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를 개설해주든지, 아니면 민원 잔여지 1, 2를 모두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 문제는 이 민원 사업 준공 전 해결되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이 민원 사업이 이미 0000. 0. 00.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오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업은 0000. 0. 00. 실시계획 승인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0000-00호)되었고, 사업 규모는 연장 000㎞, 정거장 신설 00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0000 0. 00. ~ 0000. 0. 00.이다.
나. 이 민원 기존도로는 같은 리 0000-00 도 000㎡, 000-00 도 000㎡, 000-00 도 000㎡로 구성되어 있었고, 민원 원토지 1 구간의 도로 폭은 약 00m(구거 포함)이고, 민원 원토지 2 구간은 약 00m이다.
다. 민원 원토지 1은 같은 리 000-00 도에, 민원 원토지 2는 같은 리 000-00 도에 접해 있었고, 이 민원 기존도로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리 000-00 도가 이 민원 사업 ㅇㅇㅇ에 편입되면서 도로가 단절되었다.
라. 민원 원토지 1, 2의 지목은 대지이나 0000. 0. 이 민원 사업에 분할ㆍ편입될 당시에는 건축물이 없었다. 다만, 이 민원 사업 시행 전인 0000년 항공사진(아래 【그림 1】)에는 민원 원토지 2 상의 건축물이 확인된다.
마. 이 민원 사업 ㅇㅇㅇ 설치공사 시행 전후 민원 원토지 1, 2 및 이 민원 기존도로 등 현황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바. 우리 위원회의 2025. 2. 13. 실지조사 결과, 민원 잔여지 1, 2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림 2】
사. 피신청인은 0000. 0. 00. 신청인에게 민원 잔여지 1, 2의 도로 단절을 인정하고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공문(건설-0000)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회신하였다.
【표 1】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로 개설 또는 잔여지 매수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민원 잔여지 1, 2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 건축을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라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 점, ② 민원 원토지 1, 2는 당초 군도 00호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 민원 기존도로에 접해 있었고, 이 민원 기존도로의 중간 부분인 같은 리 000-00가 이 민원 사업 굴봉산역에 편입되면서 민원 잔여지 1, 2의 진출입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도 민원 잔여지 1, 2의 기존도로가 이 민원 사업으로 인해 단절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체 진출입로 개설 예정임을 신청인에게 공문(건설-000, 0000. 0. 00.)으로 통지하였으나, 실제 대체 진출입로 개설없이 0000. 0. 00. 이 민원 사업을 완료한 점, ④ 우리 위원회의 0000. 0. 00. 실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원 잔여지 1, 2는 ㅇㅇㅇ과 타인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사실상 진출입로 개설이 어려워 보이는 점, 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제6조(택지의 판단)는 택지인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90㎡)에 미달하거나 접면도로상태가 바뀌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지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민원 잔여지 1의 면적은 00㎡로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민원 잔여지 1, 2 모두 진출입로가 단절되어 있어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⑥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절차나 비용 측면에서 신청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고충민원의 발생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청인의 시간과 경비 부담 최소화 및 국가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민원 잔여지 1, 2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