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4소위23-국01호
지뢰 유실지역 내 사유지 매수 촉구 등
의결일: 2026년 7월 13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 를 매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 주문 1 토지에 대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위 주문 1 토지에 대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을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경기 00시 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신청인은 00년 이 민원 토지에 1,000여발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나 홍수로 인하여 매설지뢰가 유실되었고, 2021년 군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2025.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잔여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협의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실지뢰를 제거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통제보호구역이다. 다만, 군사기지법 제17조,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군사기지법에 따른 토지매수는 불가능하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000의 경우, 부대 확장 등의 계획이 없고 재해로 인한 지뢰유실 예상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뢰유실로 인한 매수 관련 지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민원 토지 중 작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0000의 도로 또한 군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아닌 도립공원 내 등산객 등 공공으로 이용하는 부지이므로 군에서는 매입이 어렵다.
라. 이 민원 토지 중 0000의 경우, 기지 경계울타리로 일부 점유(239㎡) 중인 직접부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뢰유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안전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간접부지(4,224㎡)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시설단을 통하여 점유부지 매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및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민원 토지 위치 및 현황〉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아래 【표 1】과 같은 시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3"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취득한 시점 및 취득원인
다. 1) 신청인은 2025년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협의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는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2)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아래【표 2】와 같이 답변하였다.
【표 2】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5"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1) 우리 위원회는 2021. 6. 4. 피신청인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권고하였다(제2021-346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산권 침해 보상 절차 명확화’를 권고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7" alt="3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신청인은 2024. 2. 20.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이하 '지뢰대응활동법’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2025. 2. 21.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 (現) 군사기지법의 전신인 (舊)「군사시설보호법」은 1972. 12. 26. 법률 제2388호로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 매수에 대한 판단
가) 이 민원의 쟁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민원의 쟁점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 상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군사기지법상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등은 피신청인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안의 경우
이 민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000은 1966. 5. 26. 매매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1965. 5. 26. 매매로 취득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군사기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점은 1972. 12. 26.으로 신청인은 이미 군사기지법 시행 이전에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보호구역 등의 지정 당시부터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고,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고, 이러한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사정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과거 제도개선 권고에서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으로 소유권자와 협의하여 매입 등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중 000의 경우, 점유부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군사기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지뢰제거 요청에 대한 판단
가) 우리 위원회는 2021. 6. 4. 피신청인 등에게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5. 2. 21.부터 지뢰대응활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00의 경우, 재해로 인한 지뢰유실 예상지역 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5. 9.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게 이 민원 토지에 88서울올림픽 당시 1,000여발의 지뢰가 매설되었고, 일부 지뢰가 유실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뢰 유실 사유로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에 해당되어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답변에 의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에는 여전히 지뢰유실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지뢰대응활동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뢰대응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주고 이 민원 토지의 유실지뢰를 제거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1, 2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경기 00시 00(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신청인은 00년 이 민원 토지에 1,000여발의 지뢰를 매설하였으나 홍수로 인하여 매설지뢰가 유실되었고, 2021년 군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지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신청인은 2025.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잔여 지뢰의 존재로 인하여 협의매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실지뢰를 제거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통제보호구역이다. 다만, 군사기지법 제17조,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군사기지법에 따른 토지매수는 불가능하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나. 이 민원 토지 중 000의 경우, 부대 확장 등의 계획이 없고 재해로 인한 지뢰유실 예상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뢰유실로 인한 매수 관련 지침,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 민원 토지 중 작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0000의 도로 또한 군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지가 아닌 도립공원 내 등산객 등 공공으로 이용하는 부지이므로 군에서는 매입이 어렵다.
라. 이 민원 토지 중 0000의 경우, 기지 경계울타리로 일부 점유(239㎡) 중인 직접부지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뢰유실 가능성이 존재하여 안전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간접부지(4,224㎡)에 대해서는 경기남부시설단을 통하여 점유부지 매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법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및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민원 토지 위치 및 현황〉
나.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아래 【표 1】과 같은 시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3" alt="1번째 이미지" ></img>
【표 1】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취득한 시점 및 취득원인
다. 1) 신청인은 2025년 이 민원 토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협의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 민원 토지는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2) 이에 신청인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매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아래【표 2】와 같이 답변하였다.
【표 2】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5" alt="2번째 이미지" ></img>
라. 1) 우리 위원회는 2021. 6. 4. 피신청인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권고하였다(제2021-346호).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재산권 침해 보상 절차 명확화’를 권고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재산권 침해 보상절차 명확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237" alt="3번째 이미지" ></img>
2) 위와 같은 제도개선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신청인은 2024. 2. 20.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12호, 이하 '지뢰대응활동법’이라 한다) 을 제정하여 2025. 2. 21.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 (現) 군사기지법의 전신인 (舊)「군사시설보호법」은 1972. 12. 26. 법률 제2388호로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이 민원 토지 매수에 대한 판단
가) 이 민원의 쟁점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달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민원의 쟁점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 상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군사기지법상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사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보호구역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등은 피신청인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안의 경우
이 민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000은 1966. 5. 26. 매매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토지는 1965. 5. 26. 매매로 취득하였다.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기지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군사기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시점은 1972. 12. 26.으로 신청인은 이미 군사기지법 시행 이전에 이 민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보호구역 등의 지정 당시부터 이 민원 토지를 계속 소유하였고,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민원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고, 이러한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사정에 신청인의 귀책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도 과거 제도개선 권고에서 재산권 침해 보상절차를 명확화하는 방안으로 소유권자와 협의하여 매입 등 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피신청인도 이 민원 토지 중 000의 경우, 점유부지 매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군사기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지뢰제거 요청에 대한 판단
가) 우리 위원회는 2021. 6. 4. 피신청인 등에게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2025. 2. 21.부터 지뢰대응활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00의 경우, 재해로 인한 지뢰유실 예상지역 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5. 9.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게 이 민원 토지에 88서울올림픽 당시 1,000여발의 지뢰가 매설되었고, 일부 지뢰가 유실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준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뢰 유실 사유로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에 해당되어 매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답변에 의하더라도 이 민원 토지에는 여전히 지뢰유실의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피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지뢰대응활동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지뢰대응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를 매입해주고 이 민원 토지의 유실지뢰를 제거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1, 2와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