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4소위22-국01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요청
의결일: 2026년 7월 6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소집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2027. 1. 1.자로 신청인에게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2003년생)은 2023. 2.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우울장애-중증도) 사유로 0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역판정 이후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집 안에서만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리인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임의로 신청인과 상의 없이 수시 지원 원서 접수를 하였고 신청인은 최종 합격하였다. 신청인은 입학하고 싶지 않았으나 대리인의 설득 끝에 2026. 3.부터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6. 4.'대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3. 2. 보충역 편입 이후 2026. 2. 8.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사유 기간 요건이 갖추어졌고, 이제 막 학교 생활을 통해 늦게나마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입영 연기 통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져 학교생활마저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리인이 병무청에 확인해보니 장기대기기간은 채워진 게 맞으나 실제 전시근로역 처분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하'소집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26. 7. 1.자로 이루어지므로 그사이에 재학생 입영 연기 통지를 받은 이상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 처음부터 3년 장기대기 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전에 이미 장기대기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을 텐데 1년에 2번 나누어 처분한다는 행정 편의적 이유로 군역의 부담을 안고 또 3년 장기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니, 부디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소집 규정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은 장기대기 기산시점인 2023. 2. 9.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은 2026. 6. 30.이므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행 법령, 규정상 2026년 상반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3. 2. 8.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우울장애(중증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를 이유로 0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6. 3. 00대학(3년제)에 입학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학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2026. 4. 16. 대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음을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6. 5. 6.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소집 규정 제48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장기대기기간)의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하므로 신청인은 2023. 2. 8. 0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어 2026. 00대학 신입학 하기 전까지 장기대기 기산 시점은 2023. 2. 9.이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1~4호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았기에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되어 현재까지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다.
2)「병역법」제60조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2. 전문대학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26. 3. 00대학에 입학하여 2026. 3. 1. ~ 2026. 12. 31. (3년제 대학 제한연령 시점)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되었다.
3) 대학교에 신입학 하기 전 신청인의 장기대기 기산시점인 2023. 2. 9.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은 2026. 6. 30.이므로 신청인은 장기대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재학연기자이므로 3년제 대학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행 법령, 규정상 장기대기 기산 시점을 변경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할 수 없다.
라.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의 연혁과 운영 취지
가) 제도 연혁(2001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0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운영 취지: 당초 연 1회(매년 1. 1.)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으나, 소집적체로 인해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9.부터 반기 1회(연 2회) 처분하도록 소집 규정을 개정하였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병역 이행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영과 정확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에 소집대기기간이 3년 경과한 사람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1. 1., 7. 1.)까지 소집이 가능한 경우 소집하도록 하고, 재학ㆍ국외체류 등 소집대기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 및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처분 주기를 반기 1회로 운영하고 있다.
2) 정신건강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소집순위 중 가장 후순위로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
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수인원을 배치
2026년 기준 전체 복무기관(9,044개) 중 복지시설이 75.7%(6,845개)로 다수임.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복무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질병ㆍ자질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정신건강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자는 지속적인 치료에도'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사람으로, 서비스 대상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 업무 특성상 대민 접점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나 이에 따른 복무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집순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건강상태 및 질병 악화를 고려하여 소집 5순위로 관리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소집순위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11" alt="각주이미지" ></img>
* 정신건강사유 보충역은 ’84년 방위병 제도 운영 시부터 소집 후순위로 관리
하고 있다.
3) 장기대기 중이던 인원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동안의 장기대기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장기대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순서에 따라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 복무기관에 배치되므로 개인별 소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간 소집이 지연되는 경우 적기 사회진출 지원 등을 위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소집대기기간은 역종별 의무복무기간
현역 18~21개월, 보충역 21~36개월, 대체역 36개월
등 병역이행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대기기간 3년 경과’로 적용하고 있고, 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고 있다.
다) 병역의무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재학 기간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해당 기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집대기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졸업, 제한연령 초과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소집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소집대기자를 우선 소집하게 되므로 소집순서가 뒤로 조정된다. 재학 연기 이전의 소집대기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재소집 대상이 되었을 경우 소집 순서가 늦어져'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에 필요한 통지기간이 부족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소집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무자가 소집대기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연기 처분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다시 소집대상이 되더라도 남은 소집 기간(약 1년~1년 6개월) 내 소집하지 못해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하게 된다. 이처럼 소집 기간 내 정상적으로 소집이 가능한 사람까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학을 통해 실제 소집 가능한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소집을 위해 필요한 연속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학연기 등으로 소집대기 상태가 중단된 경우는 연기 사유 해소 후부터 장기대기기간을 재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4)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여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판단하거나 예외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다.
마. 舊 소집 규정(2022. 12. 31. 병무청훈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을'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사유(소집대기 3년 경과자라도 전시근로역 처분 전 소집일자가 결정될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에서 제외)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13"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관계기관은 병역판정검사로부터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전시근로역 편성 전 재학생 입영연기가 되어 장기대기기간을 산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병역법 시행령」제135조 제10항은'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훈령으로'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로 정하여 상위 법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3. 2. 8.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 다음 날부터 장기대기기간이 기산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아 소집순위 중 가장 후순위(5순위)가 되어 3년이 넘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이로써'장기대기기간 3년 경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은 소집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 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학교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 1. 1.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집 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재학 연기 전 장기대기기간을'원점에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장기대기기간 3년 경과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한 조치로 보인다.
3) 관계기관은 재학 연기 이전의 소집대기기간을 인정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재소집 대상이 되었을 경우 소집 순서가 늦어져 전시근로역 처분 전 소집에 필요한 통지기간이 부족하게 되고, 대학 입학을 통해 실제 소집 가능한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신청인이 소집이 늦어진 것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0급 판정을 받아 소집 규정에 따라 소집 순위 중 가장 후순위가 된 이유가 크고 이를 신청인의 귀책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에 대한 소집 필요성이 있었다면, 병역자원을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병역이행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3년 안에 충분히 소집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은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학교 입학이 늦어진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또는 1~2년 사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장기대기기간을 경과하거나 거의 다 채우고도 소집을 미루기 위해 대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신청인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관계기관은 병역판정검사로부터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전시근로역 편성 전 재학생 입영연기가 되어 장기대기기간을 산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소집하지 않다가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해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한 신청인의 처지에서 재학 중 또는 졸업하고도 소집이 언제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군역의 부담, 이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소집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2027. 1. 1.자로 신청인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대학교 입학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장기대기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2.「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2003년생)은 2023. 2.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우울장애-중증도) 사유로 0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역판정 이후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채 집 안에서만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리인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임의로 신청인과 상의 없이 수시 지원 원서 접수를 하였고 신청인은 최종 합격하였다. 신청인은 입학하고 싶지 않았으나 대리인의 설득 끝에 2026. 3.부터 대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2026. 4.'대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 연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2023. 2. 보충역 편입 이후 2026. 2. 8.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사유 기간 요건이 갖추어졌고, 이제 막 학교 생활을 통해 늦게나마 새 출발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입영 연기 통보를 받고 큰 충격에 빠져 학교생활마저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다. 대리인이 병무청에 확인해보니 장기대기기간은 채워진 게 맞으나 실제 전시근로역 처분은「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이하'소집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반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2026. 7. 1.자로 이루어지므로 그사이에 재학생 입영 연기 통지를 받은 이상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 처음부터 3년 장기대기 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전에 이미 장기대기기간 요건은 충족하였고, 어렵게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을 텐데 1년에 2번 나누어 처분한다는 행정 편의적 이유로 군역의 부담을 안고 또 3년 장기대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니, 부디 신청인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소집 규정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은 장기대기 기산시점인 2023. 2. 9.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은 2026. 6. 30.이므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행 법령, 규정상 2026년 상반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2023. 2. 8.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우울장애(중증도)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약물치료 등 치료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를 이유로 0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6. 3. 00대학(3년제)에 입학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대학 재학 사실을 확인하고 2026. 4. 16. 대학교 재학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었음을 신청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026. 5. 6.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소집 규정 제48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에 따라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장기대기기간)의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하므로 신청인은 2023. 2. 8. 0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어 2026. 00대학 신입학 하기 전까지 장기대기 기산 시점은 2023. 2. 9.이었으며, 같은 규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17조(소집순위)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개인별 소집통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학생입영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우선소집원, 선복무신청서 제출 후 취소자는 민원신청 전의 소집순위를 적용한다.
1~4호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았기에 소집순위 5순위에 해당되어 현재까지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다.
2)「병역법」제60조
「병역법」
제60조(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②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25조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2. 전문대학 및「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26. 3. 00대학에 입학하여 2026. 3. 1. ~ 2026. 12. 31. (3년제 대학 제한연령 시점)까지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되었다.
3) 대학교에 신입학 하기 전 신청인의 장기대기 기산시점인 2023. 2. 9.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은 2026. 6. 30.이므로 신청인은 장기대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재학연기자이므로 3년제 대학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신청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현행 법령, 규정상 장기대기 기산 시점을 변경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신청인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할 수 없다.
라.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의 연혁과 운영 취지
가) 제도 연혁(2001년 이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09" alt="1번째 이미지" ></img>
나) 운영 취지: 당초 연 1회(매년 1. 1.)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였으나, 소집적체로 인해 사회진출이 지연되는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9.부터 반기 1회(연 2회) 처분하도록 소집 규정을 개정하였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병역 이행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영과 정확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에 소집대기기간이 3년 경과한 사람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1. 1., 7. 1.)까지 소집이 가능한 경우 소집하도록 하고, 재학ㆍ국외체류 등 소집대기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 및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하여 처분 주기를 반기 1회로 운영하고 있다.
2) 정신건강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소집순위 중 가장 후순위로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
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취약계층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수인원을 배치
2026년 기준 전체 복무기관(9,044개) 중 복지시설이 75.7%(6,845개)로 다수임.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복무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질병ㆍ자질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정신건강 사유 신체등급 4급 판정자는 지속적인 치료에도'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사람으로, 서비스 대상인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배치를 제한하고 있다.
나) 사회복무요원 업무 특성상 대민 접점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나 이에 따른 복무관리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집순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건강상태 및 질병 악화를 고려하여 소집 5순위로 관리
정신건강사유 보충역 소집순위 연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11" alt="각주이미지" ></img>
* 정신건강사유 보충역은 ’84년 방위병 제도 운영 시부터 소집 후순위로 관리
하고 있다.
3) 장기대기 중이던 인원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그동안의 장기대기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장기대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가)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순서에 따라 출퇴근 가능한 범위 내 복무기관에 배치되므로 개인별 소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간 소집이 지연되는 경우 적기 사회진출 지원 등을 위해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소집대기기간은 역종별 의무복무기간
현역 18~21개월, 보충역 21~36개월, 대체역 36개월
등 병역이행자와 형평성을 고려하여'대기기간 3년 경과’로 적용하고 있고, 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고 있다.
다) 병역의무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재학 기간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해당 기간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집대기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후 졸업, 제한연령 초과 등 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소집대상이 되더라도 기존 소집대기자를 우선 소집하게 되므로 소집순서가 뒤로 조정된다. 재학 연기 이전의 소집대기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재소집 대상이 되었을 경우 소집 순서가 늦어져'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에 필요한 통지기간이 부족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소집까지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의무자가 소집대기기간 2년이 경과한 후 대학에 진학하여 재학 연기 처분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다시 소집대상이 되더라도 남은 소집 기간(약 1년~1년 6개월) 내 소집하지 못해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하게 된다. 이처럼 소집 기간 내 정상적으로 소집이 가능한 사람까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병역이행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학을 통해 실제 소집 가능한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소집을 위해 필요한 연속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재학연기 등으로 소집대기 상태가 중단된 경우는 연기 사유 해소 후부터 장기대기기간을 재산정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4)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여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대기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판단하거나 예외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 신청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아 현재 건강 상태에 적합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다.
마. 舊 소집 규정(2022. 12. 31. 병무청훈령 제1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는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을'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기준을 명확하게 한다는 사유(소집대기 3년 경과자라도 전시근로역 처분 전 소집일자가 결정될 경우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에서 제외)로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69194313" alt="2번째 이미지" ></img>
바. 관계기관은 병역판정검사로부터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전시근로역 편성 전 재학생 입영연기가 되어 장기대기기간을 산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병역법 시행령」제135조 제10항은'병역법 제65조 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훈령으로'장기대기기간 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까지 소집되지 않은 사람’을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로 정하여 상위 법령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2023. 2. 8.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 다음 날부터 장기대기기간이 기산되었고,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신체등급 0급 판정을 받아 소집순위 중 가장 후순위(5순위)가 되어 3년이 넘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았으며, 이로써'장기대기기간 3년 경과’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신청인은 소집 규정 제48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 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학교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 1. 1.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병역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집 규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재학 연기 전 장기대기기간을'원점에서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장기대기기간 3년 경과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위한 장기대기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한 조치로 보인다.
3) 관계기관은 재학 연기 이전의 소집대기기간을 인정하면 연기 사유 해소 후 재소집 대상이 되었을 경우 소집 순서가 늦어져 전시근로역 처분 전 소집에 필요한 통지기간이 부족하게 되고, 대학 입학을 통해 실제 소집 가능한 기간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① 신청인이 소집이 늦어진 것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적 사유로 0급 판정을 받아 소집 규정에 따라 소집 순위 중 가장 후순위가 된 이유가 크고 이를 신청인의 귀책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신청인에 대한 소집 필요성이 있었다면, 병역자원을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병역이행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 3년 안에 충분히 소집통지를 할 수 있었던 점, ③ 신청인은 중증도의 우울증을 겪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학교 입학이 늦어진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또는 1~2년 사이에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장기대기기간을 경과하거나 거의 다 채우고도 소집을 미루기 위해 대학교에 늦게 입학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신청인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관계기관은 병역판정검사로부터 3년 이상 소집되지 않고 전시근로역 편성 전 재학생 입영연기가 되어 장기대기기간을 산정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장기대기기간 3년이 경과하도록 소집하지 않다가 내년에 처음부터 다시 장기대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새 출발을 위해 뒤늦게 대학교에 입학한 신청인의 처지에서 재학 중 또는 졸업하고도 소집이 언제 될지, 안될지 모른다는 군역의 부담, 이로 인한 사회진출의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 대하여 2027. 1. 1.부터 다시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조치는 상당히 가혹한 조치로 보인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소집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2027. 1. 1.자로 신청인에게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대학교 입학 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장기대기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⑨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집 대상자의 학력 또는 보충역 편입연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2.「병역법 시행령」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 등) ① 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연령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제124조의2, 제124조의3,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제127조의2,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29조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1. 고등학교는 28세
2.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ㆍ치의학과ㆍ한의학과ㆍ수의학과ㆍ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ㆍ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박사학위과정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 제124조제2항에 따른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등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⑩ 법 제65조제9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해부터 대기기간이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중에서 학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3.「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 ① 법 제65조제9항 및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자의 대기기간(이하 "장기대기기간"이라 한다)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 및 병역자원 수급 사정에 따라 그 해 1월 1일부터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 재학연기자 중 제한연령초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은 제한연령이 초과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한다.
제49조(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 ① 영 제135조제10항에 따른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제48조의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반기의 종료일까지 소집통지 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