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5소위20-경01호
수사지연 이의
의결일: 2025년 6월 15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통지 및 수사기간 연장 보고를 하지 않아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한 담당수사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상가 수분양자 대표자로, 2025. 10. 2. 상가법인을 위법하게 장악한 이○○ 외 1명을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김○○ 수사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이 수사 도중 고지도 없이 교체되어 수사 연속성을 단절하여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였고, 수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2026. 3. 1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의 수사 지연 및 직무태만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이 민원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촉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건은 두 차례 고소인 조사 이후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로 담당수사관이 타 경찰서로 전출하게 되어 다른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관 교체일 뿐 신청인 주장과 같은 수사 연속성 단절을 위한 무단 교체나 사건 방치가 아니다.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된 것이므로 이 민원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5. 10. 2. 고소장 접수
2) 2025. 10. 18. 고소인 면담
3) 2025. 10. 29.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4) 2025. 10. 30. 고소인 조사
5) 2025. 11. 3. 추가 고소장 접수
6) 2025. 12. 2. 고소인 조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7) 2025. 12. 9.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8) 2025. 12. 15. 고소인 의견서 제출
9) 2025. 12. 24. 고소인 진술서 제출
10) 2025. 12. 31. 추가 고소장 접수
11) 2026. 3. 2. 최○○ 수사관에게 사건 인계
12) 2026. 3. 16. 수사 진행상황 통지
13) 2026. 4. 2. 불송치결정
나. 202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이 민원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의 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인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자가 △△△△△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그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 내지 △△△△△에 대하여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수사 도중 담당수사관을 교체하여 사건을 방치ㆍ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으니 수사 지연 및 직무를 태만한 담당수사관을 징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사관 교체는 경찰청의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수사관이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게 되어 교체된 것으로 교체 책임이 담당수사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최○○ 수사관은 사건을 인계받은 날(2026. 3. 2.)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날인 2026. 4. 2. 수사를 완료(불송치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사관 교체로 인해 이 민원 사건 수사가 방치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 또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민원 사건 수사와는 관련성이 없어 담당수사관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지연 등을 사유로 담당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3개월이 지난 이후로 1개월이 되는 때마다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수사는 처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날인 2025. 10. 2.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6. 1. 2.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이날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바 없고, 수사 완료 기한인 2026. 1. 2.부터 사건을 인계한 2026. 3. 2.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하였으나 2025. 4. 2. 불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를 촉구할 사유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를 지연한 담당수사관을 징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상가 수분양자 대표자로, 2025. 10. 2. 상가법인을 위법하게 장악한 이○○ 외 1명을 고소(이하 '이 민원 사건’이라 한다)하고, 이○○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이 민원 사건을 담당한 김○○ 수사관(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이 수사 도중 고지도 없이 교체되어 수사 연속성을 단절하여 사실상 사건을 방치하였고, 수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2026. 3. 17.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의 수사 지연 및 직무태만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하고 이 민원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도록 촉구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사건은 두 차례 고소인 조사 이후 추가로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 정기 인사로 담당수사관이 타 경찰서로 전출하게 되어 다른 수사관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 인사이동에 따른 수사관 교체일 뿐 신청인 주장과 같은 수사 연속성 단절을 위한 무단 교체나 사건 방치가 아니다.
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인이 소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된 것이므로 이 민원 사건 수사와는 무관하다.
3. 사실관계
가. 이 민원 사건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2025. 10. 2. 고소장 접수
2) 2025. 10. 18. 고소인 면담
3) 2025. 10. 29.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4) 2025. 10. 30. 고소인 조사
5) 2025. 11. 3. 추가 고소장 접수
6) 2025. 12. 2. 고소인 조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7) 2025. 12. 9. 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8) 2025. 12. 15. 고소인 의견서 제출
9) 2025. 12. 24. 고소인 진술서 제출
10) 2025. 12. 31. 추가 고소장 접수
11) 2026. 3. 2. 최○○ 수사관에게 사건 인계
12) 2026. 3. 16. 수사 진행상황 통지
13) 2026. 4. 2. 불송치결정
나. 202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이 민원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채권자는 이 사건의 협의회 회장이라는 것인데,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채권자가 △△△△△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여 그 법률상 지위나 권리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 내지 △△△△△에 대하여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그 지위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판단내용
1) 수사 도중 담당수사관을 교체하여 사건을 방치ㆍ지연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으니 수사 지연 및 직무를 태만한 담당수사관을 징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사관 교체는 경찰청의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담당수사관이 다른 경찰서로 전출하게 되어 교체된 것으로 교체 책임이 담당수사관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민원 사건을 인계받은 최○○ 수사관은 사건을 인계받은 날(2026. 3. 2.)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날인 2026. 4. 2. 수사를 완료(불송치 결정)하였다. 따라서 수사관 교체로 인해 이 민원 사건 수사가 방치되거나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 또한 피고소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신청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민원 사건 수사와는 관련성이 없어 담당수사관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신청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지연 등을 사유로 담당수사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3개월이 되는 날과 그 3개월이 지난 이후로 1개월이 되는 때마다 7일 이내에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이 민원 사건 수사는 처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날인 2025. 10. 2.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26. 1. 2.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이날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한 바 없고, 수사 완료 기한인 2026. 1. 2.부터 사건을 인계한 2026. 3. 2.까지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담당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다) 신청인은 이 민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하였으나 2025. 4. 2. 불송치 결정되었으므로 수사를 촉구할 사유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담당수사관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 및 제24조에서 정한 수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를 지연한 담당수사관을 징계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