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5-1소위11-복01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취소 요구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0000. 00. 00.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 시정지시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향후 부설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기각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향후 부설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 관내에 소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로, 건물 중 일부(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를 요양병원 개설자인 C(이하 'C’라 한다)에게 임차하고 있었는데, C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허가를 받았다.(0000. 00. 00.) 이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요양병원→병원)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고발(0000. 00. 00.)하였다.
나. C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 1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에게 허가를 해주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소유 상가가 위법 건축물이 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도 거부당하고 나머지 상가의 임대계약도 파기되는 등 신청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니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주거나 신청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B)
1)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검토 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면적 적정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다.
2) 건축주택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주차장법」 등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 및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자는 고발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2(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법」과 「주차장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개별의 법률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차장 설치 의무는 건물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건물 소유주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 권리ㆍ의무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계기관(국토교통부장관)
1)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은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를 가진 건축물 간 용도변경으로써,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의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 등의 기준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영업의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료법」 등)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C는 이 민원 상가를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를 허가(0000. 00. 00.)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0000. 00. 00.)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허가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설허가 취소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차장법」 위반은 해당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해당 병원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0000. 00. 00.)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4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질의(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2는 관계기관(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라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질의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게 질의(0000. 00. 00.)하였고 관계기관은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고 회신(0000. 00. 00.) 하였다.
사. 이에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다시 질의(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관계기관에게 질의하여 「주차장법」 위반이 의료기관 개설 제한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시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은 C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0000. 00. 00.)를 하였고, C는 '의료기관 종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차장 부지가 건축주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회신받았고 신청인이 협조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0000. 00. 00.)하였다.
자. 피신청인 1은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이 임차인과 건물 소유주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게 질의하였고, 관계기관은 처분대상이 건물 소유주라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차. 피신청인 1은 C를 대상으로 한 처분 사전통지를 취소(0000. 00. 00.)하고 처분 당사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0000. 00. 00.)를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이 민원 상가의 면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요양병원(시설면적/300㎡)일 경우 15대, 병원(시설면적/100㎡)일 경우 45대로 30대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00대의 주차대수 여유분이 있어 총 00대가 부족한 상태
를 통지(0000. 00. 00.)하였으나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을 고발(0000. 00. 00.)하였다.
타. 대구강북경찰서는 'C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종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피신청인 1은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민원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 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혐의없음)로 불송치결정(0000. 00. 00.)하였다.
파. 신청인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주차장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인지 질의하는 내용과 건물의 세부 종별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민원을 제기(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1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한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하.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청원을 접수(0000. 00. 00.)하여 청원심의회를 개최(0000. 00. 00.)하였으나 불수용으로 처리되었다.
거.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2에게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확보계획을 확인 후 허가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조회(0000. 00. 00.)를 하였다.
너. 피신청인 2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 준수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취소요구 관련
① 피신청인 2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제3항 제4호에서 관할 행정청이 확인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에 「주차장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이 「의료법」 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하므로, 피신청인 1이 「의료법」 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을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이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미이행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0000. 00. 00. C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관련
① 이 민원 상가 임차인이자 의료기관 개설자인 C가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과 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②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신청인에게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③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또한 용도변경 자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1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은 소유한 건축물의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이미 변경되었으니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인 점, ⑤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신청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의 신청인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 시정지시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 관련
① 피신청인 2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제3항 제4호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에 「주차장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민원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점, ② 피신청인 2는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확보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도록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향후 부설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주거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1 관내에 소재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로, 건물 중 일부(이하 '이 민원 상가’라 한다)를 요양병원 개설자인 C(이하 'C’라 한다)에게 임차하고 있었는데, C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허가를 받았다.(0000. 00. 00.) 이후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요양병원→병원)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인을 고발(0000. 00. 00.)하였다.
나. C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한 바 없으며, 피신청인 1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에게 허가를 해주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소유 상가가 위법 건축물이 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도 거부당하고 나머지 상가의 임대계약도 파기되는 등 신청인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으니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주거나 신청인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 등의 주장
가. 피신청인 1(B)
1)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검토 시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의료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승인하였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부설주차장 면적 적정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건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이다.
2) 건축주택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주차장법」 등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 및 확보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자는 고발대상에 해당한다.
나. 피신청인 2(보건복지부장관)
1) 「의료법」과 「주차장법」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는 개별의 법률이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확보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주차장 설치 의무는 건물 소유주에게 있는 것으로, 행정청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여부와는 별개로 건물 소유주와 의료기관 개설자 간 권리ㆍ의무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관계기관(국토교통부장관)
1)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은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를 가진 건축물 간 용도변경으로써,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3) 특정 영업과 관련하여 해당 영업의 허가나 신고에 필요한 시설 등의 기준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건축법령에서는 영업의 허가나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의료법」 등)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C는 이 민원 상가를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1은 이를 허가(0000. 00. 00.)하였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한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신청인 1에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0000. 00. 00.)하였다.
다.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행정청의 허가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개설허가 취소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차장법」 위반은 해당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1에게 해당 병원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위반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0000. 00. 00.)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4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경허가 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질의(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2는 관계기관(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라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질의한 사항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에게 질의(0000. 00. 00.)하였고 관계기관은 피신청인 2에게 문의하라고 회신(0000. 00. 00.) 하였다.
사. 이에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다시 질의(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관계기관에게 질의하여 「주차장법」 위반이 의료기관 개설 제한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받았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시 「주차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아. 피신청인 1은 C에게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0000. 00. 00.)를 하였고, C는 '의료기관 종별 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주차장 부지가 건축주 명의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회신받았고 신청인이 협조를 거부하였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0000. 00. 00.)하였다.
자. 피신청인 1은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대상이 임차인과 건물 소유주 중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게 질의하였고, 관계기관은 처분대상이 건물 소유주라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차. 피신청인 1은 C를 대상으로 한 처분 사전통지를 취소(0000. 00. 00.)하고 처분 당사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0000. 00. 00.)를 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카.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이 민원 상가의 면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요양병원(시설면적/300㎡)일 경우 15대, 병원(시설면적/100㎡)일 경우 45대로 30대 추가 확보가 필요하게 되나,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00대의 주차대수 여유분이 있어 총 00대가 부족한 상태
를 통지(0000. 00. 00.)하였으나 기간 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을 고발(0000. 00. 00.)하였다.
타. 대구강북경찰서는 'C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 종별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피신청인 1은 이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민원으로부터 사건이 시작되어 고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혐의없음)로 불송치결정(0000. 00. 00.)하였다.
파. 신청인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주차장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인지 질의하는 내용과 건물의 세부 종별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피신청인 1에게 민원을 제기(0000. 00. 00.)하였고, 피신청인 1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하실 경우 해당 부설주차장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한다’고 회신(0000. 00. 00.)하였다.
하.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의 청원을 접수(0000. 00. 00.)하여 청원심의회를 개최(0000. 00. 00.)하였으나 불수용으로 처리되었다.
거. 우리 위원회는 피신청인 2에게 관할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확보계획을 확인 후 허가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조회(0000. 00. 00.)를 하였다.
너. 피신청인 2는,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업을 하는 곳으로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소방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법」 준수여부까지 확인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내용
1)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취소요구 관련
① 피신청인 2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제3항 제4호에서 관할 행정청이 확인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에 「주차장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②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이 「의료법」 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하므로, 피신청인 1이 「의료법」 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을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 것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이나,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 미이행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0000. 00. 00. C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주차장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관련
① 이 민원 상가 임차인이자 의료기관 개설자인 C가 신청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의 종류를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 민원 상가의 용도가 변경된 사실과 이에 따른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②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신청인에게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을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는 점, ③ 요양병원에서 병원으로 의료기관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필요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또한 용도변경 자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나 피신청인 1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④ 신청인은 소유한 건축물의 용도를 병원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가 이미 변경되었으니 부설주차장 확보 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의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가혹한 처분인 점, ⑤ 경찰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신청인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점, ⑥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의무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의 신청인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위반사항 시정지시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 관련
① 피신청인 2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5조 제3항 제4호에서 관할 지자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에 「주차장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이 민원과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점, ② 피신청인 2는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확보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하도록 제도개선하는 방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또는 허가사항 변경시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도록 사전에 안내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2는 관할 지자체장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시 부설주차장 확보여부 또는 향후 부설주차장 확보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을 취소해주거나 신청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