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1소위27-복01호

체납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요구

의결일: 2026년 8월 31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0000. 00.부터 0000. 00.까지 보험료 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체납 국민건강보험료 중 0000 00.부터 0000. 00.까지의 보험료 000,000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0000. 00.부터 0000. 00.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이하 '이 민원 보험료’라 한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해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되어 있을 뿐, 독촉 횟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독촉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1회에 한하고 재독촉은 최고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등) 이후에 선고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8구합21881 판결 등)에서는 체납된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재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통장압류 개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179, 2016.9.6.)을 수용하여 생계형 및 단기(소액)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 유보를 업무지침에 추가하여 생계형 체납자

1) 지역 자격 유지 세대 중 최종 월 산정보험료 5만 원이하, 급여정지자, 체납금액 30만 원 미만, 체납기간 3개월 미만 등




의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있다. 신청인은 월 건강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 단독 세대로 위 업무지침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를 유보하고 있으며 납부 독촉장 발송 및 압류 예고 통지서를 통해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소멸시효를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징수권 행사를 위하여 취한 일련의 과정들을 간과한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우며 이와 같은 요구를 인정할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 0000. 00. ~ 0000. 00.까지 총 00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0000. 00. ~ 0000. 00. 신청인에게 부과한 이 민원 보험료는 총 000,000원인데, 이 중 0000. 00. ~ 0000. 00.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000,000원이고, 0000. 00. ~ 0000. 00.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00,000원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0000. 00.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0000. 00. ~ 0000. 00. 보험료 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은 0000. 00. 00. 결손처분을 최종 승인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르면 보험료, 연체금 등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며,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3) 그 외 <별지>와 같다. <생략>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보험료 중 0000. 00.부터 0000. 00.까지 건강보험료(000,000원) 관련
피신청인은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하여 3년 이상 압류 등의 절차 없이 재독촉만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거듭된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국민건강보험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는 국민의 금전 납부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국민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의 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의 범위에 최초의 독촉을 받은 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2011. 3. 24. 회신, 안건번호 11-0060), ③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에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독촉이란 납부통지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 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독촉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차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의 독촉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독촉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최초의 독촉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9976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746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72009 판결 등), ④ 우리 위원회 의결례에서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최초 독촉고지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이후 재독촉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의결해 오고 있는 점(2024. 6. 10. 결정 2BA-2312-0882567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보험료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 없이 재독촉만 반복하여 0000. 00. 이전에 부과한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0000. 00. 말에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민원 보험료 중 0000. 00. ~ 0000. 00. 부과된 건강보험료 000,000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은 생계형 및 단기(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업무지침에 따라 예금채권 압류를 유보하는 등 강제징수를 지양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체납보험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효중단 등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이 민원 보험료 중 0000. 00.부터 0000. 00.까지 부과한 건강보험료(00,000원) 관련
피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이 민원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이 민원 보험료 중 0000. 00. 이후에 부과한 보험료는 최초 독촉일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보험료 중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치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