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1소위00-교00호
공동소유 차량 말소등록 요구
의결일: 2026년 7월 20일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신청인의 조부 고인 ○○○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나0000)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말소 등록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조부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나0000,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의 폐차 진행을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망한 조부 ○○○(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10%)에 대한 공동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의 상속인은 모두 8명으로 사망한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직계가족 연락처,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원 차량의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은 2025년부터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정기점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26. 6. 16. 발급한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 '00나0000’, 차명 '쏘나타(SONATA)’, 차종 '승용 중형’, 모델 연도 '2008년’, 최초등록일 '2008. 6. 10.’, 최종 소유자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는 '공동명의 ○○○ 90%, 장애 3급 유병열, 공채면제’라고 되어 있다.
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2026. 6. 25.자 발행한 자동차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2025. 8. 23.부터 2026. 8. 23.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차량가액은 1,600,000원이며, 납입보험료는 300,920원으로 확인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이 11년 이상인 경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의 차령은 2008. 6. 10. 신규등록 기준으로 18년이 경과되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다면서 2026. 6. 29. 우리 위원회에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마.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본증명서(상세)에 따르면, 공동소유자인 조부 ○○○은 1924. 11. 1. 출생, 2008. 10. 2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조모(○○○)는 1994. 4. 4. 사망, 자녀는 ○○○(1947년생), ○○○(1949년생), ○○○(1952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8년생), ○○○(1961년생), ○○○(1965년생) 총 8명이다.
바.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망자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및 말소 동의서’에 따르면, 멸실 확인 및 말소신청자는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8명 중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상속포기 동의자는 상속인 ○○○(1947년생), ○○○(1965년생)을 제외한 ○○○(1949년생), ○○○(1952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8년생), ○○○(1961년생) 총 6명이다.
사. 신청인은 상속인 ○○○(1947년생)의 사망 이후 직계가족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속인 ○○○(1965년생)은 공동소유자인 조부 ○○○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 되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시장에서의 매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18년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피신청인이 상속인 모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도 없고, 신청인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속인 ○○○의 직계가족 및 상속인 ○○○에게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차량가액은 1,600,000원인데 고인의 지분율(10%)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은 160,000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가 낮아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차량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 민원 차량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인데도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⑥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⑦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조부가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승용자동차(00나0000, 이하 '이 민원 차량’이라 한다)의 폐차 진행을 위해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망한 조부 ○○○(이하 '○○○’이라 한다)의 지분(10%)에 대한 공동상속인(이하 '상속인’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의 상속인은 모두 8명으로 사망한 고모와 작은아버지의 직계가족 연락처, 거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민원 차량의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민원 차량은 2025년부터 운행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한다면 향후에도 정기점검,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고충이 예상되니,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말소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상속인을 포함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이 민원 차량 말소등록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할 예정이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이 2026. 6. 16. 발급한 이 민원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ㆍ초본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 '00나0000’, 차명 '쏘나타(SONATA)’, 차종 '승용 중형’, 모델 연도 '2008년’, 최초등록일 '2008. 6. 10.’, 최종 소유자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등록원부 특기사항에는 '공동명의 ○○○ 90%, 장애 3급 유병열, 공채면제’라고 되어 있다.
나.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2026. 6. 25.자 발행한 자동차 보험증권에 따르면, 이 민원 차량은 2025. 8. 23.부터 2026. 8. 23.까지 신청인 명의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차량가액은 1,600,000원이며, 납입보험료는 300,920원으로 확인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의 차령이 11년 이상인 경우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의 차령은 2008. 6. 10. 신규등록 기준으로 18년이 경과되었다.
라.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오래전부터 방치하고 있다면서 2026. 6. 29. 우리 위원회에 아래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진】
마.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본증명서(상세)에 따르면, 공동소유자인 조부 ○○○은 1924. 11. 1. 출생, 2008. 10. 2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조모(○○○)는 1994. 4. 4. 사망, 자녀는 ○○○(1947년생), ○○○(1949년생), ○○○(1952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8년생), ○○○(1961년생), ○○○(1965년생) 총 8명이다.
바.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사망자 자동차 멸실 확인 신청 및 말소 동의서’에 따르면, 멸실 확인 및 말소신청자는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8명 중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상속포기 동의자는 상속인 ○○○(1947년생), ○○○(1965년생)을 제외한 ○○○(1949년생), ○○○(1952년생), ○○○(1955년생), ○○○(1956년생), ○○○(1958년생), ○○○(1961년생) 총 6명이다.
사. 신청인은 상속인 ○○○(1947년생)의 사망 이후 직계가족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속인 ○○○(1965년생)은 공동소유자인 조부 ○○○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두절 되어 상속포기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신청인의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해 달라는 신청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은 이 민원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다하여 이 민원 차량을 성실히 관리해 온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말소등록 신청)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는 시장에서의 매각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차령이 18년으로 해당 기준을 초과한 점, ③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피신청인이 상속인 모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도 없고, 신청인이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속인 ○○○의 직계가족 및 상속인 ○○○에게 이 민원 차량 말소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④ 이 민원 차량가액은 1,600,000원인데 고인의 지분율(10%)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은 160,000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소지가 낮아 보이는 점, ⑤ 이 민원 차량이 말소되지 않으면, 이 민원 차량은 운행이 불가한 상황인데도 매년 자동차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⑥ 「자동차관리법」 제1조는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및 안전 확보를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민원 차량은 운행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도로변에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처리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에도 부합해 보이는 점, ⑦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원 차량을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말소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차량을 말소 등록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