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4소위32-국01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 소음 피해 민원 처리 등 이의
의결일: 2026년 10월 19일
주문
1. 피신청인에게,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 피해 관련 체계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공사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신청 등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공사감독관을 교체해 달라는 신청 등은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군인 관사인 서울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다. 신청인은 2026. 7. 피신청인 소속 기지대대 공병중대에서 시행 중인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피해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감찰안전실에서 민원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① 감찰조사 요구 대상이자 그동안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민원을 부당하게 접수/답변을 거부한 당사자인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안내하였고, ②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공사 피해를 호소하고 피신청인 자체 실질적인 보상책(관리비 감면, 임시 이주지원, 정신적 손해배상 등)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입주민들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보상을 원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라고 안내하였으며, ③ 아파트에 부착된 2026년 리모델링 공사 안내문에 작업시간이 09:00~16:00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향후 작업시간을 평일 09:00~17:00로 제한하겠다고 답변하고,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민원 회신문에 오타를 기재하는 등 신청인 측의 고충민원에 대해 부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민원 답변하였다. 이에 ① 위와 같은 피신청인 감찰안전실의 민원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군 외부기관 등을 통한 전문 민원처리 업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고, ② 당초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감찰 요구한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를 시정해 주고, ③ 실제 공사 안내문과 민원 회신문의 공사 작업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작업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고, ④ 2025~2026년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신청인 포함 ○○○동 기거주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①번 신청원인 관련, 신청인은 아파트 공지문에 게시된 공사감독관의 개인 연락처로 2025. *. **. ~ **. **.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공사감독관은 신청인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에도 지속 응대하였으나 **. **. 전화통화 시 강한 감정적 표현 및 항의를 하는 신청인을 더 이상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상사인 공병중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공병중대장의 지시로 향후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공병중대장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종료한 것이다. 신청인 측이 피신청인의 민원실 전화번호가 아닌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개인 연락처로 전화, 문자 연락한 것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이하'국방민원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식 접수된 민원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정식 민원이라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②번 신청원인 관련, 공병중대는 편제상 특기(분야)별 담당자가 각 1명씩 지정되어 있고, 관사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는 공사 진행상황을 건축 담당자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공병중대는 설계 단계부터 동일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까지 수행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세부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합하고,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넘기는 것은 해당 사업 내용의 이해도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③번 신청원인 관련, 민원 회신문에서 공사 시간을 09:00 ~ 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강화된 관리 기준인 09:00 ~ 16:00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라. ④번 신청원인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물 유지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해당 예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이주지원 항목이 포함될 수 없다. ○○○ 아파트 관리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 등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리비 감면은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인과 같이 현재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비리모델링 세대는 총 ○○○세대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 불편을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고, 임시이주를 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대상만 이주를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된다.
3. 사실관계
가. ○○○ 아파트는 1997년 건립된 군 관사(총 ***세대)로,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30세대씩 10개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기간은 2026. ○. ○○. ~ ○○. ○○.
피신청인은 공사 계약의뢰 전(3월 말)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공실 세대(30세대)를 확보하고 비리모델링 세대가 퇴거할 때마다 공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군인 특성상 이사가 잦고 예측하지 못한 인사발령으로 세대를 미리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사계약 체결 이후 비리모델링 세대의 퇴거가 추가로 발생하고 노후도를 비교하여 더 시급한 세대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이고, 화장실 개선, 내부 창 교체, 붙박이장 및 중문 설치, 베란다 개선, 콘센트 위치 조정 등 세대별 내부 전면 철거 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이다.
나. 피신청인(감찰안전실)은 신청인의 기존 고충민원에 대해 2026.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1) 신청인의 민원 내용은 ① 피진정인(기지대대장, 공병중대장, 공병중대 공사감독관, 지원중대 前 근무지원반장)에 대한 조사 및 처벌, ② 기지대대 대상 민원 처리 업무 교육, ③ 기거주 입주민 대상 정당한 보상책 마련, ④ 올해 ○○○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즉각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2) 피진정인 전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3) 민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의 종류, 신청방법, 민원 접수, 민원 응대요령에 대해 부대 내 현장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 ○○.(○) ○○시 교육을 완료하였다.
4) 리모델링 공사로 신청인이 겪은 불편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공사 진행 중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고, 그럼에도 추가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5) 공사기간 중 타 아파트로의 임시 이주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특정 입주민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경우 다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이 어렵다. 공사와 관련된 추가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6)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30세대씩 10개년에 걸쳐 총 300세대를 진행할 계획이고, 2026년 30세대를 포함하여 ***세대 공사를 완료하면 총 공사 진행율은 54%가 될 예정이다. 남은 4년(2027~2030년)간 남은 ***세대(46%)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위해 올해 기계획된 공사 시행은 불가피하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변동되는 일정은 즉시 공지하고, 주말/휴무일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평일 작업시간을 09:00~17:00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26. ○. ○○., ○. ○. 아래와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공병중대 편제상 각 특기별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건축, 전기, 설비, 소방, 국유재산 등) 담당자가 각각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 진행사항은 건축담당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일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설계 의도, 현장여건,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시공과정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고, 해당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담당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일시적인 부재일 경우에는 다른 중대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중요하거나 지속된 업무는 대리자가 아닌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은 해당 업무를 이끌기에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시설물 기능 발휘에 필요한 소요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주지원, 피해보상비 등은 포함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공병중대에서 보유 중인 예산도 시설유지운영예산으로 이주지원, 피해보상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3) ○○○ 아파트 관리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이행 등 군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고, 관리비 감면은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과 같은 비리모델링 세대는 현재 총 ***세대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제외한 ***세대가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불편을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고, 임시이주를 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기준(공사 주변세대, 리모델링 시작 시점인 2020년부터 장기간 거주한 순 등)으로 순위를 정해 임시이주를 진행하기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된다.
5)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은 요구사항은 부대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상위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국가배상 제도를 안내한 것이다.
6) 민원 회신문에서 공사 시간을 09:00~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2026년도 공사의 경우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09:00~16:00)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장비 정리, 자재 반출 및 현장 정리 등 부수적인 작업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은 공사 시작/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으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매년 별도로 추진되는 단년차 사업으로 연도별 시공사 및 현장운영 여건(계약시점, 세대 수 등)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매년 새로운 시공업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 시행하고 있다.
7) 신청인은 아파트에 게시된 공지문에 적혀 있는 공사감독관의 개인 연락처로 2025. *. **. ~ **. **. 연락하였고, 공사감독관은 신청인의 연락에 응대하였으나 2025. **. **. 전화통화 시 신청인은 말을 중간에 끊으며 감정적으로 대하였고, 더 이상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공병중대장의 지시로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병중대장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였다. 국방민원 훈령 제11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대상은 단순 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으로, 개인 전화ㆍ문자, 사무실로 연락한 것은 접수된 민원이 아니며, 민원처리법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설사, 접수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인 측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이 신청인 측과의 직접적인 대면 또는 현장 방문과정에서 추가적인 충돌이나 강한 항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신청인 측의 민원 제기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원사항의 처리를 거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화, 대면 응대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응대 방식 조정 이후에도 공사감독관은 매일 1회 이상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감독을 하였고, 공사 관련 불편사항이 전달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및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8) 공사감독관이 공사 감독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ㆍ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상사인 공병중대장은 신청인의 연락에 응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신청인이 공사감독관의 개인 전화ㆍ문자, 사무실로 연락한 것은 국방민원 훈령 제11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병중대장의 해당 지시가 법령 위반을 교사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 공병중대장이 2025. *. **. 신청인에게 전화한 것은 민원사항에 관해 설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계급을 활용한 갑질행위라고 볼 수 없다.
9) 前 근무지원반장이 신청인과 전화 통화 시 욕설, 조롱 및 폭언은 없었으나'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본가에 가세요.’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담당자가 소음ㆍ분진을 당장 조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에 대해「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0) 관련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 및 규정(국방부 훈령 제3167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공규 2-42 군 주거지원 운영, ○○예규 2-109 군 주거지원 관리)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음,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 제한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평일인 ’25. **. *.과 **. **.에 공사한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고, 휴일인 ’25. **. *.과 **. **.에 공사한 것은 내부 마감공사(도배, 장판)로 소음 공사는 아니였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한 결과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앞으로는 입주 대상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공사 관련 안내문을 작성하여'관사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비치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점검과 세대 확인 시 확인할 수 있게 배포 조치하겠다. 뿐만 아니라, 관사 입주 신청 시 포함된'입주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내에 공사 및 용역에 따른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5. **. **.자 신청인 배우자와 공사감독관의 통화 녹취(사무실 전화) 파일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가'공사 일정이 늘어남(일주일), 공사시간 규정 미준수, 공사 인부공사 인부들의 문 쾅쾅 닫는 소리, 공사일정 일방적 공지, 공사 소음(데시벨이 70 넘게 나옴) 등’에 대해 문의, 항의하는 내용과 공사감독관이'공병중대는 공사 일정, 공사 현황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고, 공사 소음 관련 문의는 (공병중대가 아니라) 근무지원단에 연락주시기 바란다. 관련 내용으로 공지문을 변경하여 아파트에 게시하였다’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아파트 공지문(2차 공기 안내)에 따르면, 공지문에'공사감독관은 현장시공 관리 및 현장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련 문의나 불편사항은 근무지원반 또는 근무지원반장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 측은 2025. **. **. ~ **. **.경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공사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장에서 신청인 측에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 것을 안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 관련
가) 피신청인은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 계약 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 측은 2025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 착공된 2025. 9.경부터 공사 안내 지연, 공사 시간, 공사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은 공사감독관이 개인 전화로 연락 온 신청인의 문의, 항의에 지속 대응하다가 신청인의 감정적 분노 표출로 이러한 사실을 상사인 공병중대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직접 전화, 대면 응대를 제한하였고, 이는 국방민원 훈령 제11조에 따라 전화를 통해 처리할 민원이 아니어서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사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다)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기타민원’은'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제8조는 기타민원은'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기타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측이 아파트에 공지된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은'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 기타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기타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신청인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 도중 신청인이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말을 끊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공사감독관이 현장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급자의 지시로 직접적인 전화ㆍ대면 응대방식을 조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정 부분 수긍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사감독관, 공병중대장, 前 근무지원반장이 ① 공병중대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련 소음 민원에 대해 근무지원반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공병중대가 아닌 근무지원반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② 신청인 측에'그게 싫으면 (관사를) 나가야죠. 본가에 가세요.’라고 발언하고, ③ 공병중대는 공사 일정, 현황 등에 대해 단순 상담, 안내만 할 뿐 민원 접수하는 곳이 아니니 더 이상 민원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④ (반복 내용이 아닌) 신청인 측의 공사 관련 질의 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미응답한 것은 공사 관련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 해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절히 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되기까지 약 4년 정도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신청인 측과 같은 비리모델링 세대 입장에서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신청인으로서는 공사시간 등이 형식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강조할 것만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공사 소음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 위와 같이, 군관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원 응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개별 민원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사 관련 피해 민원의 접수ㆍ처리ㆍ회신 및 부서 간 협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②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철저한 사전 안내, 소음 저감 조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확인ㆍ조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 필요한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사감독관 교체 요구 관련
신청인은 부당한 민원 접수/답변 거부 행위로 신청인이 진정을 제기한 당초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자 교체 등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민원 응대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① 공병중대의 편제 실정상 특기별 담당자는 1명씩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는 건축 분야의 담당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감독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건축공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해당 사업 내용의 이해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병중대의 편제를 짜고, 인력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일은 피신청인의 인사 재량이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재량권 행사에 현저한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민원처리법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정확한 공사 운영시간 안내 관련
신청인은 아파트에 게시된 실제 공사 안내문과 민원 회신문의 공사 작업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작업시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민원 회신문에 기재한 공사 작업시간을 09:00 ~ 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강화된 관리 기준인 09:00 ~ 16:00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4)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 시행 요구 관련
신청인은 2025~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소음 등 공사 피해를 입은 기거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관리비 감면, 임시 이주지원, 정신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매년 배정되는 예산과 피신청인이 보유 중인 예산은 모두 관사 시설물 유지 운영ㆍ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이주지원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관리비 감면은 법령상 근거 조항도 찾아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비는 관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어 비리모델링 세대를 대상으로 관리비 감면을 할 경우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현재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비리모델링 세대는 총 ***세대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세대만 이주를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측의 공사 피해 신고 건에 대해 서울 ○○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안내한 바 있고 현재까지 정식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리모델링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상, 정신상 피해에 대해 입증자료를 갖추어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니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②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군인 관사인 서울 ○○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현역 군인이다. 신청인은 2026. 7. 피신청인 소속 기지대대 공병중대에서 시행 중인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피해 등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 소속 감찰안전실에서 민원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① 감찰조사 요구 대상이자 그동안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민원을 부당하게 접수/답변을 거부한 당사자인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안내하였고, ② 신청인이 실제로 입은 공사 피해를 호소하고 피신청인 자체 실질적인 보상책(관리비 감면, 임시 이주지원, 정신적 손해배상 등)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입주민들과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고, 보상을 원하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라고 안내하였으며, ③ 아파트에 부착된 2026년 리모델링 공사 안내문에 작업시간이 09:00~16:00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향후 작업시간을 평일 09:00~17:00로 제한하겠다고 답변하고, 신청인 배우자에 대한 민원 회신문에 오타를 기재하는 등 신청인 측의 고충민원에 대해 부실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민원 답변하였다. 이에 ① 위와 같은 피신청인 감찰안전실의 민원 답변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군 외부기관 등을 통한 전문 민원처리 업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고, ② 당초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감찰 요구한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지정한 행위를 시정해 주고, ③ 실제 공사 안내문과 민원 회신문의 공사 작업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작업시간 정보를 제공해 주고, ④ 2025~2026년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신청인 포함 ○○○동 기거주 입주민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방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①번 신청원인 관련, 신청인은 아파트 공지문에 게시된 공사감독관의 개인 연락처로 2025. *. **. ~ **. **.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공사감독관은 신청인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에도 지속 응대하였으나 **. **. 전화통화 시 강한 감정적 표현 및 항의를 하는 신청인을 더 이상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상사인 공병중대장에게 보고하였고, 공병중대장의 지시로 향후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공병중대장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직접적인 대응을 종료한 것이다. 신청인 측이 피신청인의 민원실 전화번호가 아닌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개인 연락처로 전화, 문자 연락한 것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이하'국방민원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정식 접수된 민원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정식 민원이라 하더라도 공사감독관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②번 신청원인 관련, 공병중대는 편제상 특기(분야)별 담당자가 각 1명씩 지정되어 있고, 관사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는 공사 진행상황을 건축 담당자가 맡아 수행하고 있다. 공병중대는 설계 단계부터 동일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까지 수행하는 업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추진 경과와 세부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합하고,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를 넘기는 것은 해당 사업 내용의 이해도 부족, 업무 과부하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③번 신청원인 관련, 민원 회신문에서 공사 시간을 09:00 ~ 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강화된 관리 기준인 09:00 ~ 16:00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다.
라. ④번 신청원인 관련,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물 유지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 해당 예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보상, 이주지원 항목이 포함될 수 없다. ○○○ 아파트 관리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 등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관리비 감면은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 아울러, 신청인과 같이 현재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비리모델링 세대는 총 ○○○세대로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 불편을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고, 임시이주를 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대상만 이주를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된다.
3. 사실관계
가. ○○○ 아파트는 1997년 건립된 군 관사(총 ***세대)로,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30세대씩 10개년에 걸쳐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공사 계약기간은 2026. ○. ○○. ~ ○○. ○○.
피신청인은 공사 계약의뢰 전(3월 말)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공실 세대(30세대)를 확보하고 비리모델링 세대가 퇴거할 때마다 공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군인 특성상 이사가 잦고 예측하지 못한 인사발령으로 세대를 미리 선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공사계약 체결 이후 비리모델링 세대의 퇴거가 추가로 발생하고 노후도를 비교하여 더 시급한 세대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술하였다.
이고, 화장실 개선, 내부 창 교체, 붙박이장 및 중문 설치, 베란다 개선, 콘센트 위치 조정 등 세대별 내부 전면 철거 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이다.
나. 피신청인(감찰안전실)은 신청인의 기존 고충민원에 대해 2026. *.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1) 신청인의 민원 내용은 ① 피진정인(기지대대장, 공병중대장, 공병중대 공사감독관, 지원중대 前 근무지원반장)에 대한 조사 및 처벌, ② 기지대대 대상 민원 처리 업무 교육, ③ 기거주 입주민 대상 정당한 보상책 마련, ④ 올해 ○○○동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즉각 전면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파악된다.
2) 피진정인 전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3) 민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의 종류, 신청방법, 민원 접수, 민원 응대요령에 대해 부대 내 현장 민원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 ○○.(○) ○○시 교육을 완료하였다.
4) 리모델링 공사로 신청인이 겪은 불편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공사 진행 중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하겠고, 그럼에도 추가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현장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5) 공사기간 중 타 아파트로의 임시 이주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특정 입주민에게 해당 지원을 제공할 경우 다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이 어렵다. 공사와 관련된 추가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6)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30세대씩 10개년에 걸쳐 총 300세대를 진행할 계획이고, 2026년 30세대를 포함하여 ***세대 공사를 완료하면 총 공사 진행율은 54%가 될 예정이다. 남은 4년(2027~2030년)간 남은 ***세대(46%) 리모델링 공사 완료를 위해 올해 기계획된 공사 시행은 불가피하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변동되는 일정은 즉시 공지하고, 주말/휴무일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평일 작업시간을 09:00~17:00로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2026. ○. ○○., ○. ○. 아래와 같은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1) 공병중대 편제상 각 특기별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별(건축, 전기, 설비, 소방, 국유재산 등) 담당자가 각각 지정되어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 진행사항은 건축담당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동일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공사감독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설계 의도, 현장여건,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시공과정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이고, 해당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담당자가 휴가나 교육 등으로 일시적인 부재일 경우에는 다른 중대원이 해당 업무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 중요하거나 지속된 업무는 대리자가 아닌 담당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업무를 넘기는 것은 해당 업무를 이끌기에 업무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시설물 기능 발휘에 필요한 소요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주지원, 피해보상비 등은 포함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공병중대에서 보유 중인 예산도 시설유지운영예산으로 이주지원, 피해보상비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예산은 없다.
3) ○○○ 아파트 관리비는 시설관리용역비, 승강기유지관리비,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 직무고시 이행 등 군 관사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고, 관리비 감면은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신청인과 같은 비리모델링 세대는 현재 총 ***세대이다. 리모델링 대상을 제외한 ***세대가 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 등의 불편을 동등하게 부담하고 있고, 임시이주를 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기준(공사 주변세대, 리모델링 시작 시점인 2020년부터 장기간 거주한 순 등)으로 순위를 정해 임시이주를 진행하기에는 동등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된다.
5) 정신적 손해배상과 같은 요구사항은 부대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상위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판단되어 국가배상 제도를 안내한 것이다.
6) 민원 회신문에서 공사 시간을 09:00~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2026년도 공사의 경우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09:00~16:00)을 적용하여 운영 중에 있다. 다만, 장비 정리, 자재 반출 및 현장 정리 등 부수적인 작업이 일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작업은 공사 시작/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으로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된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매년 별도로 추진되는 단년차 사업으로 연도별 시공사 및 현장운영 여건(계약시점, 세대 수 등)에 따라 공사관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세부 운영기준은 매년 새로운 시공업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 시행하고 있다.
7) 신청인은 아파트에 게시된 공지문에 적혀 있는 공사감독관의 개인 연락처로 2025. *. **. ~ **. **. 연락하였고, 공사감독관은 신청인의 연락에 응대하였으나 2025. **. **. 전화통화 시 신청인은 말을 중간에 끊으며 감정적으로 대하였고, 더 이상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공병중대장의 지시로 이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공병중대장에게 연락하라고 안내하였다. 국방민원 훈령 제11조
「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11조(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대상은 단순 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으로, 개인 전화ㆍ문자, 사무실로 연락한 것은 접수된 민원이 아니며, 민원처리법 제9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설사, 접수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인 측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사감독관이 신청인 측과의 직접적인 대면 또는 현장 방문과정에서 추가적인 충돌이나 강한 항의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신청인 측의 민원 제기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원사항의 처리를 거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직접적인 전화, 대면 응대방식을 조정한 것이다. 응대 방식 조정 이후에도 공사감독관은 매일 1회 이상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감독을 하였고, 공사 관련 불편사항이 전달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현장 및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필요한 조치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8) 공사감독관이 공사 감독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ㆍ심리적으로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보고, 상사인 공병중대장은 신청인의 연락에 응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신청인이 공사감독관의 개인 전화ㆍ문자, 사무실로 연락한 것은 국방민원 훈령 제11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병중대장의 해당 지시가 법령 위반을 교사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없다. 공병중대장이 2025. *. **. 신청인에게 전화한 것은 민원사항에 관해 설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계급을 활용한 갑질행위라고 볼 수 없다.
9) 前 근무지원반장이 신청인과 전화 통화 시 욕설, 조롱 및 폭언은 없었으나'그게 싫으면 나가야죠. 본가에 가세요.’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담당자가 소음ㆍ분진을 당장 조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발언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에 대해「국가공무원법」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0) 관련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 및 규정(국방부 훈령 제3167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공규 2-42 군 주거지원 운영, ○○예규 2-109 군 주거지원 관리)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음, 시간, 주말 및 공휴일 등 제한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평일인 ’25. **. *.과 **. **.에 공사한 것은 위법 사항이 아니고, 휴일인 ’25. **. *.과 **. **.에 공사한 것은 내부 마감공사(도배, 장판)로 소음 공사는 아니였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한 결과 특별히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앞으로는 입주 대상자에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세부적으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공사 관련 안내문을 작성하여'관사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관리사무소에도 비치하여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점검과 세대 확인 시 확인할 수 있게 배포 조치하겠다. 뿐만 아니라, 관사 입주 신청 시 포함된'입주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내에 공사 및 용역에 따른 소음ㆍ분진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겠다.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2025. **. **.자 신청인 배우자와 공사감독관의 통화 녹취(사무실 전화) 파일 내용에 따르면, 신청인 배우자가'공사 일정이 늘어남(일주일), 공사시간 규정 미준수, 공사 인부공사 인부들의 문 쾅쾅 닫는 소리, 공사일정 일방적 공지, 공사 소음(데시벨이 70 넘게 나옴) 등’에 대해 문의, 항의하는 내용과 공사감독관이'공병중대는 공사 일정, 공사 현황에 대해 안내드릴 수 있고, 공사 소음 관련 문의는 (공병중대가 아니라) 근무지원단에 연락주시기 바란다. 관련 내용으로 공지문을 변경하여 아파트에 게시하였다’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아파트 공지문(2차 공기 안내)에 따르면, 공지문에'공사감독관은 현장시공 관리 및 현장통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음 관련 문의나 불편사항은 근무지원반 또는 근무지원반장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신청인 측은 2025. **. **. ~ **. **.경 공사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 ○○구청에 신고하였고, ○○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공사 현장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장에서 신청인 측에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해 볼 것을 안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1)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민원 처리 관련
가) 피신청인은 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예산을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 계약 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 측은 2025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 착공된 2025. 9.경부터 공사 안내 지연, 공사 시간, 공사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신청인은 공사감독관이 개인 전화로 연락 온 신청인의 문의, 항의에 지속 대응하다가 신청인의 감정적 분노 표출로 이러한 사실을 상사인 공병중대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직접 전화, 대면 응대를 제한하였고, 이는 국방민원 훈령 제11조에 따라 전화를 통해 처리할 민원이 아니어서 민원처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사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처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다) 민원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기타민원’은'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라고, 제8조는 기타민원은'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기타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 측이 아파트에 공지된 업무담당자의 연락처로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것은'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 기타민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기타민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신청인의 반복적인 연락 및 항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전화통화 도중 신청인이 감정적으로 언성을 높이고, 담당자의 말을 끊고,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공사감독관이 현장감독 등 본연의 업무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상급자의 지시로 직접적인 전화ㆍ대면 응대방식을 조정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정 부분 수긍가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공사감독관, 공병중대장, 前 근무지원반장이 ① 공병중대에서 진행하는 공사 관련 소음 민원에 대해 근무지원반과 제대로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공병중대가 아닌 근무지원반에 연락하라고 안내하고, ② 신청인 측에'그게 싫으면 (관사를) 나가야죠. 본가에 가세요.’라고 발언하고, ③ 공병중대는 공사 일정, 현황 등에 대해 단순 상담, 안내만 할 뿐 민원 접수하는 곳이 아니니 더 이상 민원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고, ④ (반복 내용이 아닌) 신청인 측의 공사 관련 질의 문자에 대해 여러 차례 미응답한 것은 공사 관련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적극적 해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적절히 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되기까지 약 4년 정도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고, 향후에도 신청인 측과 같은 비리모델링 세대 입장에서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사항 및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신청인으로서는 공사시간 등이 형식적인 기준에 부합함을 강조할 것만이 아니라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공사 소음으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 위와 같이, 군관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 대한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민원 응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고충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① 개별 민원에 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공사 관련 피해 민원의 접수ㆍ처리ㆍ회신 및 부서 간 협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인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②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입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 철저한 사전 안내, 소음 저감 조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확인ㆍ조치,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 필요한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공사감독관 교체 요구 관련
신청인은 부당한 민원 접수/답변 거부 행위로 신청인이 진정을 제기한 당초 공사감독관을 향후 공사 일정 및 소음 관련 문의 담당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니 담당자 교체 등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민원 응대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① 공병중대의 편제 실정상 특기별 담당자는 1명씩 구성되어 있고, 피신청인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와 같은 건축공사는 건축 분야의 담당자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감독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올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분야 담당자에게 건축공사 업무를 맡기는 것은 해당 사업 내용의 이해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 확보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점, ③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병중대의 편제를 짜고, 인력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일은 피신청인의 인사 재량이고,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재량권 행사에 현저한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민원처리법에는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기피신청과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정확한 공사 운영시간 안내 관련
신청인은 아파트에 게시된 실제 공사 안내문과 민원 회신문의 공사 작업시간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작업시간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민원 회신문에 기재한 공사 작업시간을 09:00 ~ 17:00로 안내한 것은 공사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 기준을 설명한 것이고, 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에는 입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업체와 협의를 거쳐 일반적인 공사현장보다 더 강화된 관리 기준인 09:00 ~ 16:00를 적용하여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 같은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4)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 시행 요구 관련
신청인은 2025~2026년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소음 등 공사 피해를 입은 기거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피신청인이 관리비 감면, 임시 이주지원, 정신적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매년 배정되는 예산과 피신청인이 보유 중인 예산은 모두 관사 시설물 유지 운영ㆍ관리, 유지보수 예산으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이주지원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리모델링 공사를 이유로 관리비 감면은 법령상 근거 조항도 찾아볼 수 없고, 아파트 관리비는 관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도로 집행되고 있어 비리모델링 세대를 대상으로 관리비 감면을 할 경우 관사 유지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현재 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비리모델링 세대는 총 ***세대로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군 주거시설이 한정된 상황에서 특정 세대만 이주를 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 측의 공사 피해 신고 건에 대해 서울 ○○구청 환경과 담당자가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안내한 바 있고 현재까지 정식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리모델링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건강상, 정신상 피해에 대해 입증자료를 갖추어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 민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으니 조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등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3.「국방민원 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② 국방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전화를 통한 민원처리) 국방기관이 전화로 신청받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민원인과의 단순상담 및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후 교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증명발급 신청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신원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즉각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가ㆍ허가 등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별도의 문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민원을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4.「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피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하천수위의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3.“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4.“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시ㆍ도”라 한다)에 각각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시ㆍ도에 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관할 위원회에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