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 결

제2026-4소위32-국02호

병적증명서 개선 요구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추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후 현역병 등으로 복무한 사람의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병적증명서의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병적증명서 발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3. 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등에 군간부후보생 교육 기간을 현역병 입영일 및 전역일에 반영하여 기재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안내한다.

이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은 학군사관후보생으로 202*. 1월부터 202*. 8월까지의 기간 중 합산 2개월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퇴교하고, 2023. 9. 11.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2025. 1. 19. 만기 전역하였다. 신청인은 학군사관후보생 당시 받은 기초군사훈련기간 2개월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총 18개월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병적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현역병 입영일과 전역일만 기재되어 약 16개월만 복무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업이나 군 경력?호봉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학군사관후보생 당시의 교육 기간을 현역병 입영일 및 전역일에 반영하여 하나의 복무기간으로 표시하고, 18개월간의 인정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복무기간으로 인정된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기간은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한 기간과는 법적 성격과 신분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이다. 이에 병적증명서에는 실제 현역병 신분으로 복무한 입영일과 전역일을 기준으로 병역 사항을 표기하고 있으며, 정부24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이 기준에 따라 자동 연계 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병으로 복무한 후 장교로 다시 입영한 경우나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 등 복무 형태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최종 병역 사항을 기재하고, 그 밖의 복무 사항은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다. 신청인의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군 경력 및 그 밖의 병역사항’으로 수기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병적증명서를 제출 받는 기관에서 신청인의 복무 형태 및 복무기간 등 병역 이행 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이 군 복무 포함 기간임을 명시하고, 실제 18개월 복무한 것에 대한 기재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

3. 사실관계
가. 신청인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장교 후보생으로서 202*. 1. **.부터 202*. 8. *.까지의 기간 중 총 50일간 군사훈련 교육을 받고 퇴교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2023. 9. 11. 현역병으로 입영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교 후보생 당시의 군사훈련 교육 일수는 현역병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2025. 1. 19.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다. 신청인의 기본 병적증명서에는 입영일, 전역일, 계급 및 전역 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요청하여 피신청인이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해 병적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은 피신청인 소속 담당 직원이 병적자료를 확인하여 병적증명 기본 기재항목(군별, 계급, 병과, 입영일, 전역일, 전역사유 등) 외의 군경력, 군복무 포함기간(퇴교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 등), 복무제외기간(복무이탈자, 현역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대기기간 등)을 수기로 기재




에는 장교 후보생 당시 교육 기간 및 실 교육 일수 50일이 추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병적증명서에는 실 교육 일수 50일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는 사실이나, 이를 반영한 전체 인정 복무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이 포함된 병적증명서 주요 기재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70987235" alt="1번째 이미지" ></img>
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병역사항에는 입영일, 전역일, 계급, 전역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학군사관후보생 당시의 군사훈련 기간이나 이를 현역병 복무기간과 합산한 전체 인정 복무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마.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제7항은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후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퇴교 전 군사훈련 기간을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피신청인은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군사훈련 기간이 군 복무에 포함되는 기간임을 명시하고 전체 인정 복무기간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발급 규정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별지>와 같다.
나. 판단내용
먼저, 신청인의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반영한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전역일 변경 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에는 계급 '병장’, 전역구분 '만기’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학군사관후보생 자진퇴교 사실과 교육 기간 및 실 교육 일수도 확인할 수 있는 점, ②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에 따르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교육 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복무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현역병 입영일 또는 전역일을 수정하거나, 퇴교 전 교육 기간과 현역병 복무기록을 하나의 입영일과 전역일로 합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병적증명서의 입영일?전역일 등은 병적관리기관으로부터 관리되는 정보로서 예비군 편성 및 병력동원 등 관계기관의 병역 업무에도 활용되는 정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반영하여 병적증명서 상 현역병 입영일 및 전역일을 변경하여 기재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병적증명서상 인정 복무기간의 표시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경우 병적증명서에 기재된 현역병 입영일과 전역일만을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산정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퇴교 전 교육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병적증명서를 제출받는 기관에서 관계 법령 상 인정되는 전체 복무기간보다 짧게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이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은 병적증명서에는 학군사관후보생 교육 기간 및 실 교육 일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해당 교육 기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현역병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는 점이나 이를 반영한 전체 인정 복무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병적증명서를 제출받는 사람이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 ③ 현행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제6조 제7항은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한 후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을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된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은 기존 기재사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또한 같은 조 제8항은 현역병 등이 전역하거나 복무만료된 사람에게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군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실제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입영일?전역일 등의 기재만으로 복무기간의 산정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⑤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업이나 군 경력?호봉 산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 실제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이라는 사실과 이를 반영한 전체 인정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병적증명서의 증명 기능과 국민 편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점, ⑥ 신청인의 경우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었음에도 병적증명서에 그 사실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취업이나 경력인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바, 입영일?전역일 등 병적정보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군 경력 및 그 밖의 사항’에 복무기간 산입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되었다는 사실을 병적증명서에 추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병적증명서의 복무기간 산입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병적증명서 발급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에 퇴교 전 군사훈련기간의 복무기간 산입사실을 추가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고,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병적증명서 발급 방식 개선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며, 신청인의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간을 현역병 입영일 및 전역일에 반영하여 기재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심의안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